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단기 출국자 표출 잠정 중단 안내21.3.11

야국화 2021. 3. 12. 10:11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단기 출국자 표출 잠정 중단 안내
1. 관련근거 :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118(2021.2.2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325(2021.3.11.)

2. 위와 관련, 기 안내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11일부터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다음날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 표출을

   진행키로 하였으나, 법무부 자료 연계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

   표출을 잠정중단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안내사항
○ (내용) 3개월 미만 단기출국자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 표출 잠정중단
             - 3개월 이상 출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격조회시스템에서 '출국자' 표출
○ (기간) 2021.3.11.(목, 16:00) ~ 상황종료 시까지(상황종료 안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