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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야국화 2020. 12. 11. 09:57

고시2020-28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1.1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0/ 발령번호 : 2020-286

○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의 필수급여 전환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

, 2020.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210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404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 ’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404

HD04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Plan]

28,560.25

 

 

초음파 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방사선 치료]

 

-415

HD150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Therapy]

28,951.49

 

 

초음파 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4절 방사선치료료

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404

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404

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Plan]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 <삭제>

 

2.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415

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415

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

Iodine-125 Permanent Implant
for Prostate Cancer
[Therapy]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주 : <삭제>

 

2.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

 

초음파유도료, 방사선량측정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