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021.2.16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1-02-16/ 발령번호 : 2021-052
○ 주요내용
아말감 충전후 보철 시행과 복합레진 충전후 보철 시행에 동일하게 충전물연마료 별도산정 불가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을 개정
○ 시행일 : 2021.2.16.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033-739-4720,4721,4722,4723,47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3-2 충전물 연마 급여기준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 13-2 충전물 연마 |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 13-2 충전물 연마 |
아말감 충전 후 보철을 시행한 경우 충전물 연마료 별도 인정여부 |
근관치료 후 아말감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는 아말감연마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차 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개 정 |
|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 13-2 충전물 연마 |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을 시행한 경우 차13-2 충전물 연마 별도 인정여부 |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 충전물연마는 보철을 위한 전단계이므로 차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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