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3.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10/ 발령번호 : 2021-46
○ 주요 개정사항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 주요내용 및 문의
항 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
예비급여 |
033-739-1954 |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
||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
||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예비급여부 |
033-739-193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7호, 202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및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누-226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
80% |
2021-03-01 |
|
기준 |
|
누-234가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 |
80% |
2021-03-01 |
|
기준 |
||
누-234나 |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
80% |
2021-03-01 |
|
기준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
분절 7구간 이상’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9장 |
자-486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Implantation, Change or |
50% |
2021-03-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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