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15.1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및 241호 관련입니다.
2. ‘16.1.1.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수가개편과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1.제도시행 관련 일반사항
[1] KTAS 등급적용 및 본인부담률 관련 등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가산 별표2, 별표3
<참고사항>
○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과 ②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병원마다 응급-비응급 분류가 상이하고, KTAS와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제도시행후 본인부담 변동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일시적으로 이원화된 체계 운용 - 제도시행 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여 응급-비응급 구분을 KTAS 등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일선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시 KTAS 등급 산출과정에서 파악한 환자증상 및 등급을 고려하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을 권장 |
○ 본인부담률 적용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변동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응급실 관찰료*가 적용되는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②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 산정으로 인해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환자는 낮병동 입원료 등이 폐지됨에 따라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단, 응급실 진료후 입원 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KTAS 4~5등급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방법 |
○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 응급환자이면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 산정방법을 적용
* KTAS 3등급 환자 또는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비응급환자인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
○ KTAS 4~5등급 환자가 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
○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 KTAS 4~5등급 환자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
○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현행과 동일)
○ KTAS 4~5등급 환자가 응급환자이고 응급환자 진료구역에서 병상을 배정받아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산정할 수 없음.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KTAS 1~3등급에 한정하여 산정가능
○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응급의료수가 산정방법 |
○ 응급실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산정방법을 적용함
구분 |
산정방법 |
응급실 - 응급실 |
○ 응급실 내원환자가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실 담당전문의에 의한 경우는 1회만
-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 |
외래 - 응급실 |
○ 외래진료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 단,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
입원 - 응급실 |
○ 퇴원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 응급실 진료 후 퇴원한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외래본인부담률
○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한 경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본인부담률 * 단, 응급실 체류기간 중 1일당 입원료 등은 산정할 수 없음 |
응급실 - 외래 |
○ 응급실 진료 후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외래에서 다시 진료받은 경우 외래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 |
응급실 - 입원 |
○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였다면 정산하여야 함 |
* 다른 증상 및 상병에 의한 진료는 별개로 간주함
○ 응급실 내원 KTAS 4~5등급에 해당되어 진료를 받고 귀가후 당일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재방문한 결과 KTAS 1~3 등급으로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 응급실 진료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수가 산정
-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 관찰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가능
- 응급실 재방문시 KTAS 1~3등급이며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며 필요시 첫 방문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정산
○ 응급실 내원 KTAS 4등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KTAS 3등급으로 변경된 이후 전문의가 직접 진찰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 가능.
- 단, 외래진찰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는 없음
[2] 기타 제도시행 관련
○ 응급실 진료에 대한 질향상 분담금 적용방법 |
○ ‘16년 1사분기 중 건정심 논의 등을 거쳐 별도 고시예정
* 가1 외래환자 진찰료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질향상 분담금 산정가능
○ 응급실 장기체류환자의 입원료 체감제 기산시점 관련 |
○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을 거쳐 일반 입원실에 입원하여 가-2 입원료를 산정하게 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는 16일, 31일 기준의 시점은 일반 입원실 입실일로 함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응급실 체류기간은 입원료 체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청구방법고시에 따라 MT049에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하도록 함. 기재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개시일이 최초 입원시점으로 간주됨
○ 12.31 내원하여 1.1까지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에 대한 수가 적용방법 |
○ 응급의료수가 신설 및 변경사항은 ‘16.1.1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됨
○ 기타 응급의료수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
○ ‘16.1.1 제도시행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및 적용 계획
[3] 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관련
○ 현재 지역응급센터 또는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전문응급센터*의 수가산정 방법 *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문응급센터는 화상 1개소, 외상 1개소 |
○ 응급의료법 개정(‘15.01.29)에 따라 전문응급센터는 ’16.07.29까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 중 하나로 지정받아야 함
○ 경과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사항으로, ‘16.07.29까지 해당 기관은 지역응급센터와 해당 전문응급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 전문응급센터에 대한 수가는 고시된 바에 따라 ‘16.01.01부터 산정 가능
- 응급의료관리료 등 전문응급센터에 대한 수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응급센터의 기준에 따라 산정
○ 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시설에 대한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
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시설 |
적용기준 |
○ 전문응급센터의 「응급환자 진료구역」 ○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진료구역」 |
○ 권역 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환자 진료구역으로 간주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 모병원 응급실 기준으로 적용 |
○ 전문응급센터의 「중환자의 병상」 ○ 권역외상센터의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
○ 응급전용 중환자실로 간주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산정 |
[4] 중앙응급센터 관련
○ 중앙응급센터의 수가적용 기준 |
○ 기본적으로 중앙응급센터의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센터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됨
○ 권역응급센터에 준하는 시설·장비·인력 확보 사업계획을 복지부로 제출하여 승인받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된 시점부터 권역응급센터에 준하는 수가 적용
- 그 이전까지는 시설·장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권역응급센터와 동일하게 응급의료관리료는 권역응급센터 기준, 신설 수가는 지역응급센터 기준으로 적용
○ 평가등급은 평가수행기관임을 고려하여 수가 가감이 적용되지 않는 B등급으로 산정
- 단, 간호인력과 내원환자수에 의해 자동도출되는 응급실 간호등급은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2. 개별수가 관련 사항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급의료센터에서 KTAS 4~5등급 환자를 진찰하거나 전공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은? |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야간, 소아 가산 적용은?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는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 응급실 내원환자의 대다수는 야간·휴일 방문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에 야간·공유 가산이 포함
○ 다른 소아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만6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 76.74점을 가산함
○ 응급실 내원 후 6시간이 초과하여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낮병동 입원료 폐지에 따라 외래진료로 분류되어 진찰료 산정 가능
* 그러나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초진, 협진 전문의의 적정시간내 진료를 중요한 비중으로 평가할 계획
○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누구이며, 진료과목(전문분야)이 서로 다르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각각 산정가능한지? |
○ 응급실 담당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 상주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전문의*를 말함
* 지역응급센터 등에서는 전담전문의만으로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으로 상주하며 진료할 수 있음
* 응급실 의사의 호출을 받아 진료하는 후속진료과 전문의와는 별도
○ 응급실 담당전문의의 기본적인 역할은 1차 응급진료이므로 진료과목이 서로 달라도 중복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음
○ 응급실 담당전문의와 호출받은 협진전문의의 진료과목(전문분야)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산정할 수 없음.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예시 >
구분 |
진료과 |
산정횟수 |
|
응급실 |
응급실 전담 |
응급의학과 |
1회 |
응급실 당직 |
순환기내과 |
||
후속진료과 |
순환기내과 |
산정불가 (응급실 담당전문의 중 순환기내과 |
|
비뇨기과 |
1회 |
○ ‘17년부터 적용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산정할 수 있음
○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2]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지 않았으나 전체 진료시간이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입원료 산정여부 |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는 1일당 입원료,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권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센터를 의미함 (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중앙응급센터 포함)
○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이상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산정여부 |
○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나 응급실 관찰료가 산정된 경우라도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 파-51 경관영양 유동식의 경우는 예외로 급여(50% 부담)로 함
[3]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만 적용되었을 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의 산정방법 |
○ 중환자실 입원료의 50%만 산정된 경우에도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전액 산정가능
- 단, 첫 3일간에 한정*하여 산정가능
* 권역외상센터 또는 화상전문응급센터에 대해서는 6일간 산정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의 현행 중환자실 입원료와 동시 산정 여부 |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예비 병상 확보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신설된 수가로서 현행 가-9 중환자실 입원료와는 별도로 산정 가능함
○ 응급전용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 등으로 3일(또는 6일) 이내에 전실하는 경우 전실 당일 산정방법 |
○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7-81호)’에서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시에만 적용
<참고사항>
예시) A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입원기간: 1/1~1/8 (8일간 입원)
입원기간 |
|||||||
1/1 |
2 |
3 |
4 |
5 |
6 |
7 |
8 |
응급전용 중환자실 |
일반병실 |
입원료 산정내역 |
|
1/1-1/4 |
‧성인(소아)중환자실 입원료 × 4일 ‧응급전용 중환자실관리료 × 3일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 4 |
1/5-1/8 |
‧기본입원료(일반병실) × 3일 |
[4] 응급의료 행위가산
○ 응급의료 행위가산시 다른 가산기준과 병행적용 여부 |
○ 다른 행위가산과 중복하여 산정가능
* 예시) 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제1절 별표1의 외과전문의 가산항목 중, ②제19장제2절 별표3에 해당되는 행위를 권역응급센터에서 KTAS 1~3등급 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후 24시간 이내 ③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 130% 가산 = 외과전문의 가산 30% + 응급행위 가산 50% + 공휴가산 50%
○ 응급의료 행위가산시 의사면허번호 기재 관련 |
○ 행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면허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응급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시 수정반영
○ 단, 권역외상센터에서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 행위가산을 적용할 때는 행위를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의사가 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원후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경우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할 필요 없음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143호 의료급여 혈액투석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18.8.1 (0) | 2021.03.24 |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66호(행위) 2019.8.1 (0) | 2021.03.22 |
심사참고자료21.3.10-희귀질환약제 (0) | 2021.03.11 |
심사참고자료21.3.10-산소아과/안이비인후과/피부비뇨기과/치과 (0) | 2021.03.11 |
심사참고자료 2021.3.10-내과/외과 (0) | 202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