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19-80 비만수술의 급여기준19.5.1

야국화 2021. 6. 1. 17:00
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



비만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적응증
) BMI35kg/m2이거나, BMI30kg/m2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 cerebri))



)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2BMI30kg/m2
2형 당뇨환자에게 자263-1가 위소매절제술 및 자263-1(1)()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2)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3)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 또는 과체중감소로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

. 비만수술 후 수술합병증으로 교정술을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 관리에도 상기
.1))에 해당하여 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