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예비급여과-2390호 (2020.12.15.)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관련
보조기의 정의 안내/ 예비급여부/2020-12-17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관련 보조기의 정의 안내
(예비급여과-2390호, 2020.12.15.)’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 (다)목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관련 보조기 정의
1. 관련 : 2020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2. 우리부는 현행 비급여 목록상의 '보조기'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보조기) 일반적으로 급성기가 아닌 안정적인 상태에서 신체 변형의 예방 또는 교정, 신체 가동부위의 기능 증진을 위해 착용하는 기기 3. 이에 추후 신규 치료재료 등재시 동 보조기 정의를 반영, 해당 품목 분류 및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관리에 만전 을 기해주십시오. ○ 적용시점 : 2021년 1월 1일부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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