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3절~9절 2021.1.1

야국화 2021. 2. 26. 15:45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 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

   토탈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

   는 1회만 인정한다.
8.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전원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원요양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9.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10.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

   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복사수수료는 최대 30,000원까지 지급한다.
12.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 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발생한 의료기관별로 각각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 요양급여신청서(최초)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하고,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최초)가 제출된 경우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4. 주치의 면담료는 주치의가 공단직원과 대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재활·직업복귀 가능성 등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되, 동일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이 주치의와 면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15.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단이 요청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 여부를 토탈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수수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분류번호/            분 류                          / 상급종합/병 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금액(원)
너-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너-4 중증요양상태등급 신고용 진단서 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너-5 요양비 청구서 확인                                          6,000   5,000    4,000   3,000
너-6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20,000  18,000  17,000  15,000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20,000  20,000  20,000  20,000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50,000  40,000      -        -
너-7-1 신체감정용 진단서                                      100,000     -          -        -
너-8 소견조회 등 회신                                            10,000  10,000  10,000  10,000
너-9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너-9-1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너-9-2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수수료(개당)          20,000 20,000 20,000 20,000
너-11 다차원심리검사(L형)수수료                              13,000 13,000 13,000 13,000
너-12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50,000 50,000 50,000 50,000
너-13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 수수료                     50,000 50,000 50,000 50,000
너-14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 수수료                     50,000 50,000 50,000 50,000
너-15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 수수료                  40,000 30,000 25,000 20,000
너-16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1∼5매까지, 1매당)          1,000 1,000 1,000 1,000
너-16-1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              200 200 200 200
너-17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2,000 2,000 2,000 2,000
너-17-1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대행) 수수료   10,000 10,000 10,000 10,000
너-18 주치의 면담료                                                20,000 20,000 20,000 20,000
너-19 영상정보제공 수수료                                       40,000 40,000 40,000 40,000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산정지침]
1.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피부이식술은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로 산정한다.
3. Versajet(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은 화상치료를 위한 수술 시 1개 인정하며 치료기간

   중 최대 2개까지 인정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

분류번호 /분류/                                          규격/        단위     / 금액(원)  / 회사명
더-1  Holoderm                                          56㎠        1장         784,000  테고사이언스(주)
더-5  케라힐                                              1ml          1바이알 3,122,640  (주)엠씨티티
더-6 Versajet(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 15도 45도 1개         484,500   스미스앤드네퓨

 

[처치․수술료]

분류번호 /분류                                                     / 금액(원)
더-7
가.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25㎠미만) 270,800
나.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25㎠이상) 367,180
다.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25㎠미만)                 181,680
라.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25㎠이상~100㎠미만)  263,120
마.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100㎠이상~400㎠미만) 408,140
바.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400㎠이상~900㎠미만) 568,650
사.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                819,250

제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지침]
1.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품목별 지급

   원칙 및 지급대상(용도)에 맞게 처방·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재활보조

   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집뇨기 또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분류(유형)별 전문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나.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안과
다. 보청기, 체외성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라. 그 밖의 품목: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처방 및 검수료]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러-1     의지(미관형 팔의지 제외)                        24,680    21,700   18,720   16,580
러-2     미관형 팔의지·의지 이외의 품목                12,340   10,850     9,360     8,290

제6절 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련)
[산정지침]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3“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

   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3.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구분 이용기준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자가용 ․택시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박 ․항공기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구분 등급기준 비고
1등급 2등급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시내․외 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등급 구분 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
원거리대중교통수단
[고속버스]
우등고속 일반고속,
시외버스
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
속버스에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원거리 대중교통수단
(철도)
KTX 특실,
새마을호 특실
KTX 보통실,
새마을호 보통실
새마을호, KTX 비통과 구간은
그 노선의 이용 열차 운임 적용
택시 - 소형․중형택시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선박 1등실 2등실 특등실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항공기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First Class 배제(2개 등급
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제7절 치료보조기구
〔지급원칙〕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1 이동형 산소치료기 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
동시에도 이동형 산소치료기가 필
요한 경우
 
  가. 산소절약기 부착   739,000
  나. 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머-2 의료용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확장제 등 흡입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219,000
머-3 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의 식 장애 또는 호흡기장애 등으로 스
스로 객담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
397,000
머-4 자가도뇨기구 척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
되지 않는 배뇨장애가 있고 잔뇨량이
100cc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자가
도뇨기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치
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14,000
머-5 할로베스트
(Halovest)
할로베스트 골견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의 척주 안정 또는 수술
후 경추부의 확고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
1,800,000
머-6 팔걸이(Arm Sling) 상지 골절 또는 근육 손상 등으로
부목이나 캐스트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00
머-6-1 어깨 밴드
가. 쇄골밴드
나. 8자형 밴드
견․쇄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손상
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00
10,000
머-6-2 석고 신발
(Cast shoe)
하지 골절 또는 손상 등으로 캐스트
또는 부목 시행 후 필요한 경우
10,000
머-6-3 벨포붕대
(Velpeau Bandage)
어깨 또는 상완의 손상으로 고정이
필요한 경우
17,000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지급원칙〕
1.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첩약은 1일 2첩, 입원 60일,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 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버-1 한방 첩약(1첩당) 6,690
버-2 한방 탕전료(1첩당) 670

제9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산정지침]
1. 전신해부비용은 분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신해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전신해부 행위료는 사체의 전신 검안 및 머리ㆍ가슴ㆍ배 등의 주요 장기의 해부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           분 류          /금액(원)
서-1           전신해부 행위료     500,000
3. 전신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전신해부와 관련된 병리검사는 반드시 5대 장기(뇌ㆍ심장ㆍ폐ㆍ간ㆍ신장) 절편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야 하며, 필요시 부검의의 판단에 따라 골조직병리검사, 조직전자현미경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신해부와 관련하여 독극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6. 해부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1회 지급하며, 전신해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서-2             해부 소견서     300,000
7. 사체 이송료는 전신해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체를 전신해부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장례를 위한 최초

도착지까지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그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의 특수구급차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