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25 (2021.2.24.)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은 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는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 적용 시기
- 2021.1.5일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안) |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발생 시 추가 감염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원 하여 격리 치료 한 경우 격리실입원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비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나. 대상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은 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는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다. 산정방법
❍ 대상기관에 전원 된 당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
되는 시점(최대 14일)까지 1인 격리하여 입원치료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라. 본인부담 관련
❍ (본인부담률)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에 따른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단,「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본인부담금 지원) 격리실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름
마. 청구방법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
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기재하여야 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 전원환자 유형코드 및 기재 방법 예시>
전원환자 유형 |
전원환자 유형코드 |
예시 |
전원된 비확진자 |
T1 |
T1/12345678/20210218 |
바. 적용시기
❍ 2021.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질의·응답 |
[1] 산정방법
연번 |
질 의 |
응 답 |
1-1 |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비확진자를 전원 받아 격리입원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중인 비확진자가,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여 1인 격리 입원치료 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 전원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한 날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
1-2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가능 기관은?
|
❍ 각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하며, 전원병원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산정 가능함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전원병원 확인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상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병원」조회 |
1-3 |
0-6시 입원 또는 18-24시 퇴원 시 격리실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가능한지?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
1-4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 한지?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1-5 전원 온 병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중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 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여부?
❍ 첫 번째 전원병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중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 된 경우는 산정 가능함
예시) 2/1 비확진자로 전원되어 A요양기관 입원 → 2/4 A요양기관 감염 발생→ 2/4 비확진자로
B요양기관으로 전원
입원기간 |
|||||||||||
2/1 |
2 |
3 |
4 |
5 |
6 |
... |
30 |
||||
A기관으로 전원 |
A기관 감염발생 |
B기관으로 전원 |
|||||||||
비확진자 격리실 입원료 3일 |
비확진자 격리실 입원료 14일 |
|
1-6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보험급여과-922호)
[2]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2-1 |
격리실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에 따른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2-2 |
격리실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
❍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름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3]건강보험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응 답 |
3-1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청구방법” 작성요령 |
❍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MX999(기타내역):
(예시)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
3-2 |
격리실 입원료 이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 |
❍ 환자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진료내역과 미해당 진료내역 - (지원 대상 진료내역)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 |
[4] 의료급여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응 답 |
4-1 |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명세서 작성방법은? |
❍ 건강보험 청구방법 3-1과 동일함
|
4-2 |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명세서가 아닌 의과 입원 명세서에 행위별로 청구 - 주상병에는 코로나 관련 상병을, 부상병에는 정신질환 관련 상병 기재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예시)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021년 1월 5일 비확진자(T1)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 ❍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4-3 |
격리치료 14일 이후 청구방법은? |
❍ 기존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방법에 따름 |
4-4 |
전원환자도 입원료 체감제에 해당되나요? |
❍ 격리실입원료 산정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근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 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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