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0-2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1.1.1--응급실 관련

야국화 2020. 12. 21. 08:56

2020-2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8/ 발령번호 : 2020-294호

○ 주요내용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등과 연계한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차등 가산 등

○ 시행일 : 2021.1.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심평원 수가운영부 033-739-1519, 15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 2020.12.1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218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응급의료관리료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A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권역 VA210, 지역 VA310, 권역외상(권역) VA510, 권역외상(지역) VA810 사용]

  (2) B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중앙 VA100, 권역 VA200, 지역 VA300, 권역외상(권역) VA500, 권역외상(지역) VA800 사용]

  (3) C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권역 VA220, 지역 VA320, 권역외상(권역)VA520, 권역외상(지역) VA820 사용]

 

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하

    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 2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1 응급의료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는 함께 산정할 수 있다.

 

 

VA100

. 중앙응급의료센터

871.43

 

 

. 권역응급의료센터

 

 

VA200

(1) 권역응급의료센터

871.43

 

VA500

(2) 권역외상센터

871.43

 

 

. 지역응급의료센터

 

 

VA300

(1) 지역응급의료센터

763.13

 

VA800

(2) 권역외상센터

763.13

 

VA400

. 지역응급의료기관

308.01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응급의료

기관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을 배치

하지 않거나,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지 않은 경우,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12

31일까지 종전의 코드와 점수를 적용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9장 응급의료수가

19장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응급의료관리료

1. 응급의료관리료

. <생략>

. <현행과 동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기관등급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기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A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권역 V1210, 지역 V1310, 권역외상(권역) V1510, 권역외상(지역) V1810 사용]

(1) A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권역 VA210, 지역 VA310, 권역외상(권역) VA510, 권역외상(지역) VA810 사용]

(2) B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중앙 V1100, 권역 V1200, 지역 V1300, 권역외상(권역) V1500, 권역외상(지역) V1800 사용]

(2) B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중앙 VA100, 권역 VA200, 지역 VA300, 권역외상(권역) VA500, 권역외상(지역) VA800 사용]

(3) C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권역 V1220, 지역 V1320, 권역외상(권역)V1520, 권역외상(지역) V1820 사용]

(3) C등급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권역 VA220, 지역 VA320, 권역외상(권역)VA520, 권역외상(지역) VA820 사용]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1) 1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신설>

(2) 2등급::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생략 >

.~. <현행과 동일>

 

 

-1

응급의료관리료

-1

응급의료관리료

 

: <생략>

 

: <현행과 동일>

V1100

. 중앙응급의료센터……

812.28

VA100

. 중앙응급의료센터……

871.43

 

.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V1200

(1) 권역응급의료센터

812.28

VA200

(1) 권역응급의료센터

871.43

V1500

(2) 권역외상센터………

812.28

VA500

(2) 권역외상센터………

871.43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V1300

(1) 지역응급의료센터

703.98

VA300

(1) 지역응급의료센터

763.13

V1800

(2) 권역외상센터………

703.98

VA800

(2) 권역외상센터………

763.13

V1400

.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

VA400

. 지역응급의료기관……

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