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1.3.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8/ 발령번호 : 2021-37호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80%) 목록 신설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누-532-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란 다음에 ‘누-533 항-Inflix
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
분류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제2장 |
검체 |
누-533 |
항-Infliximab 항체 |
80% |
2021-03-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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