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단기 출국자 표출 잠정 중단 안내
1. 관련근거 :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118(2021.2.2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325(2021.3.11.)
2. 위와 관련, 기 안내된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11일부터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다음날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 표출을
진행키로 하였으나, 법무부 자료 연계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3개월 미만 단기 출국자
표출을 잠정중단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안내사항
○ (내용) 3개월 미만 단기출국자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 표출 잠정중단
- 3개월 이상 출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격조회시스템에서 '출국자' 표출
○ (기간) 2021.3.11.(목, 16:00) ~ 상황종료 시까지(상황종료 안내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1.5.6 (0) | 2021.05.11 |
---|---|
위험분담계약 항암제(2개 품목)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방법 변경 안내21.3.22 (0) | 2021.03.22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2021.3.4 (0) | 2021.03.04 |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안내 21.2.23 (0) | 2021.02.23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1.2.5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