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2021.2.3

야국화 2021. 2. 3. 16:5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01. 요양급여란?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
  • 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공무상요양승인

  •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 신청할 수 있음.

●요양승인

*01. 신청절차

  1.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 ※ 20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 '경위 조사서' 공단에 보내도록 합니다.)
    • ※ 종합재해보상시스템으로 전자청구 가능합니다. (재직공무원 종합재해보상시스템 바로가기)
    •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청구인, 공단 등)

※ 주의사항

  •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 구비서류

[신청인(공무원)]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상병경위 조사서
  • 재해유형별 추가 입증서류(아래03.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참조)

* 03.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재해유형

●요양급여비용 지급

*01.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영수증상에 "급여" 항목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공상공무원에게 자동 환급
-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급여비용)
※의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항목
비급여(산재 및 특수요양급여비용)는 공상공무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1. 공무상 공무원 (치료)
  2. 요양기관 (청구자료)
  3. 심사평가원 (심사/이송)
  4. 건강보험공단 (보험자부담금 정산)
  5. 공무원연금공단
  6.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보험자부담금) 지급
  7.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 공무원에게 (본인부담금) 지급

[특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지급절차]

  1. 요양기관 병원 (치료)
  2. 공무원 (청구)
  3. 공무원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02. 구비서류

[공통서류]


[추가서류]

  • 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사용료, 치과보철비 등에 대한 추가서류 필요
    ※ 추가서류 세부내역 + 자세히보기

*03. 비급여(산재보험요양급여비용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지급기준

비급여 항목

나.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구분 기간 구비서류
① 일반병실이 없어서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
을 사용한 경우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일반병실이 있음에
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 부지급)
매입원시
입원 초일부터
7일 이내
ⅰ)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일반병실이 없어 사용 유무
- 해당기간 기재
② 고시 기준에 준하는 상병상태, 또는 상병상
태가 위중하여 절대 안정 및 의사 또는 간호
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하여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단, 1인실이 없어 특실 사용한 경우 1인 병
실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연속된 25일 이내 ⅰ) 소견서
- 상병상태와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
ⅱ) 집중치료실이 없다는 요양기관
확인서
※ 필요에 따라 추가보완서류
요청 발생 할 수 있음.
③ 화상의 치료 및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장기간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사례별 인정

※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상병상태
-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 안정을 요하는 경우
-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 간이식 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 투여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 체표면적 15% 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이 없으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 및 의사 또는 간호사
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다. 치과 보철료 지급기준

① 치과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정한다.(노동부고시 제1999-22호, 2000.8.19.이후 적용)
다만, 치과보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이전이라도 지급 가능하다.
※ 단, 2회째 보철 치료기간이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어야 함.
②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를 위한 보철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
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③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보철료는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임)
④ 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다.
⑤ 공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 상병에 대한 치과임플란트는 연령제한 없이 인정
하나, 1치당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
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적용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6.12.30.>

※ 구비서류
ⅰ)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ⅱ)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ⅲ) 담당의사소견서(보철종류, 보철치아번호, 개수 등 명시)

⑥ 치과보철 종류는 아래와 같다.(※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품목 금액 적용기간 적용
주조금관 425,000 2019.1.1~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음
3/4금관 414,800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
할 수 있음
도재전관주조관(귀금속) 502,380 2019.1.1~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 할 수 있음
도재전관주조관(비귀금속) 347,650 2019.1.1~

국소의치(1악)(백금가금주조) 2,431,000            ∙ 고정성 가공의치로서는 그기능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코발트크롬)(1악)               1,700,000                적용하여야 함                                               
총의치(1악)(코발트크롬상)    1,749,300            ∙ 무치악의 경우에 적용함                                    
(레진상)(1악)                     1,295,400                                                                                  
포스트(캐스트코아)               248,200             ∙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2/3 이상이
                                                                 파절되거나 손상이 심한 경우 등.                        
포스트(기성품)                      112,200            ∙ 치관부의 2/3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된 경우 등      
악안면보철     귀금속:유치악 3,400,000             ∙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코발트크롬:유치악 2,550,000              실질결손을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혹은
              코발트크롬:무치악 2,550,000              부분적으로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임시레진관                           37,400             ∙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함 ※ 레진수복 포함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52,050                                                                                  
임플란트(1치당)· 1회에 한함  3,000,000             ∙ 무치악에 틀니 또는 7번치아를 상실한 경우 ∙ 잇몸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다른 보철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레진충전료(1치당)                 100,000             ∙ 외상으로 인한 일부 치아파절에 적용                    

※ 세부 적용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참조

 

라. 이송료 지급기준

① 이송의 범위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 법 제48조에 따른 전원,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 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② 이송료의 인정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 이용기준 구비서류
대중교통 근거리 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
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
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ⅰ) 이송비 청구서
- 공단양식
ⅱ) 진료확인서
(입.통원확인서)
ⅲ) 소견서
ⅳ) 영수증
원거리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
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
견이 있는 경우
자가용.택시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
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박.항공기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교 통 수 단 별 등 급 기 준

구분 등급기준 비고
1등급 2등급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편도 2,000원, 1일 최대 4,000원 실제 소요비용이 4,000원 초과 시 실
비를 심사하여 지급
원거리 
대중교통수단
고속버스 우등고속 일반고속,시외버스 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속버스에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철도 새마을호 특실
KTX보통실
새마을호 보통실 새마을호, KTX 비통과구간은 그 노선
의 이용 열차 운임 적용
택시 - 소형중형택시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자가용 - 일반택시요금의 50%
선박 1등실 2등실 특등실 배제
(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항공기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First Class 배제
(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④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기
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⑤ 이송료는 당해 공무원과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당해 공무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간호인 1인이 동행 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 할 수 있다.
⑥ 요양기관의 구급차 또는 응급환자 이송 업 허가를 받은 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 기준” 중 “이송처치
료 기준액표”에 의한다.
공상공무원이 구급차에 실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
여야 한다.(왕복, 시외 등으로 추가요금 지급불가)
⑦ 이송료 중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
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2 제2호에 따른 숙박
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마. 재활 보조기구 지급기준

①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요양기관 종별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며, 재활보조기구
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 별도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
로 간주한다.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의지
(의수‧의족)인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지의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2016.2.3.신설>
② 재활보조기구는 구입한 경우에 적용하며, 요양기관 등에서 대여받은 경우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재활보조기구 분류번호, 납부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활보조기구는 내구연한을 적용하며, 내구연한 경과시 마다 추가지급이 가능하고,
내구연한내라도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바. 자기공명영상(MRI)촬영료 및 초음파 검사료 지급기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료]
① MRI 촬영료는 공무상 요양기간(기간연장 포함) 중 5회 이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공무상 승인상병이 염좌인 경우에는 1회 인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회 이내 인정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7조의2 적용, 2019.3.5. 시행)
② 지급액은 1회 96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초음파 검사료]
① 초음파 검사는 입원기간에 5회 이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상 요양기간(기
간연장 포함) 중 총 10회 이내에서 인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회 이내 인정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7조의2 적용, 2019.3.5. 시행)
② 1회 검사 시 마다 300,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사.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지급기준
○ 진단서(소견서 포함)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인정한다.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
-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및 추가상병 신청관련
- 간호비 등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항목 분류번호 단위 금액(원) 비고
진단서 너6 1회 30,000  
요양비청구서 확인 너5 1회 6,000 상급종합병원
      5,000 종합병원
      4,000 병원
      3,000 의원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 너16 영수증당 30,000 2018.1.1~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 너9 매당 5,000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 너9-1 개당 10,000  
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수수료 너9-2 개당 20,000 2018.1.1~

※ 구비서류
ⅰ)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
ⅱ)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아. 성형수술비 지급기준
①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 혐오감을
  주어 반흔제거 수술이 필요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반흔, 비후성 반흔 또는 인대 및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 각막손상,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
-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귀)의 손실
-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반흔
- 모발, 눈썹손실로 인한 안면 기형
-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안면부위 비후성 반흔
- 기타 두경부 ․ 전박부 ․ 하퇴부의 심각한 비후성 반흔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
- 적용기준은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고시된 기준을 준용한다.
②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모 상 흉터 또는 열상 반흔으로 인한
    성형수술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흉터 또는 반흔의 정도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등에
  해당하여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장해등급 제 7급 12호 :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 장해등급 제12급 13호 :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 ‘외모’라 함은 두부 ․ 안면부 ․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위를 말한다.
※ 2016. 2. 3.부터 적용
◦ 흉터 또는 반흔의 부위와 크기의 제한이 없음.
◦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인정하되,(2014. 1. 1.부터)
  화상으로 인한 경우 수술횟수의 제한이 없음.
◦ 지급기준 : 1㎝당 1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자. 부대경비 지급기준
①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못한 치료비 및 입원 요양 중에 발생하는 부대경
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원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퇴원일 제외)
② 입원일수의 산정은 요양기관의 입원일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집중치료실
등의 입원기간도 해당된다.

 

카. 처치 및 수술비 등
○ 검사료

항목                                              /  코드  /  단위  /  금액(원)   / 적용기간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TCD) FZ714 1회 320,000 2005.01.04.~
DITI (적외선체열검사)                        EZ776 1회 240,000 2005.01.04.~
혈소판복합기능검사                            -      1회 40,000 2012.01.01. ~ 2019.03.04.
호모시스테인검사                              CZ133 1회 40,000 2012.01.01. ~ 2020.06.29
항CCP검사                                      CZ432 1회 40,000 2012.01.01. ~
BIS SENSOR                                    - 1회 60,000 2012.01.01. ~ 2019.03.04.
후두근 근전도검사                            - 1회 40,000 2014.01.01. ~ 2019.03.04.
청각심리 발성검사                            - 1회 40,000 2014.01.01. ~ 2019.03.04.
후두기능검사                                   - 1회 50,000 2014.01.01. ~
성기능검사                                      - 1회 70,000 2009.12.16. ~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 1회 40,940 2016.02.03. ~ 2019.03.04.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CZ371 1회 10,777 2016.02.03. ~ 2020.06.29.
후각기능검사(역치)                            FZ671 1회 40,940 2016.02.03. ~
단섬유근전도                                   FZ697 1회 50,000 2016.02.03. ~
신경인지검사                                   - 1회 57,280 2016.02.03. ~
동적 체평형검사                               FZ731 1회 30,710 2016.02.03. ~
회전검사                                        FZ732 1회 218,600 2016.02.03. ~
비디오전기 안진검사                         FZ733 1회 29,680 2016.02.03. ~
전정유발 근전위검사                         - 1회 46,150 2016.02.03. ~ 2019.03.04.
무릎관절 인대검사                           EZ775 1회 20,740 2016.02.03. ~
레이져시신경 유두 및 섬유분석           - 1회 35,830 2016.02.03. ~ 2019.03.04.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료(외래)        - 1회 40,940 2016.02.03. ~ 2019.03.04.
수면다원검사                                 FZ703 1회 100,000 2016.02.03. ~ 2020.06.29.
음경기능진단                                 - 1회 80,000 2016.02.03. ~
HCV항체검사(간이검사)                  CZ492 1회 40,000 2019.03.05. ~ 2020.06.29.
HIV항체(현장검사)                         CZ396 1회 50,000 2019.03.05. ~ 2020.06.29.
전류인지역치(통증역치검사)             FY884 1회 40,000 2019.03.05. ~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검사              EZ773 1회 740,000 2019.03.05. ~
불안민감척도                               FY701 1회 25,000 2020.06.30. ~
신경증불안평가                            FY705 1회 25,000 2020.06.30. ~
신경증우울평가                            FY713 1회 20,000 2020.06.30. ~
이화방어기제검사                         FY737 1회 30,000 2020.06.30. ~
한국판성격평가척도                      FY739 1회 40,000 2020.06.30. ~
혈소판 응집능검사(TRAP)               BZ078 1회 50,000 2020.06.30. ~

○ 이학요법료

항목                                      코드   단위   금액(원)  적용기간
성크리닉(재활)상담료 - 1회 20,000 2009.12.16. ~
전산화인지재활치료 MZ009 1회 30,000 2012.12.01. ~
근육내자극치료(FIMS) MZ001 1회 50,000 2014.01.01. ~
보행치료 - 1회 30,000 2016.02.03. ~2019.03.04
작업치료 - 1회 30,000 2016.02.03. ~2019.03.04
음성치료 - 1회 30,000 2014.01.01. ~
발성치료 - 1회 30,000 2014.01.01. ~
기립경사훈련 - 1회 4,910 2016.02.03. ~2019.03.04.
행동치료 - 1회 20,000 2016.02.03. ~2019.03.04.
신장분사치료 MZ007 1회 21,000 2016.02.03. ~

○ 정신요법료

항목 코드 단위 금액(원) 적용기간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임 치료 NZ008 1회 85,000 2020.06.30.~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NZ010 1회 50,000 2020.06.30

○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코드 단위 금액(원) 적용기간
고주파열치료(치료재료대 포함) SZ083 1회 2,800,000 2019.03.05.~
성형수술 - 1cm 100,000 2005.01.04.~
정맥혈전 예방처치 - 1일당 11,260 2016.02.03.~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재처리요법 NZ005 1회 102,360 2016.02.03.~
레이져치료(화상 외의 사유로인한 반흔 완화 목적에 한함) - 1회 150,000 2019.03.05.~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치료재료대 포함)
SZ631
SZ634
SZ641
1회 1,200,000 2019.03.05.~
비성형술
(소) - 1회 2,047,200 2016.02.03.~
(중) - 1회 2,345,280 2016.02.03.~
(대) - 1회 2,866,080 2016.02.03.~
융비술/인공이식
(소) - 1회 1,023,600 2016.02.03.~
(중) - 1회 1,535,400 2016.02.03.~
(대) - 1회 2,047,500 2016.02.03.~
조직확장기 삽입술 - 1회 1,023,600 2016.02.03.~
사후처치료 우1 1회 20,000 2016.02.03.~2019.03.04.
경두개자기자극술 QZ962 1회 70,000 2020.06.30.~
체외충격파치료(ESWT)* SZ084 1회 50,000 2014.01.01.~

*요양기관 종별 [병원] 이상은 [산재보험 고시가격*종별가산/ 2017.01.01.이후 진료]

 

타. 치료보조기구 등

항목 산재분류번호 단위 금액(원) 적용기간
이동형산소치료기-산소절약기 부착     머1 1개한도  739,000
이동형산소치료기-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의료용흡인기 머2 1개한도 219,000
의료용흡인기 머3 1개한도 397,000
자가도뇨기구 머4 월 1개 14,000
할로베스트 머5 1개 1,800,000
팔걸이 머6 1개 10,000
어깨밴드 - 쇄골밴드                     머6-1 1개 10,000 2018.01.01.~
어깨밴드 – 8자형밴드                           1개 10,000 2018.01.01~
석고신발 머6-2 1개 10,000
보호대(목, 허리, 무릎, 손목, 발목,팔꿈치, 발꿈치, 손가락, 발가락 등)- 1개 70,000
휠체어 임대 - 1개월 50,000

파. 한방치료

항목                     산재분류번호     단위    금액(원)        비 고
첩약*                    버1                  1일     20,000         한약처방확인서(공단양식)
탕전료                  버2                  1첩    670            한약처방확인서(공단양식)
환약(환, 포, 캡슐)     -                     1일   20,000          한약처방확인서(공단양식)
왕뜸치료                -                    1회 15,000
추나요법**             -                    1회 16,000          2005.01.04.~2020.06.29.
약침술                  하1                 1회 12,000
한방물리요법(저주파·중주파치료 등) 하2 1회 10,000

*첩약 : 약사법제23조에 따라 처방·조제된 경우에 한함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2020.06.30.이후 진료분]

 

●요양기간연장

01. 요양기간 연장승인이란?

  • 공무원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자가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때
  •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02. 신청절차

  •  

    •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신청
      ※ 인터넷 청구가능
    • 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03. 구비서류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승인]


[누락상병에 대한 추가승인]

*04. 주의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
  • 지정(또는 위탁)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요양

*01. 재요양이란?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제도
    • ※ 재요양의 요양개시일은 법 시행일('11.11.5.) 이후임
    • ※ 장해연금수급자는 재요양 결정시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요양이
    •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 정지

*02. 재요양 대상

  • 공무상요양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 이전('11.11.4.)에 만료된 자
  • 장해연금수급자 (장해일시금 수급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자)

*03. 신청절차

  •  

    •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및 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
    • 을 첨부하여 공단(공상지원실)으로 직접 신청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공무상재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04. 구비서류

  • 재요양승인신청서
  • 향후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