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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2.1

야국화 2020. 11. 10. 17:35

2020-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2.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0/ 발령번호 : 2020-251

○ 주요 개정사항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신설
- 녹내장방수유출관삽입술용 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12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11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624다음에 누-625란을 신설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625

D6250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갑상선>-321 갑상선

관련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갑상선>

 

-321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D3211

. 일반면역검사

79.70

 

D3212

. 정밀면역검사

147.72

 

D3213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D3214

2. 생물발광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481.04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624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누-625

D6250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464.58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660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661

D661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60.06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D6613

3.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00.19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813 CCP항체[IgG]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4

D8140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IgG]

542.66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497란 다음에 자498, 509란 다음에 자510

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498

(S4981, S4982)

504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SZ670)

자510

(S5100, S5101)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497 각막이물제거술란 다음에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일시적, 영구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S4981

가. 일시적 Temporary

1,844.37

 

S4982

나. 영구적 Permanent

4,579.57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란 다음에 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SZ670

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4,617.2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509 전방세척란 다음에 자-510 경동공

온열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10

S5100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2,612.42

 

S5101

주:동시에 양안을 시술한 경우에는 3,708.48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664-1 전립선동맥색전술란

다음에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자-664-2

OZ753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15,914.31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부 제2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 정밀면역검사’, 3부 제2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노-213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생물발광법]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Bioluminescent assay]’, [자가면역질환검사]

노-436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Heparin-PF4 Antibod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2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8 기타 검사-HDV DNA PCR검사’,

노-598서(2)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Aspergillus’, 3부 제9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조-662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조-667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조-670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

ous Tube Insertion’, 3부 제9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조-753 경동맥방사

선색전술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갑상선>

<갑상선>

-321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321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 <생략>

 

. <현행과 동일>

 

. 정밀면역검사

 

. 정밀면역검사

<변경>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D3214

2.. 생물발광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481.04점을 산정한다.

[감염검사]

[감염검사]

<진균>

<진균>

 

<신설>

<신설>

-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464.5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바이러스>

<바이러스>

-661

D6611

 

<변경>

-661

D6611

 

 

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6613

3.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00.19점을 산정한다.

D6612

. 정밀면역검사.......214.43

<삭제>

<삭제>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신설>

<신설>

-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IgG]

 

 

 

.......................542.6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별표 8)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신설>

<신설>

-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S4981

. 일시적 Temporary..........1,844.37

 

 

S4982

. 영구적 Permanent...........4,579.57

-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생략

 

.. <현행과 동일>

<신설>

<신설>

SZ670

 

.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4,617.28

<신설>

<신설>

-510

S5100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2,612.42

 

 

S5101

동시에 양안을 시술한 경우에는 3,708.48점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 설>

<신 설>

-664-2

OZ753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15,914.31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내분비검사]

-213

CZ213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Bioluminescent assay]

<삭 제>

[자가면역질환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

-436

CZ436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Heparin-PF4 Antibod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삭 제>

2절 병리검사료

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598

CZ959

기타 검사-HDV DNA PCR검사

<삭 제>

-598(2)

CZ990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Aspergillus

<삭 제>

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662

SZ662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삭 제>

-667

SZ667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삭 제>

-670

SZ670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삭 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중재적 방사선 시술]

-753

OZ753

경동맥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oil Embolization(coil 포함)은 포함한다.

<삭 제>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3(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생략>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 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 감염검사-간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7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704201, D7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D704301, <신설>), <이하 생략>

3(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생략>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 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 감염검사-간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7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704201, D7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D704301, D70430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