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636호(’21.1.2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2021-02-01
□ 보험급여과-636호(’21.1.2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174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콜센터 1644- 2000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요양병원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38, 1641~1642)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분만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실* 내원
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분만의 긴급성 및 예측불가능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기 응급상황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급여 적용함
❍ 동 기준은 2021.2.1.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상기 급여 범위 확대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260호의‘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 세부적인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및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
(합본)을 참고
*** 적용수가, 청구코드, 산정횟수, 검체종류, 검사실시기관, 검사가능기관, 위탁가능여부, 본인부담
률, 국비지원여부 등
붙임: 분만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질의응답 |
연번 |
질의 |
답변 |
1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
[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 ]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2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3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
❍ 질병군 제왕절개분만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
4 |
검사실시시기 |
❍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시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
5 |
환자 본인이 부담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및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
6 |
환자본인부담금에
|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연번 13~16, |
7 |
특정내역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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