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0-12-23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21호 (’20.12.23.)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혈액투석시 의료기관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혈액투석
수가를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인상하오니, 12. 24(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혈액투석 시 산정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한시적으로 혈액투석 인상 수가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 기재하여 청구
○ 시행시기
- ’20.12.24. 진료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8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관련 |
OH010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3,197.28 |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의 각종 가산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라 산정함
[3] 청구방법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4] 시행시기
○ ’20.12.24. 진료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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