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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2021.6.1

야국화 2021. 6. 1. 12:13

2021-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2021.6.1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전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28/ 발령번호 : 2021-157호

주요 개정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시행 '21.4.1)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결정,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

시행일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 2021.5.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5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9, 2021.5.25.)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3(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요구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며,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에 따른다.

4(선별급여 평가 절차) 선별급여는 기준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른 행위 및 치료재료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장관은 법 제41조의4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기준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장관은 비급여의 요양급여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5(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장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3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기관(이하 "선별급여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결정, 승인한다.

선별급여실시기관은 별표 3의 실시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ㆍ관리, 임상자료 제출, 기준규칙 제14조의31항제6호에 따른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의 신고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선별급여 실시조건의 충족여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별급여 신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선별급여실시기관은 기준규칙 14조의43항 및 제14조의5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별급여실시기관이 법 제42조의23항에 따른 실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장관은 기준규칙 14조의5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선별급여실시기관이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별급여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은 선별급여실시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관리, 4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관련 사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 전문학회 및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5.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6. 그 밖에 건강보험 및 의료기술 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관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이하 임기라 한다)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신체·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3.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활동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7(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둔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 회의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 공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안건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9(적합성 평가 방법)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의42항제1호에 따라 평가주기를 달리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주기를 결정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선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평가주기, 본인부담률 등을 별표 2에 기재하여야 한다.

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 연구기관 등에 평가 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다.

10(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ㆍ조정 신청자, 직권결정ㆍ조정의 관련자 및 관련단체ㆍ학회 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자료 요구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6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의 종전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가 기준(3조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평가척도
의학적 타당성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치료효과성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며,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유의미한 건강결과 개선효과
  
(생존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 등)를 입증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치료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효과성이 기대되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성적 향상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통해 치료성적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 입증으로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진료과정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비용효과성 비용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에 비해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이 동일 또는 절감된 경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도 높은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하여 효과가 낮은 경우
대체가능성 대체가능하지 않은 경우
-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경우
-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급여항목이 있는 경우
- 기존 급여항목을 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있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아니라 치료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요구도
)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 사회적 요구도는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기타 사회적 편익(재정영향,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여부, 연령, 유병률, 급여 후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비용효과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편익)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을 평가한다.

 

2.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모두 있는 경우

2) 의학적 타당성 및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로,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

.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구 분 본인부담률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치료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수준
치료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80
치료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치료효과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대체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

)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본인부담률 적용방법

)상기 1)에 따른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별도로 본인부담률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나목1)에도 불구하고, 기준규칙 14조의3에 따른 선별급여실시조건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평가 과정 중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의 경우 급여중지

할 수 있다.

1)급여중지된 항목은 관련 학회단체 및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자 등의 급여재개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급여중지를 해지할 수 있다.

2)급여중지된 항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급여중지된 항목은 급여중지 해제된 날로부터 평가 대상 및 평가주기에 포함되며, 평가차수는 급여중지

이전 차수에 이어 산출한다.

 

[별표 2] 선별급여 목록(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1)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2)
비고
3)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2
병리
검사료


598-1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50% 90% 2019-05-01     2017-03-01 조건/기준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
_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
_
고해상도
600
(3)()
염색체검사_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검사_고해상도
50% 2019-08-01 2   2019-08-01 기준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
기능
검사료


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80% 2015-04-01 5 1 2015-04-01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
(시각, 청각, 감각)
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80% 2015-04-01 5 1 2015-04-01  
6262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두가지 이상을 유발하여 검사한 경우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80% 2021-06-01     2021-06-01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656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50% 2020-07-01   1 2016-11-0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80% 2019-05-01 5   2019-05-0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
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722-1(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10-01     2020-10-01 기준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80% 2020-08-01     2020-08-01  
누도내시경 검사
[편측]
777 누도내시경 검사
[편측]
80% 2019-08-01 5   2019-08-01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
[편측]
2
기능
검사료


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16-11-01 5   2016-11-01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5   2018-06-01  
일반혈액검사(CBC)
-
백혈구수[이미지
분석법
]-간이검사
2
검체
검사료


000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90% 2019-07-01 5   2019-07-01  
MMP-9(편측)[일반
면역검사
]-간이검사
012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7-02-01 5   2017-02-01 기준
프리셉신[정밀면역
검사
](정량)
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90% 2019-12-01     2019-12-01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016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90% 2020-07-01     2020-07-01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100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80% 2020-09-01     2020-09-01 기준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복합기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132
(2)()1)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복합기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50% 2019-07-01 5   2019-07-01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복합기능검사[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132
(2)()2)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복합기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50% 2019-07-01 5   2019-07-01  
M2BPGi[정밀면역검사] 198 M2BPGi[정밀면역검사] 80% 2018-10-01 5   2018-10-01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21-03-01   1 2016-11-01 기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1-03-01   1 2016-11-01 기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2
검체
검사료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21-03-01   1 2016-11-01 기준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 264 저밀도지질단백
[분획분석]
50% 2016-12-01 5   2016-12-01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400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80% 2018-01-01 3 1 2018-01-01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400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80% 2019-01-01 5   2019-01-01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400 혈액점도검사
[상대점도측정법]
80% 2019-10-01     2019-10-01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405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5   2018-01-01  
심장표지자-ST2_밀면역검사(정량) 405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17-03-01 5   2017-03-01 기준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80% 2020-11-01     2020-11-01 기준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 1 2016-11-01 기준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442(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 1 2016-07-01  
S-100
[정밀면역검사]
476 S-100
[정밀면역검사]
80% 2019-09-01     2019-09-01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490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90% 2021-04-01     2021-04-01 기준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
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532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
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90% 2019-07-01 5   2019-07-01  
-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533 -Infliximab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80% 2021-03-01     2021-03-01 기준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74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17-09-01 3 1 2017-09-01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589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5   2017-12-01 기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80% 2020-12-01     2020-12-0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50% 2019-07-01 5  
 
2019-07-01  
 
661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_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50% 2020-12-01 2020-12-01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20-12-14     2020-12-14 기준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700(2)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80% 2019-09-01     2019-09-01 기준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720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50% 2019-09-01     2019-09-01  
720나주2 일반면역검사-
HIV항체-간이검사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743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90% 2020-12-01     2020-12-01 기준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749 인터루킨-6
[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5   2016-11-01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763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80% 2016-07-01 4   2016-07-0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784-1 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90% 2021-02-01     2021-02-01 기준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814 항헤파린-PF4항체
[IgG][정밀면역검사]
50% 80% 2020-12-01     2020-12-01 기준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3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80% 2021-05-01     2021-05-01 기준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50% 2018-01-01   1 2014-09-01 기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플루오리드
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토르소_
F-18 플루오리드
80% 2014-08-01 5 1 2014-08-01 기준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전신_
F-18 플루오리드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부분_
F-18 플루오리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F-18
FP-CIT
50% 2018-01-01   1 2014-09-01 기준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3 핵의학영상진단
골밀도

검사료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80% 2015-08-01 5 1 2015-08-01  
339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부분_
C-11 메치오닌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3 방사선치료료 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80% 2020-12-01     2020-12-01 기준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7 기타 이학
요법료
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50% 2020-07-01     2020-07-0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9 처치 및 수술료 566-1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90% 2021-01-01     2021-01-0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9 처치 및 수술료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24시간까지 80% 2020-08-01     2020-08-01 기준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24시간 초과 1일당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10 치주
질환 수술
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5   2019-01-01  

1)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1) 분류 분류
번호2)
분류명3) 본인
부담률4)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5)
비고6)
()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2 기능 검사료 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80% 2020-07-01     2020-07-01 기준
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내시경료 포함]-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250191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CATHETER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2 기능 검사료 722-1(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80% 2020-01-01   1 2016-02-01 기준
250077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SENSOR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
2 기능 검사료 722-1(2)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
80% 2020-01-01   1 2016-08-01 기준
250072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SENSOR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2 기능 검사료 722-1(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80% 2020-11-01     2020-11-01 기준
250194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용 CUFF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2 기능 검사료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50% 2019-07-01 5   2019-07-01  
250132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2 기능 검사료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5   2019-07-01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 이후 [1일당]
250133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9
2
기관지경검사-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50% 2020-02-01     2020-02-01 기준
250179 전자기 유도
기관지경용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50% 2018-02-01 5   2018-02-01  
250114 기관지내시경 폐엽측부환기 검사용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90% 2020-02-01     2020-02-01 기준
250184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용 PROBE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6 신경
차단술료
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 80% 2019-01-01 5   2019-01-01 기준
250123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용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9 처치 및 수술료 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50% 2019-12-01     2019-12-01 기준
250175 기관지 열성형술용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 9 처치 및 수술료 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 50% 2018-02-01 5   2018-02-01  
250112 일방향 기관지
밸브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
폐용적축소술용
VALVE
250113 일방향 기관지
밸브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
폐용적축소술용
CATHETER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9 처치 및 수술료 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50% 2016-12-01 5   2016-12-01  
250080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용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 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9 처치 및 수술료 200(1)()3)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심박기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50% 2019-11-01     2019-11-01  
250163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9 처치 및 수술료 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19-05-01 3   2019-05-01  
250127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용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9 처치 및 수술료 248-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50% 2021-05-01     2021-05-01  
250186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9 처치 및 수술료 366-1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5   2017-12-01  
250100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용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9 처치 및 수술료 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80% 2020-08-01     2020-08-01 기준
250190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용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9 처치 및 수술료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유도료 별도 산정] 50% 2018-11-01 5   2018-11-01  
250119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용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9 처치 및 수술료 485(1)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척추분절 7구간
미만
50% 80% 2021-01-01     2021-01-01 기준
485(2)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척추분절 7구간
이상
133068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
133069 1회용 무탐침
정위기법용(생검)
133070 무탐침 정위기법용
대뇌운동피질
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9 처치 및 수술료 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50% 2021-03-01     2021-03-01 기준
250229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비충전식(16)_
MRI 촬영가능
250230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충전식(16)
250231 대뇌운동피질자극기 IPG 충전식(16)_MRI 촬영가능
250232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8)
250233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8)_
MRI 촬영가능
250234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16)
250235 대뇌운동피질자극기 LEAD(16극 이상)_MRI 촬영가능
25023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EXTENSION
250237 대뇌운동피질자극기(POCKET ADAPTER)
250238 대뇌운동피질자극기 MAGNET
250239 대뇌운동피질자극기 PROGRAMMER(16극용)
녹내장수술-
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9 처치 및 수술료 504(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슈렘관 50% 2017-09-01 3 1 2017-09-01  
250098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용
녹내장수술-
스텐트 삽입술-
결막 하
9 처치 및 수술료 504(2)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50% 2020-02-01     2020-02-01  
250177 녹내장 결막하
삽입용 스텐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9 처치 및 수술료 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2017-03-01 조건
250089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250090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
경피적대동맥판
삽입
9 처치 및 수술료 658 경피적대동맥판삽입-심첨하부 접근 80% 2015-06-01     2015-06-01 조건
658 경피적대동맥판삽입-상행대동맥 접근
658 경피적대동맥판삽입-대퇴동맥,
쇄골하동맥 접근
25003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250032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VALVULOPLASTY CATHETER
250033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INTRODUCER SHEATH
250075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용
GUIDE WIRE
80% 2016-01-01 2016-01-0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9 처치 및 수술료 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80% 2020-08-01     2020-08-01 기준
250188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MULTILAYER
FLOW MODULATOR)
전립선동맥색전술 9 처치 및 수술료 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80% 2019-05-01 5   2019-05-01 기준
103022 혈관색전용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9 처치 및 수술료 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50% 2020-12-01     2020-12-01 기준
250195 방사선방출미세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9 처치 및 수술료 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80% 2016-12-01 5   2016-12-01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9 처치 및 수술료 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80% 2019-11-01     2019-11-01 기준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9 처치 및 수술료 728-1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개복술하 80% 2016-12-01 5   2016-12-01  
728-1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복강경하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9 처치 및 수술료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2   2019-07-01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 [1회당]
250136 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용 카트리지
250137 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용 혈액회로
유방재건 9 처치 및 수술료 714 유방재건 50% 2015-04-01 3 1 2015-04-01 기준
250022 인공유방 ROUND SMOOTH(SALINE FILLED)
250024 인공유방 ROUND SMOOTH(SILICONE GEL)
250025 인공유방 ROUND TEXTURED(SILICONE GEL)
250026 인공유방 ANATOMICAL TEXTURED(SILICONE GEL)
250117 인공유방 ROUND MICRO TEXTURED(SILICONE GEL)
250027 SIZER
(SALINE FILLED)
250028 SIZER
(SILICONE GEL)
250029 EXPANDER
250018 동종진피
(유방재건술용)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9 처치 및 수술료 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삽입료 포함]
90% 2019-07-01 5   2019-07-01   
729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익일부터[1회당]
250138 MARS
(MOLECULAR
ADSORBENTS
RECIRCULATING
SYSTEM)을 이용한 체외 간 지지요법용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9 처치 및 수술료 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
80% 2019-05-01 5   2019-05-01 기준
250129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용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9 처치 및 수술료 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80% 2016-12-01 3 1 2016-12-01  
250101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SINGLE TYPE)
250102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DUAL TYPE)
250103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TUNNELER)
250104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투관침 / 마취주입용카테터)
250115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INFUSER)

1)위 또는 치료재료의 세부 분류(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 기재

3)행위는 분류번호명,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명 기재

4)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의 경우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따름

5)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6)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 치료재료

항 목1)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2) 비고3)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250008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1 2014-10-01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250118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50% 2014-12-01 3 1 2014-12-01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250010 1회용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80% 2014-12-01 3 1 2014-12-01  
250011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250013 1회용 전파와 초음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250019 1회용 초음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80% 2015-04-01 3 1 2015-04-01  
250020 1회용 전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250021 1회용 전파와 초음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250039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카테터형/
MANUAL TYPE)
80% 2015-10-01 5 1 2015-10-01  
250040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카테터형/
MECHANICAL TYPE)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250043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50% 80% 2019-11-01   1 2015-11-01 기준
요관용 금속 스텐트 250041 요관용 금속 스텐트-
STRAIGHT TYPE(비피복형)
50% 2021-05-01   1 2015-11-01  
250042 요관용 금속 스텐트-
STRAIGHT TYPE(피복형)
250076 요관용 금속 스텐트-
DOUBLE-J TYPE(비피복형)
50% 2021-05-01 2016-01-01
흉부지지대 250044 흉부지지대 50% 2015-11-01 3 1 2015-11-01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250105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이폴라 전극
(LOOP TYPE)
80% 2016-01-01 3 1 2016-01-01  
250106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이폴라 전극
(BALL TYPE)
250107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NEEDLE TYPE)
250108 1회용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VAPORIZATION TYPE)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250109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LOOP TYPE)
50% 2016-01-01 3 1 2016-01-01  
250110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BALL TYPE)
250111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NEEDLE TYPE)
250116 경요도적
(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VAPORIZATION TYPE)
50% 2018-09-01 2018-09-01
수술후 유착방지용 250045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LULOSE(CMC)/50이하)
80% 2016-04-01 3 1 2016-04-01  
250046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POLY-LACTIC ACID(PLA)/50이하)
250047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산화재
생셀룰로오스/
50초과~100이하)
250048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
LULOSE(CMC) /
50초과~100이하)
250049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산화재
생셀룰로오스 / 100초과)
250050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
LULOSE(CMC)
/ 100초과)
250051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POLY-LACTIC ACID(PLA)
/ 100초과)
250052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 2ml이하)
250053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HES(HYDROXYETHYL
STARCH / 2ml이하)
250054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1,4-BI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이하)
250055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CARBOXYMETHYLCEL
LULOSE / 2ml이하)
250056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SODIUM AIGINATE
/ 2ml이하)
250057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이하)
250058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2ml초과~5ml이하)
250059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HES(HYDROXYETHYLSTARCH
/ 2ml초과~5ml이하)
250060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1,4-BI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초과~5ml이하)
250061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S,
CARBOXYMETHYL
CELLULOSE
/ 2ml초과~5ml이하)
250062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AIGINATE
/2ml초과~5ml이하)
250063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초과~5ml이하)
250064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POLOXAMER, SODIUM
AIGINATE
/ 2ml초과~5ml이하)
250065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
5ml초과~10ml이하)
250066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POLOXAMER, SODIUM
AIGINATE /
5ml초과~10ml이하)
250067 수술후 유착방지용
(SOLUTION TYPE)
250068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CHITIN /50초과~100이하)
250069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S,
CARBOXYMETHYLCELLULOSE /
5ml초과~10ml이하)
80% 2016-05-01 2016-05-01
250074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콜라겐/
2ml초과~5ml이하)
80% 2016-08-01 2016-08-01
250250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콜라겐/
5ml초과~10ml이하)
80% 2021-05-01 2021-05-01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취용 기구
250070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취용 기구
80% 2016-05-01 5   2016-05-0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250071 피부봉합용 봉합기
(비흡수성)
80% 2016-08-01 3 1 2016-08-01  
흡인용 카테타 250073 흡인용 카테타
(CLOSED SUCTION
CATHETER)
50% 2016-08-01 3 1 2016-08-01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250078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16-10-01 3 1 2016-10-01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250085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장갑형)
80% 2016-12-01 3 1 2016-12-01  
25008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팔형)
250096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하지)
80% 2017-07-01 2017-07-01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
250088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
80% 2017-02-01 5   2017-02-01 기준
맞춤형 압박스타킹 250095 맞춤형 압박스타킹(하지) 80% 2017-05-01 3 1 2017-05-01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250097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80% 2017-09-01 3 1 2017-09-01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250099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80% 2017-10-01 3 1 2017-10-01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250120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
(KIT 포함)
50% 2018-12-01 5   2018-12-01 기준
복강경용 봉합재료
(봉합기/봉합사 CARTRIDGE)
250121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 80% 2019-01-01 5   2019-01-01 기준 
250122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사
CARTRIDGE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250125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50% 80% 2019-08-01 5   2019-01-01 기준
ABLATION GUIDING
CATHETER
(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250124 ABLATION GUIDING
CATHETER
(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50% 2019-01-01 5   2019-01-01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250126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50% 2019-05-01 5   2019-05-01 기준
250187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 ACCESSORY 50% 2020-08-01 2020-08-01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25012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19-05-01 3   2019-05-01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50131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19-06-01 3   2019-06-01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250130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3   2019-06-01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250134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5   2019-07-01 기준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250135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5   2019-07-01 기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250139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5   2019-07-01 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250140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5   2019-07-01 기준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25014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19-07-01 3   2019-07-01 기준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250199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1-01-01 5   2021-01-01  
250142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80% 2019-08-01 2019-08-01
250143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1000초과~1500이하
250144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1500초과~2000이하
250145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2000초과~2500이하
250200 합성캐스트
(ONE STEP TYPE)
2500초과~3000이하
80% 2021-01-01 2021-01-01
스프린트
(ONE STEP TYPE)
250201 스프린트
(ONE STEP TYPE)
500이하
80% 2021-01-01     2021-01-01  
250202 스프린트
(ONE STEP TYPE)
500초과~1000이하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25016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80% 2019-09-01     2019-09-01 기준
흡수성 이식용 메쉬 250158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미만
80% 2019-09-01     2019-09-01  
250159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이상~500미만
250160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이상
피부봉합유지기 250146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2019-09-01  
250147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250148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250149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250150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250151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미만)_개별형
250152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250153 피부봉합유지기
(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250154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5cm미만)
250155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5cm이상~10cm미만)
250156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
10cm이상~15cm미만)
250157 피부봉합유지기
(STRIP TYPE-갑상선수술용)
피부봉합용 봉합기
(흡수성)
250164 피부봉합용 봉합기
(흡수성)_10개이하
80% 2019-12-01     2019-12-01  
250165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_20개초과~30개이하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250166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미만)
90% 2019-12-01     2019-12-01  
2501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
(0.4ml이상~0.8ml미만)
250169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
(0.8ml이상~1.2ml미만)
250168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4ml이상~0.8ml미만/MESH TYPE
/10cm미만)
250171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
/30cm미만)
250172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60cm이상)
250170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STRIP TYPE
/10cm미만)
250193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0.8ml이상~1.2ml미만/MESH TYPE
/10cm미만)
90% 2020-08-01 2020-08-01
미주신경부착 전극 250174 미주신경부착 전극 80% 2019-12-01     2019-12-0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250173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50% 90% 2019-12-01     2019-12-01 기준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250185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90% 2020-03-01     2020-03-01  
슬관절강내 주입용 250178 슬관절강내 주입용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80% 2020-03-01     2020-03-01 기준
250242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40MG미만
80% 2021-06-01     2021-06-01 기준
250243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40MG이상 80MG미만
250244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80MG이상 120MG미만
250245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160MG이상 200MG미만
의약품주입여과기 250180 IV IN LINE FILTER(5) 80% 2020-07-01     2020-07-01 기준
250182 고압용필터(조영제용)
250183 분리형 니들필터
250181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DELIVERY
SYSTEM
250192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DELIVERY
SYSTEM
80% 2020-08-01     2020-08-01  
폐 전용 접착제/
수술용 생체조직
250189 폐 전용 접착제/
수술용 생체조직
(2ml초과-4ml이하)
80% 2020-08-01     2020-08-01 기준
CONTINUOUS
INFUSER
(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250203 CONTINUOUS
INFUSER
(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80% 2021-01-01     2021-01-01 기준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250196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50% 2021-02-01     2021-02-01 기준
250197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PPLIER
250198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근이완 감시용 SENSOR 250226 근이완 감시용 SENSOR 80% 2021-03-01     2021-03-01 기준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250227 FLOW-DISRUPTOR
이용한 뇌동맥류색전술용
50% 2021-04-01     2021-04-01 기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250240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80% 2021-04-01     2021-04-01  
카테터 고정용 250221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50% 80% 2021-07-01     2021-07-01 기준
250222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250223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250224 카테터 고정용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250225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250228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
(CHG함유 필름형)
NASAL PACKING
(흡수성)
250204 NASAL PACKING
(흡수성)
80% 2021-07-01     2021-07-01 기준
비침습적 지혈용 250205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기기형)
80% 2021-07-01     2021-07-01 기준
250206 비침습적 지혈용
(대퇴-밴드형)
250207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기기형)
250208 비침습적 지혈용
(요골-밴드형)
250209 비침습적 지혈용(패드형)
250241 비침습적 지혈용(밴드형)
250210 비침습적 지혈용(반창고형)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250211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미만)
80% 2021-07-01     2021-07-01 기준
250212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10이상-40미만)
250213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40이상-70미만)
250214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70이상-100미만)
250215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100이상)
250216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미만)
250217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10이상-40미만)
250218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40이상-70미만)
250219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
70이상-100미만)
250220 합성거즈 드레싱류
(SHEET TYPE/
필름 지지체/100이상)

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2. 급여중지

. 행위

항목
1)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급여중지
적용일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2)
비고
3)
                 
                 

1)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1) 분류 분류번호2) 분류명3) 급여중지
적용일
평가
완료
차수
최초시행일4) 비고5)
() ()
유방재건 9 처치 및
수술료
250023 인공유방 ROUND TEXTURED
(SALINE FILLED)
2021-01-01 1 2015-04-01  
250038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피부
(유방재건술용)

1)행위 또는 치료재료의 세부 분류(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행위는 분류번호,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 기재

3)행위는 분류번호명, 치료재료는 중분류코드명 기재

4)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 치료재료

항 목1) 중분류코드 중분류명 급여중지
적용일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2)
비고
3)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250009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2021-01-01 1 2014-12-01  

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

[별표 3] 실시조건(5조제2항 관련)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2)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 내과 세부전문의 및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2인 이상 상근

3) 시술장소는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설치형 투시장비를 갖추어야 함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은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대상 환자의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 이상(한국심장초음파학회에서 인증 받은 심장음파전문의 1인 포함), 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참여, , 마취통증의학과 및 영상의학과에 대해서는 심장통합진료 참여가 어려울 경우 별도로 협진을 의뢰할 수 있음

2) 대상 환자의 시술 여부는 아래의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을 참고하여 수술위험과 편익 고려시 동시술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의 동의하에 결정함을 권고함

< 적응증 >


증상이 있는 중증대동맥판 협착증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고위험군인 환자로써, 구체적인 적응증은 다음과 같음


. 증상 : NYHA 기능분류 2단계 이상
. 대동맥판협착 정도 : 아래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판 평균압력차 40mmHg 또는 대동맥판 최대 혈류속도 4.0m/s
(2) 기 대동맥판막 면적 1.0cm2 또는 대동맥판막 면적지수 0.6cm2/m2
(대동맥판막 면적은 시술 전 45일 이내에 측정된 결과 값)

. 수술 불가능 또는 수술고위험군 : STS 점수 > 8%이면서 수술예측사망률 15%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금기증 >


. 절대적 금기
(1) 임상적
- 기대 여명 1년 이하
- 동반질환으로 인하여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시술후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자의 증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로만 치료 가능한 다른 판막질환
(2) 해부학적
- 부적합한 판막륜 크기(<18 mm, >29 mm)
- 좌심실의 혈전
- 활동성 심내막염
- coronary ostium의 폐쇄위험이 높은 경우(비대칭적 판막 석회화, 판막륜과 coronary ostium의 거리가 짧은 경우, 작은 aortic sinuses)
-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 궁의 움직이는 혈전성 Plaques
- 대퇴/쇄골 접근방식의 경우 : 부적합한 혈관 통로(혈관의 크기, 석회화, 비틀림)
. 상대적 금기
- 이엽성 판막 또는 비석회화된 판막, 재소통술이 필요한 치료되지 않은 관상동맥 질환, 혈역학적 불안정, 좌심실 구혈률 <20%
- 심첨부 접근의 경우 심각한 폐질환, 좌심실 첨부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함

. 동 시술시에는 응급개심술에 대비하여 인공심폐기 또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등의 장비를 시술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며,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흉부외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 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고 대기 인력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함

. 요양기관은 시술 결정 사유, 시술 전후 환자 상태, 합병증 발생유무, 시술성공여부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하여 정해진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 제출 시점 : 퇴원시, 시술 후 3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내, 시술 후 1, 시술 후 2, 시술 후 3

2) 환자 추적 곤란 등으로 더 이상의 임상자료 축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시 요양기관 승인 절차 및 임상자료 제출 등 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아래의 실시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함

1) 최근 2년간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 이상 시행

2)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와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상근

3) 시술 장소는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투시장비를 갖추어야 함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심초음파전문의 1인 포함)이상,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1인 이상의 협의진료 결과 아래의 적응증에 해당되면서 금기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시술하여야 함

1) 적응증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CHA2DS2-VASc score 2점 이상이면서 아래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적 항응고요법이 어려운 경우

) 적절한 항응고요법 중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2) 금기증

) 심장내 혈전이 있는 경우

) 4주이내의 stroke이 발생한 경우

) 심방중격수복 또는 Closure Device가 존재하는 경우

) 활동성심내막염 또는 그 외의 세균혈증 유발 감염이 있는 경우

) 기구가 배치되는 곳이 심장내 또는 혈관내 구조물과 충돌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심방이 구조가 Device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협의진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 사유 등을 료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시술기관은 응급개심술에 대비하여 인공심폐기 또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등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흉부외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 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여야 함

. 시술기관은 시술 환자별로 시술 결정 사유, 합병증 발생유무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1) 제출시점: 퇴원 시, 시술 후 추적자료 4(시술 후 3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내, 시술 후 1, 시술 후 2, 시술 후 3)

2) 환자 추적 곤란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임상자료 축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승인신청, 실시조건 확인 및 임상자료 제출 등을 관리하고, 해당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회 보고하여야 함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패널검사)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 평가 결과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아 래 -

(1) 검사실 운영 현장실사가 A 등급

(2) 평가범주 12의 현장실사가 A 등급

(3) 평가범주 12의 외부정도관리 점수가 90점 이상

 

다만, 검사 실적 없음 등을 이유로 평가가 유보 또는 제외되어 평가범주 1, 2의 평가결과가 일부 없는 경우에 (2)(3)은 해당 결과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충족하면 됨

2) 인력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하고,

) 검사 실시인(임상병리사) 1인 이상이 상근해야 함.

3) 장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를 사용하거나,

)식약처 NGS 임상검사실 인증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유전자서열검사장비사용을 인정

4) 유전자패널 구성은 아래와 같이하며, 신청기관은 운영하는 패널에 대한 자료(패널명, 검체, 적응증, 유전자수 또는 유전자길이, 필수유전자, 선택유전자)를 승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함.

) 필수유전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급여기준급여대상 질환 필수 유전자를 포함해야 하며,

) 선택유전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유전자 범위내에서 선택함

 

. 승인기관은 환자로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1 서식]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추후 국가 유전체 사업 등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동의한 유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기관은 NGS 유전자패널검사의 검사실시내역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기간의 종료 전까지 유전자 패널에 대한 내부 평가 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실시 요양기관 승인 절차에 대한 진행과 검사 실시내역 및 유전자 패널 내부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