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위험분담계약 항암제(2개 품목)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방법 변경 안내21.3.22

야국화 2021. 3. 22. 14:13

위험분담계약 항암제(2개 품목)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방법 변경 안내21.3.2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462(2021.3.1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본인부담금(선별급여 30%)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항암제(2개)의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지원 방법 변경
  - (기존) 분기별로 공단에서 대상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금 지급
  - (문제점)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
  - (개선)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하여 제약사로부터 지원금 지급
    *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일 : 2021.4.1.이후 투여(조제)분부터

 2) 환급대상 약제 및 연락처

약제명 제약사 대행업체 연락처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한국혈액암협회 02-3432-0807
퍼제타주 (주)한국로슈 바야다홈헬스케어 070-7728-2458
010-7647-1370


  - (신청시기) 대상약제를 선별급여로 투여(조제)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약국)에 수납한

                  직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제약사에 신청(필요서류, 신청방법 등 제약사로 확인)
  - (지급 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