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0-2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1.1.1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0/ 발령번호 : 2020-284
○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목록에서 삭제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3호, 2020.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개정안 |
|
제3장 |
방사선 |
다-404/ 다-415 |
전립선암에 Iodine-125 |
50% |
2016-12-01 |
3년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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