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4/ 발령번호 : 2021-055호
○ 주요 개정사항
- 누도내시경 검사 등 19항목 평가주기 설정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혈소판약물반응검사
[간이검사]-아스피린’,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
검사’ 및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
나-777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
80% |
2019-08-01 |
5년 |
|
누-000-라 |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
90% |
2019-07-01 |
5년 |
|
|
누-132-가 -(2)-(나)-1) |
혈소판약물반응검사 |
50% |
2019-07-01 |
5년 |
|
|
누-132-가 -(2)-(나)-2) |
혈소판약물반응검사 |
50% |
2019-07-01 |
5년 |
|
|
누-532-라 |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 |
90% |
2019-07-01 |
5년 |
|
|
누-66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
50% |
2019-07-01 |
5년 |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 삽입술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1일당]’,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 삽입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 삽입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및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익일부터[1회당]’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제2장 기능 검사료
|
나-722-4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
50% |
2019-07-01 |
5년 |
|
나-722-5-가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
50% |
2019-07-01 |
5년 |
|
|
나-722-5-나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
50% |
2019-07-01 |
5년 |
|
|
제9장 처치
|
자-709-가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
90% |
2019-07-01 |
2년 |
|
|
||||||
자-709-나 |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
90% |
2019-07-01 |
2년 |
|||
자-729-가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
90% |
2019-07-01 |
5년 |
|
|
자-729-나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
90% |
2019-07-01 |
5년 |
|
[별표 2] 3. 치료재료에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심음, 폐음, 체온
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및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
50% |
2019-07-01 |
5년 |
기준 |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
50% |
2019-07-01 |
5년 |
기준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
50% |
2019-07-01 |
5년 |
기준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
50% |
2019-07-01 |
5년 |
기준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
50% |
2019-07-01 |
3년 |
기준 |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
80% |
2019-08-01 |
5년 |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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