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야국화 2021. 5. 11. 16:13

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담당자 : 박강수( ☎ 044-202-2683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06/ 발령번호 : 2021-133호
1. 개정이유

2020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3. 시행일자 :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82,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56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상수

10,000원 이하

47,810원 이하

0.20

10,000원 초과12,810원 이하

47,810원 초과59,780원 이하

0.21

12,810원 초과18,980원 이하

59,780원 초과66,450원 이하

0.28

18,980원 초과32,600원 이하

66,450원 초과76,360원 이하

0.42

32,600원 초과57,720원 이하

76,360원 초과89,360원 이하

0.64

57,720원 초과89,500원 이하

89,360원 초과106,120원 이하

0.84

89,500원 초과114,870원 이하

106,120원 초과130,120원 이하

0.88

114,870원 초과159,430원 이하

130,120원 초과165,410원 이하

0.96

159,430원 초과232,800원 이하

165,410원 초과226,270원 이하

1.02

232,800원 초과

226,270원 초과

1.02

2조제2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조의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금액

지역가입자
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10,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32,800원 초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7,8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6,270원 초과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