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항암제(2개 품목)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방법 변경 안내21.3.2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462(2021.3.1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본인부담금(선별급여 30%)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항암제(2개)의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지원 방법 변경
- (기존) 분기별로 공단에서 대상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금 지급
- (문제점)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
- (개선)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하여 제약사로부터 지원금 지급
*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일 : 2021.4.1.이후 투여(조제)분부터
2) 환급대상 약제 및 연락처
약제명 | 제약사 | 대행업체 | 연락처 |
엑스탄디연질캡슐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 한국혈액암협회 | 02-3432-0807 |
퍼제타주 | (주)한국로슈 | 바야다홈헬스케어 | 070-7728-2458 010-7647-1370 |
- (신청시기) 대상약제를 선별급여로 투여(조제)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약국)에 수납한
직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제약사에 신청(필요서류, 신청방법 등 제약사로 확인)
- (지급 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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