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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3.1...누도내시경 검사 등 19항목

야국화 2021. 2. 24. 14:08

2021-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4/ 발령번호 : 2021-055호

○ 주요 개정사항

  - 누도내시경 검사 등 19항목 평가주기 설정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24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혈소판약물반응검사

[간이검사]-아스피린’,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

검사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80%

2019-08-01

5년

 

-000-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90%

2019-07-01

5년

 

-132-

-(2)-()-1)

혈소판약물반응검사
[간이검사]-아스피린

50%

2019-07-01

5년

 

-132-

-(2)-()-2)

혈소판약물반응검사
[간이검사]-P2Y12

50%

2019-07-01

5년

 

-53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
(
정량)-간이검사

90%

2019-07-01

5년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
간이검사

50%

2019-07-01

5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 삽입술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1일당]’,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 삽입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 삽입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익일부터[1회당]’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기능

검사료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50%

2019-07-01

5년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
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5년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
[1일당]

50%

2019-07-01

5년

 

9

처치

수술료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카테터
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2년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익일
부터
[1회당]

90%

2019-07-01

2년

-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5년

 

-729-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 [1회당]

90%

2019-07-01

5년

 

 

 

[별표 2] 3. 치료재료에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 폐음, 체온

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합성캐스트(ONE

STEP TYPE)’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5년

기준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5년

기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5년

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5년

기준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19-07-01

3년

기준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80%

2019-08-01

5년

 

                                                               부 칙

 

이 고시는 2021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