2021-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7.1
강석원( ☎ 044-202-2734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6-24/ 발령번호 : 2021-178호
□ 주요내용
-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 신설
□ 시행일 : 2021년7월1일
□ 고시관련 문의 : 044-202-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 202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개정)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 검사 및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담도 및 췌장 병변의 진단검사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로 조직 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 (Cytology Brush)를 시행하였으나 확진되지 않은 경우 2) 담(췌)석 제거 난치성 담(췌)관 결석 또는 거대 담관 결석에서 자776라 담(췌)석 제거술 실패 후 재시행한 경우 3) 담(췌)관 협착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자776나, 자776다, 자776라) 시 담(췌)관 협착으로 가이드와이어 (guide wire)가 통과되지 않아 더 이상의 진단 또는 치료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급여개수: 치료기간 중 1개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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