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2.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0/ 발령번호 : 2020-251
○ 주요 개정사항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신설
- 녹내장방수유출관삽입술용 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12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24란 다음에 누-625란을 신설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
|
누625 |
D6250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갑상선>누-321 갑상선
관련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내분비진단검사] |
|
|
|
<갑상선> |
|
누-321 |
|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
|
|
D3211 |
가. 일반면역검사 |
79.70 |
|
D3212 |
나. 정밀면역검사 |
147.72 |
|
D3213 |
주: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
|
|
D3214 |
2. 생물발광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481.04점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진균> 누624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누-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진균> |
|
누-625 |
D6250 |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464.58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0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바이러스> |
|
누-661 |
D661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160.06 |
|
|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
|
|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D6613 |
3.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00.19점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3 항CCP항체[IgG]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면역검사] |
|
|
|
<자가면역> |
|
누-814 |
D8140 |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IgG] |
542.66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97란 다음에 자498란을, 자509란 다음에 자510
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자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98 |
(S4981, S4982) |
자504
|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SZ670) |
자510 |
(S5100, S510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497 각막이물제거술란 다음에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일시적, 영구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감각기] |
|
|
|
시기(視器) |
|
자-498 |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
|
|
S4981 |
가. 일시적 Temporary |
1,844.37 |
|
S4982 |
나. 영구적 Permanent |
4,579.57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란 다음에 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감각기] |
|
|
|
시기(視器) |
|
자-504 |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
|
SZ670 |
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
4,617.2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9 전방세척란 다음에 자-510 경동공
온열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감각기] |
|
|
|
시기(視器) |
|
자-510 |
S5100 |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
2,612.42 |
|
S5101 |
주:동시에 양안을 시술한 경우에는 3,708.48점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란
다음에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중재적 방사선 시술] |
|
자-664-2 |
OZ753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
15,914.31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중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간이검사]
나. 정밀면역검사’,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검사] 중 ‘노-213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생물발광법]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Bioluminescent assay]’, [자가면역질환검사] 중
‘노-436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Heparin-PF4 Antibod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노-598나 기타 검사-HDV DNA PCR검사’,
‘노-598서(2)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Aspergillus’,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중 ‘조-662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조-667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조-670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
ous Tube Insertion’,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중 ‘조-753 경동맥방사
선색전술’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내분비진단검사] |
[내분비진단검사] |
|||||
<갑상선> |
<갑상선> |
|||||
누-321 |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
누-321 |
갑상선관련항체 Thyroid Related Antibody |
|||
|
가. <생략> |
|
가. <현행과 동일> |
|||
|
나. 정밀면역검사 † |
|
나. 정밀면역검사 † |
|||
<변경> |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 |
|
주1.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72.56점을 산정한다. † |
|||
<신설> |
<신설> |
D3214 |
2.. 생물발광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481.04점을 산정한다. † |
|||
[감염검사] |
[감염검사] |
|||||
<진균> |
<진균> |
|
||||
<신설> |
<신설> |
누-625
|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
...................464.58점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바이러스> |
<바이러스> |
|||||
누-661 D6611 |
<변경> |
누-661 D661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
|
주1.~2. <생략> |
|
주1.~2. <현행과 같음> |
|||
<신설> |
<신설> |
D6613 |
3.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00.19점을 산정한다. |
|||
D6612 |
나. 정밀면역검사.......214.43점 |
<삭제> |
<삭제> |
|||
[면역검사] |
[면역검사] |
|||||
|
<자가면역> |
|||||
<신설> |
<신설> |
누-814 |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Anti-Heparin-PF4 Antibody[IgG] |
|||
|
|
|
.......................542.66점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별표 8) |
(별표 8) |
|||||
[감각기] |
[감각기] |
|||||
시기(視器) |
시기(視器) |
|||||
<신설> |
<신설> |
자-498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
|||
|
|
S4981 |
가. 일시적 Temporary..........1,844.37점 |
|||
|
|
S4982 |
나. 영구적 Permanent...........4,579.57점 |
|||
자-504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자-504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
|
가.∼카. 생략 |
|
가.∼카. <현행과 동일> |
|||
<신설> |
<신설> |
SZ670
|
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
|||
|
...................4,617.28점 |
|||||
<신설> |
<신설> |
자-510 S5100 |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2,612.42점 |
|||
|
|
S5101 |
주:동시에 양안을 시술한 경우에는 3,708.48점을 산정한다.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신 설> |
<신 설> |
자-664-2 OZ753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15,914.31점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
|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
|||||
[내분비검사] |
[내분비검사] |
|||||
노-213 CZ213 |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Bioluminescent assay] |
<삭 제> |
||||
[자가면역질환검사] |
[자가면역질환검사] |
|||||
노-436 CZ436 |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Heparin-PF4 Antibod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
<삭 제> |
||||
제2절 병리검사료 |
제2절 병리검사료 |
|||||
[분자병리검사] |
[분자병리검사] |
|||||
노-598나 CZ959 |
기타 검사-HDV DNA PCR검사 |
<삭 제> |
||||
노-598서(2) CZ990 |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Aspergillus |
<삭 제> |
||||
제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감각기] |
[감각기] |
|||||
시기(視器) |
시기(視器) |
|||||
조-662 SZ662 |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
<삭 제> |
||||
조-667 SZ667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
<삭 제> |
||||
조-670 SZ670 |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Glaucoma Aqueous Tube Insertion |
<삭 제> |
||||
[중재적 방사선 시술] |
[중재적 방사선 시술] |
|||||
조-753 OZ753 |
경동맥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주: 유도료 및 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Coil Embolization(coil 포함)은 포함한다. |
<삭 제> |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 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 「감염검사-간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7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704201, D7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D704301, <신설>), <이하 생략> |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 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 일반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D591211),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산교잡[동소교잡 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4](D604301), 「감염검사 -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 [정성그룹1] (D642101~D642103), 핵산증폭 [정성그룹2](D642201, 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 (D658601~ D658608), 핵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 101~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감염검사-다종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0101~D680112),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D680212), 핵산증폭[다종그룹3](D680310~D680311),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693201), 「감염검사-간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7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D704201, D7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D704301, D70430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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