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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20.11.2

야국화 2020. 10. 26. 08:54

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20.11.2

진실해( ☎ 044-202-2682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3/ 발령번호 : 2020-236호

○ 주요내용

1)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을 [1근관 1회당]으로 변경하고 주란을 삭제

2)치아질환 처치 주2란 중 UH051코드를 신설

3)근관와동형성 주란을 변경

  (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별도 산정)

4)근관확대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을

   각각 주1란과 주2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으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 2020.9.8.)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0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치아검사] -901 근관장측정검사[1근관]의 주란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15.73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2란 중 UH050코드 다음에 UH051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치아질환 처치

 

 

 

1. (현행과 동일)

 

 

UH010-UH012
UH050, UH051, UH060,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9-UH241

2. 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하여 -1, -1-1, -1-2, -5, -6, -9, -10, -11, -11-1, -12, -13, -15, -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5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의 주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치아질환 처치

 

-5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59.94

 

U0050

U0051

발수50)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1)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11-1 근관확대[1근관 1회당] 1란을 삭제하고,

2란 및 주3란을 각각 주1란과 주2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치아질환 처치

 

-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41.38

 

U0002

 

1.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1회에 한하여 근관당 5.96점을 산정한다.

 

 

U0119

     2.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12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치아검사]

-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 근관장을 측정한 경우
에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삭 제>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절 치아질환 처치

1절 치아질환 처치

 

1. <생략>

 

1. <좌동>

UH010-UH012
UH050

<신설>

UH060
(이하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1, -1-1, -1-2, -5, -6, -9, -10, -11, -11-1, -12, -13, -15, -18 시한 경우에는 소정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010-UH012
UH050

UH051

UH060
(이하생략)

2. <좌동>

-5

U0050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5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U0050

U0051

발수50)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1) 경우 당일에 한하여별도 산정한다.

-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주:1.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별도 산정한다.

 

 

주: <삭제>

 

U0002

2.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관당 5.96점을 산정한다.

U0002

1.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관당 5.96점을 산정한다.

U0119

3.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U0119

2.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