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전감시·소아수술가산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2021.1.13.), 21호(2021.1.27.) 관련, 2021.2.1.적용)
▣ 분만전감시
1. 분만전감시 청구방법 예시
○ 정상분만 시 분만전감시
- (예시) 11.28. 7:00am 감시 시작, 11.29. 5:00am 감시 종료
☞ (총22시간) 나732 분만전감시(18시간초과) 1회
분류 |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18시간초과) |
0001 |
09 |
01 |
E7386 |
* |
1 |
1 |
* |
○ 유도분만 시 분만전감시
- (예시1) 11.28. 7:00am 유도분만 시도를 위한 감시 시작, 11.29. 5:00am 유도분만으로 인한 감시 종료
☞ (총22시간) 나732 분만전감시(18시간초과) 1회
분류 |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18시간초과) |
0001 |
09 |
01 |
E7386 |
* |
1 |
1 |
* |
- (예시2) 11.28. 7:00am 유도분만 시도를 위한 감시 시작, 11.29. 1:00pm 유도분만으로 인한 감시 종료
☞ (총30시간) 나732 분만전감시(18시간초과) 1회,
나732 분만전감시(유도분만-24시간초과 30시간이내) 1회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산정불가)
분류 |
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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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번호 |
항 |
목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18시간초과) |
0001 |
09 |
01 |
E7386 |
* |
1 |
1 |
* |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유도분만- 24시간초과 30시간이내) |
0002 |
09 |
01 |
E7387 |
* |
1 |
1 |
* |
※ 유도분만의 경우, 실제 분만전감시를 시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분류단계별 수가를 산정함
연번 |
질의 |
답변 |
2 |
2021년 2월 이전 분만전감시를 시작하여 2021년 2월 이후 분만전감시를 종료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 분만전감시 시간 전체를 합산하여 2021년 2월 1일자로 변경된 수가를 산정함 ○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하나, 이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된 수가 시행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3 |
유도분만을 위해 24시간 초과 분만전감시를 시행하다가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또는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경우 |
○ 유도분만 시도를 위한 약물을 주입하는 등 유도분만을 위한 분만전감시를 24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다가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또는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경우, ‘분만전감시-18시간초과’의 수가만 산정함 |
4 |
분만기간동안 산모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한 의사의 소견 작성 방법 |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산모상태의 경과관찰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
5 |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etotocography, FTG)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 태아심박동-자궁수축 모니터(Fetotocography, FTG)란, 태아심음과 산모의 자궁수축의 정도(강도, 간격, 기간)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함 |
6 |
태아심음자궁 |
○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나732-가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 나732-1 비자극검사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나 실시대상과 목적이 다름
- 비자극검사: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 측정 - 분만전감시-전자태아감시: 분만 진통 중 자궁수축에 따른 태아심박동의 변화를 관찰 -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조기진통 및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에게 자궁수축의 강도와 빈도 측정 |
7 |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의 분만 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와 분만전감시의 수가산정방법은? |
○ 수가 개편에 따라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의 분만 시 분만 전 감시료에 대해 24시간 초과수가로 별도보상이 이루어지므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연번 6번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 소아수술 가산
연번 |
질의 |
답변 |
1 |
기존 연령가산*과 중복하여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4), (15) |
○ 신설된 소아수술 가산(산정지침 (22), (23))은 |
2 |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제2의 수술인 경우에도 산정 가능함
|
3 |
전문의, 야간·공휴, 응급 가산 중복 적용여부 |
○ 전문의, 야간·공휴, 응급 가산은 중복 적용 가능함 |
4 |
’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원한 |
○ 시행일 전·후로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5 |
소아수술가산 |
○ 명세서 진료내역의 해당 항목 ‘변경일’란에 (별표 ○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미만인 입원 중인 소아 * (별표12)에 해당하는 코드의 산정코드 세 번째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예시] 2021년 2월 1일 폐동맥판협착증수술을 수술 ∙ JX999 1300
※ 추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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