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안내 21.2.23

야국화 2021. 2. 23. 15:14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229(2021.2.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자격조회시스템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
    ※ (기존)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출국자 → (개선) 당일 출국자까지 확대
○ 적용일자 : 2021. 3. 11.(목) 부터
○ 수진자 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 불가
○ 확인 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확인→건강보험 자격정보→출국여부→출국자
  - (청구 프로그램) 수진자 자격조회→출국자

붙임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문 1부. 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법 제54조 제2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시행일: ‘21. 3. 11.()

    기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 개선) 당일 출국자까지 확대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능합니다.

 

출국자 확인 방법

구분

경로

요양기관 정보마당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수진자 자격확인 건강보험 자격정보 출국여부 출국자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수진자 자격조회 출국자

 

협조사항

바쁘시더라도 의료현장에서 방문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

2021.0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