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021.2.16-충전물연마료

야국화 2021. 2. 19. 09:14

202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021.2.16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1-02-16/ 발령번호 : 2021-052

○ 주요내용

아말감 충전후 보철 시행과 복합레진 충전후 보철 시행에 동일하게 충전물연마료 별도산정 불가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을 개정

○ 시행일 : 2021.2.16.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033-739-4720,4721,4722,4723,47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5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216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3-2 충전물 연마 급여기준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3-2

충전물 연마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을 시행한 경우 차
13-2
충전물 연마 별도 인정여부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 충전물연마는 보철을
위한 전단계이므로 차
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3-2

충전물 연마

아말감 충전 후 보철을 시행한 경우 충전물 연마료 별도 인정여부

근관치료 후 아말감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는 아말감연마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개 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3-2

충전물 연마

근관치료 후 차13 충전을 하고 보철을 시행한 경우 13-2 충전물 연마 별도 인정여부

근관치료 후 13 충전을 하고 보철(Crown 또는 Bridge)을 시행할 경우에 충전물연마는 보철을 위한 전단계이므로 13-2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