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48호 카테터 고정용,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및 q&a 21.7.1

야국화 2021. 6. 11. 17: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1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카테터 고정용,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카테터 고정용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
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함
.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 다 음 -
1. 급여대상
.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3. 상기1.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흡수성 NASAL PACKING치료재료(NASOPORE ),

합성거즈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흡수성
NASAL PACKING

치료재료(NASOPO
RE
)
급여기준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하여 지혈 및 유착 방지
에 사용하며
, 비흡수성 재료에 비해 추후 제거가 필요 없어 제거 시 수반되는 환자
의 통증을 줄여주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 비내누낭비강문합술(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 안면골 골절수술
. 비강, 부비동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Malignant or Benign Tumor of Nasal or Paranasal Sinuses)

. 비인강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Extirpation of Nasopharyngeal Malignant or Benign Tumor)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 다 음 -
.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 4주간


.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 (,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48호 관련, (2021.7.1.적용)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치료재료가 급여 가능한
경우는
?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주사부위를 변경
하여 삽입하는 경우
, 다종의 약제 주입 위해 여러
부위에 카테
터를 삽입하는 경우 등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 급여 적용 가능함.

다만, 이미 삽입된 카테터에 고정용 치료재료만
교체 하거나 삽입 부위가 아닌 수액 라인 고정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아님
2 카테터 고정용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서로
다른 카테터 부위에 사용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
동일 부위에 사용한 카테터 고정용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1종만 인정 하나, 서로 다른
부위에 급여기준에 맞게 사용한 치료재료는 각각
인정 가능함
3 정맥내유침 삽입 시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또는 ,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일반 TYPE’치료재료 동시 사용
가능한지
?
동시 사용 안 됨.
정맥 내 유치침 삽입 시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또는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TYPE’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4 한 환자가 유치 도뇨관 및 비위관
, 정맥내유치침 고정에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를
3가지 사용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는
?
서로 다른 부위에 급여기준에 맞게 사용한
치료재료는 각각 인정 가능함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중분류별 급여기준
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각각 인정 가능함
5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를 교체한 경우
추가 인정 가능 여부
?
환자의 부주의나 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급여기준에
맞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를 교체
하여 사용한 경우 추가 인정 가능함
.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는 카테터 삽입 시에만 해당)

[2]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동의서,
의무기록부 기재 등)으로 하되 추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2 요골동맥 천자를 시행하다가
진행이 어려워 대퇴동맥으로
혈관조영술이나 중재술을
시행
하였을 경우 인정여부는?
요골동맥과 대퇴동맥은 동일 천자부위가
아니므로 비침습적
지혈용 지혈재료 각각
인정 가능함
3 동일 천자부위에 대퇴(기기형)’
패드형’ 2개 사용 가능한가?
동일 천자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가
능하므로 대퇴(기기형)’ 또는 패드형’ 1개만
인정
가능함.
4 급여대상간 교차사용은
인정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
부위
지혈시는 인정

- 혈액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비급여 대상 아님)

(예시2) 밴드형, 반창고형
- 혈액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후
지혈시 사용은 인정

-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
부위
지혈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비급여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