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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

야국화 2021. 2. 15. 10:27

20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3.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10/ 발령번호 : 2021-45

○ 주요 개정사항

-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신설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21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화학검사] ‘-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화학반응-장비측정]’ -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2장 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신장요로>

 

-226

D2260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

101.0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NGAL)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D2342*

. 정밀면역검사

372.27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750 C1 불활성인자란

다음에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751

D7510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Tryptase

592.00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832 위전도란 다음에

[알레르기검사]에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708

EZ851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158.39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검사] -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

다음에 나-709 약물탈감작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709

E7090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2,003.49

 

E7091

: 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검사] -712 유발시험 다. 물리적

알레르기 유발시험란 다음에 라. 운동유발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712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E7110

.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1,133.00

 

E7120

 

: 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485란 다음에 자-486을 신설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486

(S4861, S4862, S4863, S4864, S4865, S4866, S4867, S486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85 무탐침정위기법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Mortor Cortex Electrodes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시험적 거치술

 

 

S4861

 

(1) 전극 설치술 및 시험적 자극술 Lead Implantation
of Mortor Cortex Stimulator and Trial Stimulation

15,090.37

 

 

S4862

(2) 자극 분석 Electric Analysis of Motor cortex Stimulator

744.45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S4863

(3) 전극 제거술 Removal of Motor cortex Stimulator Lead

2,375.30

 

 

. 전기자극기 설치술

 

 

S4864

(1) 전기자극기 삽입 Implantation of Electrical Stimulator

6,360.03

 

S4865

 

(2) 자극 분석 및 재조정 Electric Analysis and Reprogram
ming
of Mortor Cortex Stimulator

1,100.17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S4866

(3) 전기자극기 교환 Exchange of Electrical Stimulator

4,552.30

 

S4867

(4) 대뇌운동피질 신경전극 제거 Removal of Mortor
Cortex
Neurostimulator Electrodes

4,861.47

 

S4868

(5) 전기자극기 제거 Removal of Electrical Stimulator

4,327.40

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노-154 트립타제 Tryptase’, 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노-846 운동유발시험 [담마진유발, 천식유발]’, ‘노-851 자가혈청 피부반응

검사 Autologous Serum Skin Test’, 5장 제1절 주사료 중 ‘모-2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 9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조-636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

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Motor Cortex Stimulation with Implantable Pulse Generators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