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2021.2.18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입원료(비접촉자)”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기관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 동안 산정
나. 적용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요양병원 |
AH037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
1,574.16 |
다. 산정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하며, 1인 격리가 원칙이나 4인 이하 병실에 격리 입원한 경우 산정 가능함
라.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최대 14일 산정 가능하며,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간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1.정액수가 및 제3부 [산정지침] 4. 입원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을 환자로
부터 수납하지 않음
마. 적용기간: 2021. 1. 4.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단,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적용 가능
바.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환자유형코드/직전입원 요양기관 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자”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전원환자 유형코드>
전원유형 |
유형코드 |
기재방법 예시 |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경우 |
T1 |
T1/12345678/20210201 |
[붙임]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관련 질의응답
1.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대상은?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이하 “대응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아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의
격리실에 입원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2.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는 경우,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비접촉자)”의 50%를 별도 산정 가능한지?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의 50%를 별도
산정함
3.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를 산정하는 경우,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비접촉자) (수가코드 AH035)” 와 동시에 산정 할 수 있는지?
○ 동시 산정 가능함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0호, ’21.1.21.) 참고
4.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의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고,
- 지원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5.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6.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의 본인부담률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7.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가 4인 이하 병실에 격리 입원하는 경우 타 감염병 환자와 함께
격리입원이 가능한지?
○ 타 감염병* 환자와는 분리하여 격리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8.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하는 경우,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는지?
○ 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 체감제 적용 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함
9.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하는 경우,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가 적용되는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에는 산정할 수 없음
10.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대상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1.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의료비 지원대상유형)에 “3/02”를 기재하고,
○ MX999(기타내역)란은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이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특정내역 작성요령>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경우(T1)
◆기재형식: X(2)/9(8)/CCYYMMDD
◆기재요령: “환자유형코드/직전 입원 요양기관기호/전원받은 날짜” 기재
(예시) 2021년 1월 14일 A기관(요양기관 기호 12345678)에서 비접촉자(T1)가 전원환자 통보기관
으로 전원된 경우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코드 |
특정내역 |
1 |
MT043 |
3/02 |
1 |
MX999 |
T1/12345678/20210201 |
12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조회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 「코로나19 전원환자 지정
기관(요양병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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