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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1.1

야국화 2020. 12. 10. 08:41

2020-2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1.1.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09/ 발령번호 : 2020-282호

○ 주요내용

  - 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신설 등 5항목 개정

○ 시행일 : 2021.1.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7

, 2020.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2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485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565-2란 다음에

566-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485

(S4851, S4852, S4853, S4854)

자566-1

(S5658)

(별표 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47 가사신생아소생술란

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47

 

가사신생아소생술 Asphyxial Newborn Resuscitation

 

 

 

주: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85 무탐침정위기법란 중 나. 수술 중 CT 무탐침

정위기법란 다음에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85

 

무탐침정위기법 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

 

 

 

다.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S4853

(1) 척추분절 7구간 미만

5,079.12

 

S4854

(2) 척추분절 7구간 이상

6,216.5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통기법 또는

고막맛사지 병행포함]란 다음에 자-566-1 이관 풍선 확장술[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청기(廳器)

 

자-566-1

 

S5658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Eustachian Tube Balloon Dilation

988.21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587 심폐소생술란의 주. -600 T모양 장비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의 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별도 산정한다.

 

-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283.76

 

 

: 1. 신생아 및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1회 산정한다.

 

 

 

2. 동 행위 시행 중, -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또는
-587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1회용 치료재료(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