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9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1.1.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5/ 발령번호 : 2020-291
○ 주요 개정사항
-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등 4항목 평가주기 설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에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란 및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
50% |
2019-05-01 |
5년 |
기준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
80% |
2019-05-01 |
3년 |
기준 |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
50% |
2019-06-01 |
3년 |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50% |
2019-06-01 |
3년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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