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담당자 : 박강수( ☎ 044-202-2683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06/ 발령번호 : 2021-133호
1. 개정이유
○ 2020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3. 시행일자 :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82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상수 |
10,000원 이하 |
47,810원 이하 |
0.20 |
10,000원 초과∼12,810원 이하 |
47,810원 초과∼59,780원 이하 |
0.21 |
12,810원 초과∼18,980원 이하 |
59,780원 초과∼66,450원 이하 |
0.28 |
18,980원 초과∼32,600원 이하 |
66,450원 초과∼76,360원 이하 |
0.42 |
32,600원 초과∼57,720원 이하 |
76,360원 초과∼89,360원 이하 |
0.64 |
57,720원 초과∼89,500원 이하 |
89,360원 초과∼106,120원 이하 |
0.84 |
89,500원 초과∼114,870원 이하 |
106,120원 초과∼130,120원 이하 |
0.88 |
114,870원 초과∼159,430원 이하 |
130,120원 초과∼165,410원 이하 |
0.96 |
159,430원 초과∼232,800원 이하 |
165,410원 초과∼226,270원 이하 |
1.02 |
232,800원 초과 |
226,270원 초과 |
1.02 |
제2조제2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
금액 |
지역가입자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10,00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
232,800원 초과 |
|
직장가입자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47,81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
226,270원 초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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