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1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21.7.1

야국화 2021. 7. 2. 16:20

2021-18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21.7.1

이민지(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1-07-01/ 발령번호 : 2021-18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2021. 6. 4.))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71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634] 혈액제제류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634] 혈액제제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품명: 아이비
글로
불린
에스엔주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
1) 투여대상
·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반복적인 감염증상이 있고 항체결핍소견을 보이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1) 대상 환자
) 보조기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는 경우 또는
) 흡인(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 400mg/kg/day × 5일 또는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1g/kg/day × 2

3)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과 아이비글로불린주의 동시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과 병용 시
1) 투여대상
) 중증패혈증
(1) 중증감염증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과 다음과 같은 장기 부전(감염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1개 이상
  확인된 경우

                                       - 다 음-
 () 신장: 충분한 수액 공급에도 불구하고 급성 핍뇨증
             
(적어도 2시간 동안 소변량<0.5ml/kg/h)인 경우

() 호흡기: 급성 저산소혈증(PaO2/FiO2<300)
() 혈액: 혈소판<100,000/μL
() 대사: Hyperlactatemia(>2mmol/L)
(2) 임상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 등과 같은 가역성이 희박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 신생아패혈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질환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


 2) 투여용량 및 기간
) 중증패혈증 :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1g/kg2-3일간 나누어서 투여
) 신생아패혈증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1g/kg로 투여


.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ITP; Idiopathic Thrombocytopenia Purpura)에 투여하는 경우
1) 성인
) 적응증: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 환자 중 아래의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1) 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이하)
(2) 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ex: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3)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4) 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5) 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 할 때
(6) 면역글로불린(I·V globulin)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 재발 시
) 용법 및 인정기간: 400mg/kg/day5일간 투여하거나,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초과하여
1g/kg/day2일간 또는 2g/kg/ day1일간 투여


2) 소아(16세 미만 소아에 적용)
) 적응증: 아래의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때, 또한
      심한 혈소판 감소증
(20,000/이하)이 있을 때

(2) ·만성 ITP 환아가 외과적 수술을 요할 때
(3) ·만성 ITP 환아가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
(4) Steroid제제를 2-4주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5) ITP 환아가 감염이 합병되었을 때
(6)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만성 ITP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80,000/이하)으로 비장적출
    을 연기하고자 할 때

(7) 비장적출이 요구될 때
(8) 경태반 모체 항체로 인한 급성 혈소판 감소증인 신생아

) 용량 및 인정기간: 400mg/kg/day5일간 투여하거나,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초과하여
1g/kg/day2일간 또는 2g/kg/day1일간 투여[: 만성 ITP란 발병 6개월
내에 관해
(Remission)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가와사키병
1) 여대상: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유형 모두 포함)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관상동맥
    합병증 발병 위험이 있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투여하는 경우

2) 투여용량 : 400mg/kg5일까지 또는 2g//day×1
, 1차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불응성 와사키병(Refractory Kawasaki)
 
2차 투여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AHA 가이드라인(2017)“Incomplete KD”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함
.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이 Biopsy로 증명되고,
) 적어도 4-6개월 기존의 치료제(Prednisone단독 또는 Prednisone 병용투여 등)투여 후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되지 않는 중증상태인 경우로서

) 혈청크레아티닌키나제(CK; Serum creatine kinase)가 지속적으로 상승된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 ×5(또는 2g/kg/day ×1, 1g/kg/day ×2)을 매월 반복
하여
3개월까지 투여가능하며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 중증근무력증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표준치료(Cholinesterase inhibitors, Corticosteroids, Azathioprine )에 불응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고

) 폐활량이 1L 미만이거나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50% 미만이고, 흡인
(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으며,

) 도움 없이 100 feet(30m)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2) 투여 용량: 400mg/kg/dayx5(또는 2g/kg/day2-5회 분할투여)

. 골수이식(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포함)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격주로
500mg/kg, 그 후 6개월까지 매월 500mg/kg을 요양급여하며, 특이사례 발생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 신생아 면역 용혈성 질환
1) 투여대상: ABO 또는 Rh 불일치로 인한 면역 용혈성 황달로서, 광선요법(Phototherapy)에도
호전되지 않아 교환수혈 위험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0.5-1g/kg(1회 투여 이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12시간 내 재투여 가능함)


.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 대상 환자
생검(Biopsy)으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경구용 스테로이드
와 기존의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1.52g/kg25일에 걸쳐 투여하며 24주 간격으로 3회까지 인정하며, 그 이후 투여횟수
부터는 전액본인부담함
.


.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oxic Epidermal Necrosis, TEN) 또는 체표면적이 10%이상 침범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이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투여


.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ultifocal Motor Neuropathy, MMN)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투여용량 및 기간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이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음.


 .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 시 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값 전액을 환자가 부토록 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임상적 기준과 생리적 기준을 모두 만족하거나 병리적 기준에 의해 확진되고,
) Prednisone 또는 Azathioprine을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약제에 불응성, 재발성인 환자로서 mRS3점인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mRS 3점 또는 1점 이상 증가)는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6개월간 투여할 수 있음.

3)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과 아이비글로불린주의 동시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급성파종성 뇌척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으로 진단된 환자
corticosteroid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인정.



. 자가면역성뇌염(Autoimmune encephaltis) 환자 중 mRS 3이상 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1) 대상환자: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단기 기억 상실, 의식 상태 변화(altered mental status), 또는 정신과적 증상
(psychiatric symptoms) 중 한 가지 이상이 3개월 이내 발현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새로운 국소적 중추신경계 병변을 시사하는 임상 소견
(2) 이전에 알려진 경련성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련
(3) 뇌척수액 검사 상 백혈구 수가 5cells/mm3 이상
(4) 뇌염을 시사하는 MRI 소견
) 바이러스성 뇌염 등 다른 원인을 배제
2) 투여용량 및 기간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이 후 추가 투여 필요시 4주 간격으로
1g/kg2일에 걸쳐 투여 가능함



Modified Rankin Scale(mRS)
0 - No symptoms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able to carry out all usual duties and
activities

2 - Slight disability; unable to carry out all previous activities, but able to look after
own affairs without assistance

3 - Moderate disability; requiring some help, but 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4 - Moderate severe disability; un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and unable to attend
to own bodily needs without assistance

5 - Severe disability; bedridden, incontinent, and requiring constant nursing care and
attention

6 Dead


카. 아데노바이러스벡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추정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환자
가) 혈소판 5만이하 (≦ 50 x 103/uL) 또는,
나) 주요장기 출혈이 동반되고 혈소판 10만이하 (≦ 100 x 103/uL)
2) 투여용량: 1g/kg/day × 2일
※ “추정” 또는 “확진”의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발간「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안내서(의료인용)」에 따름.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말초혈액 NK(natural killer) cell 분율이 12% 이상이며,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

- 투여방법 및 기간: 400mg/kg, 34간격으로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14


. 중증근무력증
1) 근력 약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MGFA classification llb 또는 lll 이상)
전신마취 수술이나 출산 전 투여

2) Corticosteroid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면역억제제에 불응 또는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난치성 환자의 유지요법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사유]아데노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관련 치료방안 마련의

시급성,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시점 등을 감안, 질병관리청의 권고안(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관련 안내서(의료인용, 2021.6))을 반영 요양급여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