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담당자 : 이민지(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1-01-29/ 발령번호 : 2021-26호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 033-739-1365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120밀리그램 등): ☎ 033-739-136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9] Alemtuzumab 주사제(품명: 렘트라다주): ☎ 033-739-1341
[119]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033-739-1341
[119]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텍피데라캡슐): ☎ 033-739-1341
[119] Fingolimod HCl 경구제(품명: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 033-739-1341
[119] Glatiramer acetate 주사제(품명: 코팍손프리필드주 20mg/1ml 등): ☎ 033-739-1341
[119] Teriflunomide 경구제(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 033-739-1341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 033-739-1340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 1341
[421]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 미트론주): ☎ 033-739- 1341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 033-739-1348
[629] Moxifloxacin 경구제(품명: 아벨록스정 등): ☎ 033-739-1348
[639] 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플레그리디펜주): ☎ 033-739-1341
[639] Interferon β-1b(품명: 베타페론주사): ☎ 033-739-1341
[639] Natalizumab 주사제(품명:티사브리주): ☎ 033-739-13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1호
(2021. 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안과용제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Alemtuzumab 주사제 (품명: 렘트라다주)”, “Cladribine
경구제 (품명: 마벤클라드정)”, “Dimethyl fumarate 경구제 (품명: 텍피데라캡슐)”, “Fingolimod
HCl 경구제 (품명: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Glatiramer acetate 주사제 (품명∶코팍손프리
필드주 20mg/1ml 등)”, “Teriflunomide 경구제 (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액
“Emicizumab 주사제 (품명 :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421] 항악성종양제 “Mitoxantrone
HCl 주사제 (품명∶미트론주)”,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Azithromycin 경구제 (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Moxifloxacin 경구제
(품명∶ 아벨록스정 등)”,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Interferon β-1a 주사제 (품명∶레비프프리
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 (품명: 플레그리
디펜주)”, “Interferon β-1b (품명: 베타페론주사)”, “Natalizumab 주사제 (품명:티사브리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131] 안과용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31] |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42] Belimumab (품명: 벤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 다 음 - 가) SELENA-SLEDAI※ 10 이상 나) 항dsDNA항체 양성 다) 낮은 보체(C3 또는 C4) 2) 중증의 활성 중추신경계 전신홍반루푸스, 중증의 활성 루푸스 신염 환자
나. 투여방법 1) 최초 투약 후 24주 째 평가를 통하여 SELENA-SLEDAI※가 4 이상 감소한 2) 최초 투약 후 12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첫 24주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 SELENA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활동성 지표(SELENA-SLEDAI: a Safety of |
[별지 2]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19] Alemtuzumab (품명: 렘트라다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나. 투여 기간: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두 번째 치료과정까지 인정. - 다 음 - 1)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2) 뇌 또는 척수 MRI 검사에서 새로 발생한 T2병변, 크기가 증가한 T2병변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19] Cladribine (품명: 마벤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나. 투여 기간: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2차 연도 치료 과정까지 인정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19] Dimethyl (품명: 텍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 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다. 투여방법: 단독 요법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19]
Fingolimod (품명: 피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 1) 1년에 1회 이상의 재발이 있는 환자 2) 최소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인 MRI 검사에서 새로운 조영증강 병변 혹은 3)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을 나타내며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다. 투여방법: 단독 요법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19]
Glatiramer acetate (품명: 코팍 필드주 20mg/1ml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다.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함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119]
Teriflunomide (품명: 오바지오 코팅정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219]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
|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 대상약제 · Amlodipine + Atorvastatin, · Amlodipine + Rosuvastatin, · Candesartan + Rosuvastatin, · Fimasartan + Atorvastatin · Fimasartan + Rosuvastatin, · Irbesartan + Atorvastatin, · Olmesartan + Rosuvastatin, · Valsartan + Rosuvastatin, · Telmisartan + Rosuvastatin, · Valsartan + Pitavastatin, · Nebivolol + Rosuvastatin, · Amlodipine + Fima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Olme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Telmi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Atorvastatin · Amlodipine + Valsartan + Rosuvastatin · Amlodipine + Losartan + Rosuvastatin + Ezetimibe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액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339]
Emicizumab (품명: 헴리 피하주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대상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 - 다 음 - 1) 만12세 이상: 가)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 또는 나)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2) 만1세이상 만12세미만: 가)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또는 나)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의한 다) 면역관용요법에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
나. 투여방법 원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다. 투여중지 기준 1) 동 약제 투여 전 치료법과 비교하여 출혈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투여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여 투여 전 치료법 대비 50% 이상의
라. 최근 1년간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
[421] 항악성종양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421]
Mitoxantrone (품명: 미트론주) |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 아 래 - 가. 투여 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1)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이 매우 잦은 활성도가 높은 재발완화형 2) 이차진행성 다발경화증
나. 투여 방법 1) 5 ∼ 12mg/㎡ 씩 3개월마다 투여 2) 총 투여용량: 120 ∼ 140mg/㎡다만, 동 약제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 아 래 - ○ 시신경척수염(Neuromyelitis optica)로 진단된 환자 중 재발한 경우
|
[614] 주로 그람양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14]
Azithromycin (품명: 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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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나. Mycoplasma genitalium에 의한 비임균성 단순생식기 감염 ○ 투여용량과 투여기간 - 1g 한 번 투여 또는 - 첫 날 500m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250mg을 4일간 투여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 아 래 - ○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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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29]
Moxifloxacin (품명: 아벨록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2.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결핵치료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 아 래 - 가. isoniazid 또는 rifampicin에 내성균이 확인된 결핵 나. 간기능 장애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기존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Mycoplasma genitalium 에 의한 비임균성 단순 생식기 감염에 투여 시, ○ 투여용량과 투여기간 - 400mg 1일 1회,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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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39] Interferon (품명: 레비프프리
Peginterferon (품명: 플레그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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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2) 이차 진행성 다발경화증 환자 3)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탈수초성 Brain MRI 소견이 있고 뇌 또는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다.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함. |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39] Interferon (품명: 베타페론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 2) 이차 진행성 다발경화증 환자 3)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탈수초성 Brain MRI 소견이 있고 뇌 또는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639] Natalizumab (품명:티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투여대상: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 1)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경험이 없고 빠르게 진행하는 중증 환자 2) 인터페론 베타 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질병 활성을 나타내며 외래통원이
나. 투여방법: 단독 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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