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12.14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1/ 발령번호 : 2020-288호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요양급여 적용
○ 시행일 : 2020.12.14.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6호, 2020.12.1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
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바이러스> |
|
누-662 |
D6620 |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160.06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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