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2021.3.1
이민지(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5호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033-739-1334,1354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033-739-1374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 033-739-1334,1354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호(2021.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Glecaprevir+ 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
정)”, [634] 혈액제제류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
로가민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가) HBeAg(+)로서 HBV-DNA≥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2,000IU/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나)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2,000IU/mL인 경우
다) 비대상성 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 단, Besifovir,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에 인정하지
아니함.
2) 투여방법
가)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1종
나)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Besifovir 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라)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또는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 중인 각 약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가)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투여방법
내성 약제 |
치료약제 |
|||||
단독요법 |
병용요법 |
|||||
entecavir 1mg |
tenofovir disoproxil 또는 tenofovir alafenamide |
(lamivudine 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
entecavir 0.5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
entecavir 1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
||
단 독 내 성 |
lamivudine |
인정 |
인정 |
인정 |
x |
x |
clevudine |
인정 |
인정 |
인정 |
x |
x |
|
telbivudine |
인정 |
인정 |
인정 |
x |
x |
|
adefovir |
인정 |
인정 |
인정 |
x |
인정 |
|
다 약 제 내 성 |
entecavir 0.5mg |
x |
인정 |
x |
인정 |
x |
entecavir 1mg |
x |
인정 |
x |
x |
인정 |
|
adefovir |
x |
인정 |
인정주 |
x |
인정 |
주) lamivudine(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내성 이후 발현한 순차내성에 한해 tenofovir
disoproxil 병용요법을 인정함.
○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를 투여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다.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2) Clevudine: 만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만 2세 이상
4) Adefovir: 만 18세 이상
5) Tenofovir disoproxil: 만 12세 이상
6) Tenofovir alafenamide: 만 18세 이상
7) Besifovir: 만 20세 이상, 사구체 여과율(GFR) 5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라. 인터페론과 병용투여 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함.
마.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등) 병용투여 시, 항바이러스제
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종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간이식 전에 Entecavir 1mg,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종
- 단,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
또는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를 투여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 한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지속
투여를 인정함.
다. 소아환자
1) 초치료 시
가) 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내성 발현 시
가) 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나) 투여방법
○ Lamivudine과 Adefovir의 병용투여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중등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
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나. anti-HBc(+)로서 rituximab을 포함하는 요법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다. HBsAg(-), HBV-DNA(-), anti-HBc(+)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 총 18개월 투여까지
라. anti-HBc(+)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수혜자로서 human anti-hepatitisB immuno
globulin 제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3항의 각 투여기간 이후
나.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
(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5.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HBsAg(+)인 임산부로서 HBV-DNA ≥ 200,000 IU/mL인 경우
나. 투여방법
1) 투여용량: Tenofovir disoproxil 300mg를 1일 1회 경구 투여
2) 투여기간: 임신 24주∼32주에 투여를 시작하여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
6.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
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함.
[219]기타의 순환계용약
[219]Icatibant 주사제 (품명: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
(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시(acute attacks) 인정하며, 자가주사로 2회분까지 처방
가능함.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629]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
투여 방법·기간 |
|
유전자형 1,2,3, 4,5,6형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
이 약 8주 |
유전자형 1형 |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
간경변 없음 |
이 약 8주 |
대상성 간경변 있음 |
이 약 12주 |
||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주1 치료에 실패한 환자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
이 약 12주 |
|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환자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
이 약 16주 |
|
유전자형 2,4,5,6형 |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
간경변 없음 |
이 약 8주 |
대상성 간경변 있음 |
이 약 12주 |
||
유전자형 3형 |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
이 약 16주 |
간 또는 |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
간경변이 없거나 |
이 약 12주 |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4,5,6형 환자 |
|||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주1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
|||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3,4,5,6형 환자 |
|||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주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형 환자 |
간경변이 없거나 |
이 약 16주 |
|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3형 환자 |
|||
주1: 시메프레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시메프레비르, 보세프레비르 또는 텔라프레비르와 주2: 레디파스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다클라타스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634] 혈액제제류
[629]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인정
2)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 투여분을 포함
나. 1회 투여용량
○ 매4주마다 40 IU/Kg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투여 대상
제 13인자의 선천적 결핍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출혈성 소질, 출혈 및 상처 치유에서의 장애
○ 투여 용량(1회분)
1) 일반적인 예방요법
- 초기용량 : 40 IU/kg
- 유지용량 :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가 대략 5∼20%가 유지되도록 매 28일마다(4주)
투여하며, 투여용량 조절은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와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름
표. Berichrom FXIII activity assay를 사용한 용량 조절
혈액응고 제13인자 최저 활성수치(%) |
용량 변화 |
1개의 최저 활성수치가 5%보다 작은 경우 |
5 IU/kg 증가 |
최저 활성수치가 5∼20%인 경우 |
용량 변화 없음 |
2개의 최저 활성수치가 20%보다 큰 경우 |
5 IU/kg 감소 |
1개의 최저 활성수치가 25%보다 큰 경우 |
5 IU/kg 감소 |
2) 수술 전 예방적 조치
- 환자의 마지막 예방적 용량 투여 이후,
21일∼28일 사이에 |
전체 예방적 용량을 수술 바로 직전에 투여하고 28일 후에 |
8일∼21일 사이에 |
추가적인 용량(전체 또는 일부)을 수술 전에 투여할 수 있음 - 용량은 환자의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 및 임상적 |
7일 이내에 수술 예정 |
추가적 용량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큰 수술과 심한 출혈이 |
정상 범위(건강한 사람: 0.7 – 1.4 IU/ml) 내의 값을 목표로 함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3.5 (0) | 2021.03.05 |
---|---|
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1.3.1 (0) | 2021.03.02 |
202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0) | 2021.02.26 |
2021-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0) | 2021.02.26 |
2021-168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공고2021.2.23 (0)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