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1.3.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8/ 발령번호 : 2021-36호
○ 주요내용
-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자궁선근증감축술 항목 신설
- 이비인후과 분야 수술(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수가 재분류(관혈적/내시경하)
○ 시행일 : 2021.3.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
호, 202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532란 다음에 누-53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
누-533 |
D537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누-532 약물 및 독물 검사란 다음에 누-533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약물‧중독검사] |
|
|
|
<약물‧독물> |
|
누-533 |
D5370 |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
388.67점 |
|
|
Anti-Infliximab Antibody Quantitative |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00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412-1란 다음에
자412-2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100 |
(O1001, O1002, O1003, O1005, O1006, O1007) |
자412-2 |
(R4220)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코]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코] |
|
자-100 |
|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
|
|
O1001 |
가. 연골에 달하는 것 Cartilage |
2,077.27 |
|
O1005 |
주: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
|
|
O1002 |
나. 골에 달하는 것 Bone |
2,942.85 |
|
O1006 |
주: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
|
|
O1003 |
다. 비중격재건술 Reconstructive Surgery of Septum |
3,594.45 |
|
O1007 |
주: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란 다음에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 [복부접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12-2 |
R4220 |
자궁선근증감축술 [복부접근] Adenomyomectomy |
6,282.98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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