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7.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15/ 발령번호 : 2021-48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 주요 개정사항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급여기준 신설
-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신설
-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및 문의
명칭 |
담당부서 |
연락처 |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
예비 |
033-739-1935 |
비침습적지혈용 |
033-739-1946 |
|
합성거즈 드레싱류 |
033-739-1941 |
|
카테터 고정용 |
033-739-194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카테터 고정용,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카테터 |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 다 음 - 가.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
비침습적 지혈용 |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
3. 상기1.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합성거즈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흡수성 치료재료(NASOPO |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하여 지혈 및 유착 방지 - 다 음 - 가.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다.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라.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마.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바.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사. 비내누낭비강문합술(Endonasal Dacryocystorhinostomy) 아.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자. 안면골 골절수술 차. 비강, 부비동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카. 비인강 악성 및 양성종양적출술 |
합성거즈 급여기준 |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은 함유 |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48호 관련, (2021.7.1.적용) |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1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
○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주사부위를 변경 다만, 이미 삽입된 카테터에 고정용 치료재료만 |
2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
○ 동일 부위에 사용한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
3 |
정맥내유치침 삽입 시 ‘말초혈관 |
○ 동시 사용 안 됨. 정맥 내 유치침 삽입 시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
4 |
한 환자가 유치 도뇨관 및 비위관 |
○ 서로 다른 부위에 급여기준에 맞게 사용한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중분류별 급여기준 |
5 |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카테터 |
○ 환자의 부주의나 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단,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 |
[2]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답변 |
1 |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
○ 비급여로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 동의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동의서, |
2 |
요골동맥 천자를 시행하다가 |
○ 요골동맥과 대퇴동맥은 동일 천자부위가 |
3 |
동일 천자부위에 ‘대퇴(기기형)’ |
○ 동일 천자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
4 |
급여대상간 교차사용은 |
○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 - 혈액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예시2) 밴드형, 반창고형 - 혈액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후 -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후 동맥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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