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8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0.12.14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1/ 발령번호 : 2020-289호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선별급여 항목 추가
○ 시행일 : 2020.12.14.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4호, 2020.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
누-662 |
SARS-CoV-2 항원검사 |
50% |
2020-12-14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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