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의료수가개발부
2021-01-2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1924(’21.1.29.)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
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자·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및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과-420(2021.1.28.)호와 관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가산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혈액투석 환자
① 확진환자(입원)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11) 수가의 본인 부담금
② 자가격리자(외래) 혈액투석 ⇒ 혈액투석 1회당(코드 OH020) 수가의 본인 부담금
나. 적용기간: '21.1.29(금).~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다. 비용신청: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과 동일)
<주요 내용>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가산수가(OH020) 한시적 신설
○ 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OH010) 수가를 자702 혈액투석수가(O7020, O7021)와
추가 가산수가(OH011)으로 분리
* 적용기간 : '21.1.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가산수가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
* 비용신청 : 의료기관→보건소(환자의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과 동일)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1, 3615, 3618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가산수가(OH020) 한시적 신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
○ (대상기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거나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관련 |
OH020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
1,065.76 |
[3] 적용기준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
(OH020)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청구방법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5] 상병분류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1.1.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은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대상자가 요양기관의 외래로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하거나, 신고된 격리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 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외 “(코로나19 자가격리자)혈액투석(OH020)” 항목을 추가 산정함 |
2 |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 |
3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산정 적용기간은? |
❍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적용함
|
4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수가의 각종 가산 산정 가능 여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5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
❍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함. |
6.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OH020)” 수가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임
*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확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치료비 지원안내」참고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OH020)” 이외 진료비(자702 혈액투석, 사용된
재료대 및 사용된 투석액 등)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되지 않음
산정항목 |
|
지원 |
OH020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1회당] |
○ |
O7020 |
혈액투석 [1회당] |
X |
O7021 |
사용된 재료대 |
X |
|
사용된 투석액 |
X |
[2]청구방법 관련
7.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하며,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연이어 작성함
-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지원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예시) 인공신장실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서식 |
구분 |
진료내역 |
지원대상 |
외래 명세서 |
명세서 1 |
타 진료내역 |
N |
명세서 2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
Y |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8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
❍ 인공신장실에서 코호트 격리투석 시행시,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로 청구하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진료내역은 별도 분리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시,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혈액투석 외래 1회당 정액수가 코드 및 금액을 기재)로 청구하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9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20.12.24.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OH010) 수가를 자702 혈액투석수가
(O7020,O7021)와 추가 가산수가(OH011)로 분리
- 이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변경
구분 |
기존 |
|
변경 |
|
적용 수가 |
OH010 |
(코로나19 확진자)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
O7020 |
자702 혈액투석[1회당]. |
|||
각종 가산 여부 |
가산 적용 |
가산 미적용 (자702 혈액투석에 가산적용) |
||
본인 부담 |
- |
가산수가(OH011) 본인부담금 지원 |
||
적용 기간 |
’20.12.24.~’21.1.28. |
’21.1.29.~ 별도 통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산정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관련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2,131.52 |
[3] 적용기준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청구방법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5] 상병분류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1.1.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
[1]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
❍ 코로나 19관련 확진환자*가 입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확진환자는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외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
2 |
코로나19 관련 |
❍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 |
3.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임
*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확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치료비 지원안내」참고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OH011)” 이외 진료비(자702 혈액투석, 사용된 재료대 및
사용된 투석액 등)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되지 않음
산정항목 |
|
지원대상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 |
O7020 |
혈액투석 [1회당] |
X |
O7021 |
사용된 재료대 |
X |
|
사용된 투석액 |
X |
4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5 |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 (지원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6 |
명세서를 각각 작성 |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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