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2-25/ 발령번호 : 2021-056
○ 주요내용
치료재료 마취료 중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1.3.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주요내용 및 연락처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근이완 감시용 SENSOR |
치료재료
|
033-739-1889 |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
||
희소·필수 치료재료(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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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 |
||
희소·필수 치료재료(ANDRASTENT) |
||
희소·필수 치료재료 |
||
영구기관공용HME 및 피부판(Adhesive) |
치료재료 |
033-739-1888 |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
심사기준2부 |
033-739-4760 |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Embolization Device) |
치료재료 |
033-739-188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2호, 202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근이완 감시용 (치료재료) |
전신마취 시 근이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아 래 - 가. 급여대상: ASA-PS 3 이상 환자에서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나. 급여개수: 수술 당 1개
※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
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개정) |
외래 진료 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2)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나. 적용범위 각 대상별 세부 급여기준에 따름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의 급여기준
(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의 급여기준(치료재료) |
후두전적출술 시행 후 영구기관공으로 호흡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HME, - 다 음-
가. 급여대상 후두전적출술 후 영구기관공의 가온, 가습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개수 ‑ 영구기관공용 HME: 1일 1개 ‑ 영구기관공용 피부판(Adhesive): 1주일에 4개 이내 ※ HME(Heated Moisture Exchange)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희소·필수 (AVALON ELITE |
폐 기능 보조를 위한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Veno-Venous ExtraCorporeal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3053010 나. 사용목적 - 급성호흡부전 환자에서 폐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외막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희소·필수 (FROZEN |
1. 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증 치료를 위한 Frozen Elephant Trunk 술식에서 - 다 음 - 가. 해당코드: G0450010, G0450110
나. 기존 시술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2차 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
- 아 래 - 1) 하행대동맥을 침윤하는 급성 Stanford A형 대동맥 박리증 2) Marfan 증후군을 동반한 급성 Stanford A형 대동맥 박리증 3) 하행대동맥을 침윤하는 광범위한 부위의 상행 또는 궁부 대동맥류 및 4) 복합적인 Stanford B형 대동맥 박리증 5) 광범위한 부위의 만성 대동맥 박리증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
(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Flow-disruptor |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 다 음 - 가. 급여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뇌동맥류 1) 뇌동맥류 위치 가) 중대뇌동맥 분지(MCA bifurcation) 나) 내경동맥 말단(ICA terminus) 다) 전교통동맥 복합체(AComm complex) 또는 뇌저동맥(Basilar Aertery) 2) 뇌동맥류 모양 : 낭상동맥류(Saccular aneurysm) 3) 뇌동맥류 크기 : 직경 3~10mm이고, 경부 4mm 또는 Dome-to-neck
나. 급여개수: 1개
다. 뇌동맥류 색전술용 Micro Coil 및 STENT의 병용사용이 불가피하게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희소·필수 (COVERED |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COVERED MOUNTED CP STENT와 전용 - 아 래 - 가. COVERED MOUNTED CP STENT 1) 해당 코드 - J8510010,J8510110 2) 사용목적 - 선천성심질환 환자 중 심한 대동맥 축착, 대동맥 단절, 석회화된 대동맥,
나. BIB CATHETER 1) 해당 코드 - J8510210 2) 사용목적 - 선천성심질환 환자 중 직경이 큰 혈관에 사용되는 스텐트삽입술이 필요한 ※RVOT(right ventricular outflow tract)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ANDRASTENT)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희소·필수 (ANDRASTENT) |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ANDRASTENT는 희소·필수 치료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8511010,J8511110,J8511210
나. 사용목적 - 선천성 심장병 환자 중 폐동맥, 대동맥, 정맥계통의 혈관에 협착이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희소·필수 (PERFORMER INTRODUCER |
1. 45cm 이상 길이의 Sheath인 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 다 음 - 가. 해당코드 1) J5001010 2) J5001110
나. 급여대상 1) 선천성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경피적 2) 대동맥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3) 대동맥의 석회화가 심한 경우 4) 동맥 천자 부위에서 병변 위치까지 길이가 45cm 이상으로, 일반적인 5) 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 중 기울어짐(Tilting)으로 인한 교정이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FLEXOR INTRODUCER는 관상동맥 및 신경계를 제외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FLOW-DIS
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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