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2021.2.25

야국화 2021. 2. 25. 12:30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25 (2021.2.24.)

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기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은 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는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 적용 시기
- 2021.1.5일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안)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발생 시 추가 감염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원 하여 격리 치료 한 경우 격리실입원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비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 대상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생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 받은 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는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각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

 

. 산정방법

대상기관에 전원 된 당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

  되는 시점(최대 14)까지 1인 격리하여 입원치료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 본인부담 관련

(본인부담률)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는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 10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별표1]

본인부담 규정 적용에 따른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본인부담금 지원) 격리실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및 별도 안내에 따름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

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기재하여야 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 - 전원환자 유형코드 및 기재 방법 예시>

전원환자 유형

전원환자 유형코드

예시

전원된 비확진자

T1

T1/12345678/20210218

. 적용시기

2021.1.5.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질의·응답

[1] 산정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비확진자를 전원 받아 격리입원 한 경우 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중인 비확진자가, 지자체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기관으로 전원하여 1인 격리 입원치료 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전원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한 날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최대 14)까지 산정가능

1-2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 가능 기관은?

 

각 지자체 및 중수본에서 전원병원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산정 가능하며, 전원병원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산정 가능함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전원병원 확인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병원조회

1-3

0-6시 입원 또는 18-24퇴원 시 격리실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가능한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1-4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 한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1-5 전원 온 병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중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 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여부?
❍ 첫 번째 전원병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중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재 전원 된 경우는 산정 가능함

예시) 2/1 비확진자로 전원되어 A요양기관 입원 → 2/4 A요양기관 감염 발생→ 2/4 비확진자로

B요양기관으로 전원

입원기간

2/1

2

3

4

5

6

...

30

A기관으로 전원

A기관 감염발생

B기관으로 전원

비확진자 격리실 입원료 3일

비확진자 격리실 입원료 14

 

1-6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보험급여과-922호)

 

[2]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1

격리실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는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제1[별표2] 의료급여법 10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별표1] 본인부담 규정 적용에 따른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2-2

격리실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별도 안내에 따름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3]건강보험 청구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3-1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청구방법작성요령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라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MX999(기타내역)
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기호
(8자리)/전원받은 날짜(8자리)”를 기재하여야 함
(T1: 전원된 비확진자)

 

(예시)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2021218 비확진자(T1)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                     
1                /          MX999     /T1/12345678/20210218

3-2

격리실 입원료 이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

환자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진료내역과 미해당 진료내역
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
·청구

- (지원 대상 진료내역) 명세서 특정내역 MT043“3/02”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
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922호 등) 참조

[4] 의료급여 청구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4-1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보험 청구방법 3-1과 동일함

 

4-2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명세서가 아닌 의과 입원 명세서행위별로 청구

- 주상병에는 코로나 관련 상병, 부상병에는 정신질환 관련 상병 기재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전원환자 유형코드(2자리)/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짜(8자리)필히 기재하여야 함
(T1: 전원된 비확진자)

(예시)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02115 비확진자(T1)를 전원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
1                / MX999              /T1/12345678/20210105

이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4-3

격리치료 14일 이후 청구방법은?

기존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방법에 따름

4-4

전원환자도 입원료 체감제에 해당되나요?

격리실입원료 산정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근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