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229(2021.2.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자격조회시스템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외국인 포함)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
※ (기존)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출국자 → (개선) 당일 출국자까지 확대
○ 적용일자 : 2021. 3. 11.(목) 부터
○ 수진자 조회 시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 불가
○ 확인 방법
-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확인→건강보험 자격정보→출국여부→출국자
- (청구 프로그램) 수진자 자격조회→출국자
붙임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문 1부. 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 주요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 시행일: ‘21. 3. 11.(목)
※ 기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 → 개선) 당일 출국자까지 확대
❍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대리처방(조제)이 불가능합니다.
❍ 출국자 확인 방법
구분 |
경로 |
요양기관 정보마당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수진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 자격정보 → 출국여부 → 출국자 |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
수진자 자격조회 → 출국자 |
□ 협조사항
❍ 바쁘시더라도 의료현장에서 방문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T.1577-1000)
2021.0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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