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10/ 발령번호 : 2021-45
○ 주요 개정사항
-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신설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2장 검사료 |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일반화학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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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요로> |
|
누-226 |
D2260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 |
101.03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
|
누-234 |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NGAL) |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
|
|
D2342* |
나. 정밀면역검사 |
372.27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누-750 C1 불활성인자란
다음에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면역검사] |
|
|
|
<체액면역> |
|
누-751 |
D7510 |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Tryptase |
592.00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너-832 위전도란 다음에
[알레르기검사]에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알레르기 검사] |
|
나-708 |
EZ851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
158.39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검사]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
다음에 나-709 약물탈감작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알레르기 검사] |
|
나-709 |
E7090 |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
2,003.49 |
|
E7091 |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검사] 나-712 유발시험 다. 물리적
알레르기 유발시험란 다음에 라. 운동유발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알레르기 검사] |
|
나-712 |
|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
|
|
E7110 |
라.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
1,133.00 |
|
E7120
|
주 : 만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85란 다음에 자-486란을 신설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86 |
(S4861, S4862, S4863, S4864, S4865, S4866, S4867, S486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85 무탐침정위기법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신경] |
|
자-486
|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Mortor Cortex Electrodes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
|
|
|
가. 시험적 거치술 |
|
|
S4861
|
(1) 전극 설치술 및 시험적 자극술 Lead Implantation |
15,090.37
|
|
S4862 |
(2) 자극 분석 Electric Analysis of Motor cortex Stimulator |
744.45 |
|
|
주: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S4863 |
(3) 전극 제거술 Removal of Motor cortex Stimulator Lead |
2,375.30 |
|
|
나. 전기자극기 설치술 |
|
|
S4864 |
(1) 전기자극기 삽입 Implantation of Electrical Stimulator |
6,360.03 |
|
S4865
|
(2) 자극 분석 및 재조정 Electric Analysis and Reprogram |
1,100.17
|
|
|
주: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S4866 |
(3) 전기자극기 교환 Exchange of Electrical Stimulator |
4,552.30 |
|
S4867 |
(4) 대뇌운동피질 신경전극 제거 Removal of Mortor |
4,861.47 |
|
S4868 |
(5) 전기자극기 제거 Removal of Electrical Stimulator |
4,327.40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중 ‘노-154 트립타제 Tryptase’,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중 ‘노-846 운동유발시험 [담마진유발, 천식유발]’, ‘노-851 자가혈청 피부반응
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제5장 제1절 주사료 중 ‘모-2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중 ‘조-636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
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Motor Cortex Stimulation with Implantable Pulse Generators’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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