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2021.1.29

야국화 2021. 2. 1. 12:06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의료수가개발부
2021-01-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1924(’21.1.29.)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

    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자·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및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과-420(2021.1.28.)호와 관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가산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혈액투석 환자
  ① 확진환자(입원)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11) 수가의 본인 부담금
  ② 자가격리자(외래)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20) 수가의 본인 부담금
나. 적용기간: '21.1.29(금).~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과 동일)

 

<주요 내용>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가산수가(OH020) 한시적 신설

○ 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OH010) 수가를 자702 혈액투석수가(O7020, O7021)와

   추가 가산수가(OH011)으로 분리

   * 적용기간 : '21.1.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가산수가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

    * 비용신청 :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과 동일)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1, 3615, 3618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가산수가(OH020) 한시적 신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

   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환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

 

(대상기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거나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관련

OH020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1,065.76

 

[3] 적용기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

    (OH020)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청구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5] 상병분류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1.1.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가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대상자가 요양기관의 외래로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하거나, 신고된 격리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 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코로나19 자가격리자)혈액투석(OH020)” 항목을 추가 산정

2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

3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산정 적용기간?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적용함

 

4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 수가의 각종 가산 산정 가능 여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제1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5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하며,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6.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OH020)” 수가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임
*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확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치료비 지원안내」참고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OH020)” 이외 진료비(자702 혈액투석, 사용된

   재료대 및 사용된 투석액 등)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되지 않음

산정항목

 

지원

OH020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1회당]

O7020

혈액투석 [1회당]

X

O7021

사용된 재료대

X

 

사용된 투석액

X

[2]청구방법 관련

7.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하며,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연이어 작성함

-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지원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예시) 인공신장실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서식

구분

진료내역

지원대상

외래

명세서

명세서 1

타 진료내역

N

명세서 2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Y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8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청구방법?

인공신장실에서 코호트 격리투석 시행시,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로 청구하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진료내역은 별도 분리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시,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혈액투석 외래 1회당 정액수가 코드 및 금액을 기재)로 청구하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9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된 입원환자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20.12.24.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OH010) 수가702 혈액투석수가

(O7020,O7021)추가 가산수가(OH011)로 분리

- 이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

OH010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3,197.28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2,131.52

O7020

702 혈액투석[1회당].
..1,065.76

각종 가산

여부

가산 적용

가산 미적용

(702 혈액투석에 가산적용)

본인

부담

-

가산수가(OH011)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기간

’20.12.24.~’21.1.28.

’21.1.29.~ 별도 통보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산정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응지침[인공신장실용]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관련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131.52

 

[3] 적용기준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청구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5] 상병분류

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1.1.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1]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코로나19 확진자) 액투석[1회당]”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
한가요?

 

 

 

 

 

코로나 19관련 확진환자*가 입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실시 경우 산정
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코로나19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자를 의미함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OH011)” 항목을 추가 산정

2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입원
중에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
?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
급여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3.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임
*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확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치료비 지원안내」참고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OH011)” 이외 진료비(자702 혈액투석, 사용된 재료대 및

사용된 투석액 등)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되지 않음

산정항목

 

지원대상

OH011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O7020

혈액투석 [1회당]

X

O7021

사용된 재료대

X

 

사용된 투석액

X

4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투석
[1회당]“ 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 여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편 제2부 제9장 제1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5

자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청구방법 안내
따라 청구하며,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연이어
작성함

-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지원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6

명세서를 각각 작성
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 요양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