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1-59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 질의 응답

야국화 2021. 2. 26. 17:4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관련)

 

1.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

연번

질 의

답 변

1

개정되는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반영한 의사등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237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233사분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위해 ’23315일부터 614일까지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36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연계 질지원금 신설

연번

질 의

답 변

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 지원금은 모든 요양병원에서 산정할 수 있는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중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기관(종합점수 상위 10%이하, 상위 10%초과하고 상위 30%이하) 및 향상기관(적정성평가 결과 4등급이면서, 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에서 산정할 수 있음

- 다만,의료법5858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등급을 획득한 기관에 한함

2

신설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 지원금이 적용되는 적정성 평가의 시점은?

‘237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적정성 평가는 2주기 3차 평가 결과임

- 질지원금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익월부터 다음 차수 평가 결과 발표월까지 적용됨

 

(예시) 2주기 3차 평가결과 발표 `23. 6.

· 질지원금 산정 ’23. 7.다음 평가결과 발표월

 

평가결과 발표 직후 청구실적이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결과 발표 익월부터 다음 차수 평가 결과 발표월 진료분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리 기간은 청구소멸시효를 감안하여 3년으로 함

3

의료기관 평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 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수가산정을 위한 진료일에 인증 결과가 유효한(‘인증 조건부 인증’) 기관에 한하여 산정

- ‘인증또는 조건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산정불가

- ‘조건부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유효기간(1) 만료 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인증 결과 불인증획득 시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 이후에는 수가 적용 불가

4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 지원금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구분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지원금은 103목으로 청구함

5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 지원금산정횟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지원금 1일당* 1회 산정

* 1일당은 정액수가 및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예시) 45일 입원한 경우 4회 산정

6

요양병원 입원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타병원 진료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지원금산정 대상 요양병원이더라도,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타병원 진료의뢰 당일에는 수가 산정 불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

7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 지원금전문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동시산정 가능한지?

동시산정 가능함

8

요양병원이 우수기관 및 향상기관 기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우수기관 및 향상기관 기준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높은 보상률 1개만 적용

9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설립구분을 변경하거나 공동대표자 중 주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요양기관의 설립구분만 변경되었을 뿐 변경 전후가 실질적으로 동일(시설, 인력, 운영 등) 하다면 평가결과 연계하여 수가 산정이 가능함

10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한 요양병원의 평가 결과를 양수받은 대표자의 요양병원에 연계하여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타 요양병원을 양도양수받아 재개설한 경우 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었을 뿐 신규로 개설한 기관이 아니므로 양수받은 요양병원이 평가대상 요양병원이고, 대표자 변경 전후가 실질적으로 동일(시설, 인력, 운영 ) 하다면 평가결과 연계

1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연계 질 지원금의 대상 기관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향상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등급 유효기간 내 산정 가능

3.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환류 개정

연번

질 의

답 변

1

변경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이 적용되는 적정성 평가의 시점은?

‘237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적정성 평가는 2주기 3차 평가 결과임

- 환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적용됨

(예시) 2주기 3차 평가결과 발표 `23. 6.

· 환류적용 `23. 7.12.(3/4, 4/4분기)

 

평가결과 발표 직후 청구실적이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과발표 직후 2분기 진료분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리 기간은 청구소멸시효를 감안하여 3년으로 함

2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결과 환류인 경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입원료 가산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하는 규정도 환류 적용 범주에 포함되는지?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하는 규정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결과 환류의 적용을 받는 입원료 가산의 범주에 포함됨

<기존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관련 질의(보험급여과-1804호, ’10.8.31. ) 2023.6.30. 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