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20.12.24

야국화 2020. 12. 24. 09:47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0-12-23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21호 (’20.12.23.)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혈액투석시 의료기관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혈액투석
   수가를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인상하오니, 12. 24(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혈액투석 시 산정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한시적으로 혈액투석 인상 수가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 기재하여 청구

 

○ 시행시기

- ’20.12.24. 진료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8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관련

OH010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3,197.28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의 각종 가산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라 산정함

 

[3] 청구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4] 시행시기

’20.12.24. 진료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