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1.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062호
ㅇ 주요내용: 치료재료 '근이완 감시용 SENSOR' 신설
ㅇ 시행일: 2021.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202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ANCHOR’ 다음에, ‘근이완 감시용 SENSOR’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근이완 감시용 SENSOR |
80% |
2021-03-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2021.3.5 (0) | 2021.03.04 |
---|---|
방사성의약품 루타레라주 치료시 행위료 산정방법 안내2021.2.26 (0) | 2021.03.02 |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2021.2.25 (0) | 2021.02.25 |
2021-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3.1...누도내시경 검사 등 19항목 (0) | 2021.02.24 |
2021-5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1.3.1 (0)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