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21.2.1

야국화 2021. 2. 1. 09:39

2021-2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담당자 : 이민지(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1-01-29/ 발령번호 : 2021-26호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 033-739-1365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120밀리그램 등): ☎ 033-739-136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9] Alemtuzumab 주사제(품명: 렘트라다주): ☎ 033-739-1341

[119]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033-739-1341

[119]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텍피데라캡슐): ☎ 033-739-1341

[119] Fingolimod HCl 경구제(품명: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 033-739-1341

[119] Glatiramer acetate 주사제(품명: 코팍손프리필드주 20mg/1ml 등): ☎ 033-739-1341

[119] Teriflunomide 경구제(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 033-739-1341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 033-739-1340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 1341

[421]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 미트론주): ☎ 033-739- 1341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 033-739-1348

[629] Moxifloxacin 경구제(품명: 아벨록스정 등): ☎ 033-739-1348

[639] 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플레그리디펜주): ☎ 033-739-1341

[639] Interferon β-1b(품명: 베타페론주사): ☎ 033-739-1341

[639] Natalizumab 주사제(품명:티사브리주): ☎ 033-739-13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6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

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

(2021. 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9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31] 안과용제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Alemtuzumab 주사제 (품명: 렘트라다주)”, “Cladribine

경구제 (품명: 마벤클라드정)”, “Dimethyl fumarate 경구제 (품명: 텍피데라캡슐)”, “Fingolimod

HCl 경구제 (품명: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Glatiramer acetate 주사제 (품명코팍손프리

필드주 20mg/1ml )”, “Teriflunomide 경구제 (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액

“Emicizumab 주사제 (품명 :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 [421] 항악성종양제 “Mitoxantrone

HCl 주사제 (품명미트론주)”,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Azithromycin 경구제 (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아벨록스정 등)”, [639] 타의 생물학적 제제 “Interferon β-1a 주사제 (품명레비프프리

필드주, 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 (품명: 그리

디펜주)”, “Interferon β-1b (품명: 베타페론주사)”, “Natalizumab 주사(품명:티사브리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131] 안과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Belimumab
주사제

(품명: 벤리
스타주
120밀리
그램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1)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투여
)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
     루푸스 만
18세이상 성인 환자로서 다음 가), ), )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경우

                                         - 다 음 -

   ) SELENA-SLEDAI 10 이상

   ) dsDNA항체 양성

   ) 낮은 보체(C3 또는 C4)

  2) 중증의 활성 중추신경계 전신홍반루푸스, 중증의 활성 루푸스 신염 환자
     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 투여방법

  1) 최초 투약 후 24주 째 평가를 통하여 SELENA-SLEDAI 4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2) 최초 투약 후 12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첫 24주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최대 18개월)

SELENA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활동성 지표(SELENA-SLEDAI: a Safety of
   Estrogen in Lupus National Assessment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Disease Activity Index)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Alemtuzumab
주사제

(품명: 렘트라다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
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만 18
    이상의 성인

. 투여 기간: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두 번째 치료과정까지 인정.
    단, 두 번째 치료과정 이후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용법
·용량의 세 번째 치료과정까지 인정

                                     - 다 음 -

  1)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2) 뇌 또는 척수 MRI 검사에서 새로 발생한 T2병변, 크기가 증가한 T2병변
     또는
Gadolinium-조영증강 병변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환자

 

. 투여 방법: 단독 요법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Cladribine
경구제

(품명: 마벤
클라드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
  
(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
(걸을 수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 투여 기간: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2차 연도 치료 과정까지 인정

 

. 투여 방법: 단독 요법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Dimethyl
fumarate
경구제

(품명: 텍피
데라캡슐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 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

 

.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
(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
    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 투여방법: 단독 요법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Fingolimod
HCl
경구제

(품명: 피타
렉스캡슐
0.5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
    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
    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
(RRMS)
   
에서 18 이상 성인 중

  1) 1년에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2) 최소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인 MRI 검사에서 새로운 조영증강 병변 혹은
     새로 발생하거나 크기가 증가한
T2 영상 병변이 있는 환자

  3)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을 나타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
(걸을 수 있는) 환자

 

.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이 있는 경우
(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
     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
     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 투여방법: 단독 요법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Glatiramer acetate
주사제

(품명: 코팍
손프리

필드주 20mg/1ml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
     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RRMS)
환자

 

.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이 있는 경우
(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
       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
     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Teriflunomide
경구제

(품명: 오바지오
필름

코팅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
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

 

.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
(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
  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 투여 방법: 단독 요법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고혈압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상약제

· Amlodipine + Atorvastatin,

· Amlodipine + Rosuvastatin,

· Candesartan + Rosuvastatin,

· Fimasartan + Atorvastatin

· Fimasartan + Rosuvastatin,

· Irbesartan + Atorvastatin,

· Olmesartan + Rosuvastatin,

· Valsartan + Rosuvastatin,

· Telmisartan + Rosuvastatin,

· Valsartan + Pitavastatin,

· Nebivolol + Rosuvastatin,

· Amlodipine + Fima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Olme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액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9]

 

Emicizumab
주사제

(품명: 헴리
브라

피하주사
30mg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
에서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으면서 다음의 경우

                                     - 다 음 -

1) 만12세 이상:

  가)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또는

  나)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2) 만1세이상 만12세미만:

  가)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또는

  나)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의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나,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또는

  다) 면역관용요법에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

 

. 투여방법

원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를 인정함
.

 

. 투여중지 기준

  1) 동 약제 투여 전 치료법과 비교하여 출혈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투여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투여 전 치료법 대비 50% 이상의
    출혈건수 감소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간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처방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421] 항악성종양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21]

 

Mitoxantrone
HCl
주사제

(품명: 미트론주)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다발경화증 환자 중

1)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이 매우 잦은 활성도가 높은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RRMS)

2) 이차진행성 다발경화증

 

. 투여 방법

1) 5 12mg/3개월마다 투여

2) 총 투여용량: 120 140mg/다만, 동 약제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참고하여 골수 억제 및 심근 독성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투여하여야 함
.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로 진단된 환자 중 재발한 경우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4]

 

Azithromycin
경구제

(품명: 지스로
맥스정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나. Mycoplasma genitalium에 의한 비임균성 단순생식기 감염

○ 투여용량과 투여기간

   - 1g 한 번 투여 또는

   - 첫 날 500m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250mg을 4일간 투여
    (총 투여량 1.5g)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 아벨록
스정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
  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 폐렴, 합병성복강내감염)

.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2.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결핵치료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isoniazid 또는 rifampicin에 내성균이 확인된 결핵

. 간기능 장애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존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Mycoplasma genitalium 에 의한 비임균성 단순 생식기 감염에 투여 시,
 1차 약제(doxycycline 또는 azithromycin) 치료 실패가 PCR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투여용량과 투여기간

     - 400mg 1일 1회, 14일 이내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9]

Interferon
β-1a 주사제

(품명: 레비프프리
필드
주사, 레비도즈
프리필드펜
,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

(품명: 플레그리디
펜주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

2) 이차 진행성 다발경화증 환자

3)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탈수초성 Brain MRI 소견이 있고 뇌 또는
   척수에 2개 이상의 lesion을 가진 경우로서, 다발경화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CIS 환자(Clinically isolated syndrome, 임상적으로 단발성 병변이 있는
   증후군)

 

.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이 있는 경우
(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
    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
    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함.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9]

Interferon
β-1b

(품명: 베타페론
주사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
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통원이 가능한
(걸을 수 있는) 재발완화형 다발
   경화증 환자

2) 이차 진행성 다발경화증 환자

3)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탈수초성 Brain MRI 소견이 있고 뇌 또는
   척수에 2개 이상의 lesion을 가진 경우로서, 다발경화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CIS 환자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임상적으로 단발성 병변이 있는
   증후군
)

 

.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이 있는 경우
(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
    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
   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를 인정함
.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9]

Natalizumab
주사제

(품명:티사
브리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
    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
    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고활성인 만 18세 이상 성인 재발완화
    형 다발경화증(RRMS)

1)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경험이 없고 빠르게 진행하는 중증 환자

2) 인터페론 베타 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질병 활성을 나타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
(걸을 수 있는) 환자

 

. 투여방법: 단독 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