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분만전감시·소아수술가산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고시2021-6호,21호 관련

야국화 2021. 1. 28. 17:02

   분만전감시·소아수술가산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021.1.13.), 21(2021.1.27.) 관련, 2021.2.1.적용)

분만전감시

1. 분만전감시 청구방법 예시

정상분만 시 분만전감시

- (예시) 11.28. 7:00am 감시 시작, 11.29. 5:00am 감시 종료
(22시간) 732 분만전감시(18시간초과) 1

분류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18시간초과)

0001

09

01

E7386

*

1

1

*

 

유도분만 시 분만전감시

- (예시1) 11.28. 7:00am 유도분만 시도를 위한 감시 시작, 11.29. 5:00am 유도분만으로 인한 감시 종료
(22시간) 732 분만전감시(18시간초과) 1

분류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18시간초과)

0001

09

01

E7386

*

1

1

*

 

- (예시2) 11.28. 7:00am 유도분만 시도를 위한 감시 시작, 11.29. 1:00pm 유도분만으로 인한 감시 종료
(30시간) 732 분만전감시(18시간초과) 1,
732 분만전감시(유도분만-24시간초과 30시간이내) 1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산정불가)

분류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18시간초과)

0001

09

01

E7386

*

1

1

*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유도분만- 24시간초과 30시간이내)

0002

09

01

E7387

*

1

1

*

유도분만의 경우, 실제 분만전감시를 시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분류단계별 수가를 산정함

 

 

연번

질의

답변

2

20212월 이전 분만전감시를 시작하여 20212 이후 분만전감시를 종료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분만전감시 시간 전체를 합산하여 202121일자로 변경된 수가를 산정함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이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된 수가 시행 일자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3

유도분만을 위해 24시간 초과 분만전감시를 시행하다가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또는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경우

유도분만 시도를 위한 약물을 주입하는 등 유도분만을 위한 분만전감시를 24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다가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또는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경우, ‘분만전감시-18시간초과의 수가만 산정함

4

분만기간동안 산모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한 의사의 소견 작성 방법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 산모상태의 경과관찰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5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etotocography, FTG)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etotocography, FTG), 태아심음과 산모의 자궁수축의 정도(강도, 간격, 기간)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함

6

태아심음자궁
수축검사와
비자극검사의
차이점은
?

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나732-가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 732-1 비자극검사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나 실시대상과 목적이 다름

 

- 비자극검사: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 측정

-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 분만 진통 중 자궁수축에 따른 태아심박동의 변화를 관찰

-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조기진통 및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에게 자궁수축의 강도와 빈도 측정

7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의 분만 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와 분만전감시의 수가산정방법은?

수가 개편에 따라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의 분만 시 분만 전 감시료에 대해 24시간 초과수가로 별도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연번 6번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소아수술 가산

연번

질의

답변

1

기존 연령가산*과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

*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4), (15)

신설된 소아수술 가산(산정지침 (22), (23))
산정지침
(14) 또는 (15)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2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이
2의 수술인 경우에도

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지?

2의 수술인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3

전문의, 야간·공휴, 응급

가산 중복 적용여부

전문의, 야간·공휴, 응급 가산은 중복 적용 가능함

4

’2121일 이전에 입원한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
체중 1,500g미만 소아에
고시 시행일 이후에
(별표12)
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는 시행일 전
·후로 구
하여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
하나
,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항목의 변경일란에
(별표12)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날짜를 기재하여
청구
해야 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5

소아수술가산
청구 시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은
?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항목 변경일란에 (별표
12)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날짜를 기재
하여 청구
해야 함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미만인 입원 중인 소아
에게
해당항목의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수술 시행일 체(gram단위)기재
하여  청구해야함

* (별표12)에 해당하는 코드의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가
A, C 또는 E인 경우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예시] 202121일 폐동맥판협착증수술을 수술
시행일 체중
1,300g인 소아에게 시행한 경우

JX999 1300

 

추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