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2021.3.1

야국화 2021. 3. 2. 16:36

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2021.3.1
이민지(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5호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033-739-1334,1354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033-739-1374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 033-739-1334,1354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65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021. 1. 29.))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226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Glecaprevir+ 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

)”, [634] 혈액제제류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

로가민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 HBeAg(+)로서 HBV-DNA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2,000IU/mL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가 80단위 이상인 환자

  )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2,000IU/mL인 경우

  ) 비대상성 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 , Besifovir,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에 인정하지

      아니함.

2) 투여방법

  )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1

  )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Besifovir 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 .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또는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 중인 각 약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 다 음 -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투여방법

내성

약제

치료약제

단독요법

병용요법

entecavir 1mg

tenofovir

disoproxil

또는

tenofovir alafenamide

(lamivudine 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entecavir 0.5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entecavir 1mg

+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

lamivudine

인정

인정

인정

x

x

clevudine

인정

인정

인정

x

x

telbivudine

인정

인정

인정

x

x

adefovir

인정

인정

인정

x

인정

entecavir 0.5mg

x

인정

x

인정

x

entecavir 1mg

x

인정

x

x

인정

adefovir

x

인정

인정

x

인정

) lamivudine(또는 clevudine 또는 telbivudine) 내성 이후 발현한 순차내성에 한해 tenofovir

   disoproxil 병용요법을 인정함.

○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를 투여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세포암종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함.

 

. 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 Telbivudine: 16세 이상

2) Clevudine: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 Entecavir: 2세 이상

4) Adefovir: 18세 이상

5) Tenofovir disoproxil: 12세 이상

6) Tenofovir alafenamide: 18세 이상

7) Besifovir: 20세 이상, 사구체 여과율(GFR) 5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 인터페론과 병용투여 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함.

 

.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 병용투여 시, 항바이러스제

    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

    (,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간이식 전에 Entecavir 1mg, Adefovir 또는 Tenofovir disoproxil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Entecavir 1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중 1

   - , .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

     또는 나. 내성 발현 시 1) 대상환자 조건을 충족하여 Tenofovir alafenamide를 투여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 한하여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지속

    투여를 인정함.

. 소아환자

1) 초치료 시

  ) 대상환자: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 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 내성 발현 시

  ) 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 투여방법

LamivudineAdefovir의 병용투여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중등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

    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 anti-HBc(+)로서 rituximab을 포함하는 요법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 HBsAg(-), HBV-DNA(-), anti-HBc(+)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 18개월 투여까지

. anti-HBc(+)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수혜자로서 human anti-hepatitisB immuno

     globulin 제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4.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3항의 각 투여기간 이후

. 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

    (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

 

5.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HBsAg(+)인 임산부로서 HBV-DNA ≥ 200,000 IU/mL인 경우

나. 투여방법

1) 투여용량: Tenofovir disoproxil 300mg를 1일 1회 경구 투여

2) 투여기간: 임신 24주∼32주에 투여를 시작하여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

 

6. 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

    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함.

 

[219]기타의 순환계용약

[219]Icatibant 주사제 (품명: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

    (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시(acute attacks) 인정하며, 자가주사로 2회분까지 처방

    가능함.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629]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2,3, 4,5,6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8

유전자형

1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또는 소포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8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1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2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

유전자형

2,4,5,6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 없음

이 약 8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유전자형

3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4,5,6형 환자

이전 NS5A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1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2,3,4,5,6형 환자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3,4,5,6형 환자

이전 NS3/4A 단백분해효소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NS5A 저해제2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1형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6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 리바비린 및/또는 소포스부비르 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3형 환자

1: 시메프레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시메프레비르, 보세프레비르 또는 텔라프레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2: 레디파스비르 및 소포스부비르 또는 다클라타스비르와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병용요법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634] 혈액제제류

[629]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인정

2)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 투여분을 포함

나. 1회 투여용량

○ 매4주마다 40 IU/Kg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투여 대상

13인자의 선천적 결핍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출혈성 소질, 출혈 및 상처 치유에서의 장애

투여 용량(1회분)

1) 일반적인 예방요법

- 초기용량 : 40 IU/kg

- 유지용량 :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가 대략 5∼20%가 유지되도록 매 28일마다(4주)

  투여하며, 투여용량 조절은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와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름

. Berichrom FXIII activity assay를 사용한 용량 조절

혈액응고 제13인자 최저 활성수치(%)

용량 변화

1개의 최저 활성수치가 5%보다 작은 경우

5 IU/kg 증가

최저 활성수치가 520%인 경우

용량 변화 없음

2개의 최저 활성수치가 20%보다 큰 경우

5 IU/kg 감소

1개의 최저 활성수치가 25%보다 큰 경우

5 IU/kg 감소

 

2) 수술 전 예방적 조치

- 환자의 마지막 예방적 용량 투여 이후,

2128일 사이에
수술 예정

전체 예방적 용량을 수술 바로 직전에 투여하고 28 후에
다음 예방적 용량을 투여

821일 사이에
수술 예정

추가적인 용량(전체 또는 일부)을 수술 전에 투여할 수 있음

- 용량은 환자의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 및 임상적
상태에 따라
정하고 피브로가민의 반감기에 따라 조절

7일 이내에 수술 예정

추가적 용량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큰 수술과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

정상 범위(건강한 사람: 0.7 1.4 IU/ml) 내의 값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