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09/ 발령번호 : 2020-283호
○ 주요내용
- 이관 풍선 확장술 등 3항목 신설
○ 시행일 : 2021.1.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5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9장 |
처치 및 |
자-566-1 |
이관 풍선 확장술 [내시경 또는 네비게이션 유도료 포함] |
90% |
2021-01-01 |
|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란 다음에 ‘무탐침정위기법-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미만’란과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
정위기법-척추분절 7구간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9장 |
처치 및 |
자-485-다(1) |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
50% |
2021-01-01 |
|
기준 |
제9장 |
처치 및 |
자-485-다(2) |
무탐침정위기법-수술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
50% |
2021-01-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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