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보험급여과-636호(’21.1.2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분만환자 대상.2021.2.1

야국화 2021. 2. 1. 11:38

보험급여과-636호(’21.1.2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2021-02-01

보험급여과-636(’21.1.2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174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콜센터 1644- 2000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요양병원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38, 1641~1642)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분만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실* 내원

    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분만의 긴급성 및 예측불가능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기 응급상황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급여 적용

동 기준은 2021.2.1.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상기 급여 범위 확대 이외의 사항***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260호의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 세부적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및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

    (합본) 참고

  *** 적용수가, 청구코드, 산정횟수, 검체종류, 검사실시기관, 검사가능기관, 위탁가능여부, 본인부담

  률, 국비지원여부 등

붙임: 분만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
*한 요양기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
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의
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요양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

2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또는
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의
범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코로나
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로서,

  -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3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제왕절개분만
환자에게 코로나
19
확진(단독) 검사
또는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질병군 제왕절개분만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며
,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
  체용
)*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행위별수가를 적용
 
**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 2020.01.29)

4

검사실시시기
및 횟수는
?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시 1 원칙으로 합니다.

5

환자 본인이 부담
하는 비율
얼마
인가요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및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분만
(제왕절개술 포함)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
따릅니다.

6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한가요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추가 검사 및 국비지원 등은 기존 안내
*에 따릅니다.

*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연번 13~16,
   60~61
참고

7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분만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