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20.11.2
진실해( ☎ 044-202-2682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3/ 발령번호 : 2020-236호
○ 주요내용
1)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을 [1근관 1회당]으로 변경하고 주란을 삭제
2)치아질환 처치 주2란 중 UH051코드를 신설
3)근관와동형성 주란을 변경
(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별도 산정)
4)근관확대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을
각각 주1란과 주2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으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 2020.9.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나-901 근관장측정검사[1근관]의 주란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
[치아검사] |
|
나-901 |
E9010 |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
15.73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2란 중 UH050코드 다음에 UH051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
|
|
주:1. (현행과 동일) |
|
|
UH010-UH012 |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의 주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
차-5 |
|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
59.94 |
|
U0050 U0051 |
주:발수50)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1)한 경우 당일에 |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1-1 근관확대[1근관 1회당]의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을 각각 주1란과 주2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
차-11-1 |
U0116 |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
41.38 |
|
U0002
|
주:1.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
|
|
U0119 |
2.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치아검사] |
[치아검사] |
||
나-901 E9010 |
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
나-901 E9010 |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
|
주: 근관장을 측정한 경우 |
|
<삭 제>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
|
주:1. <생략> |
|
주:1. <좌동> |
UH010-UH012 <신설> UH060 |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
UH010-UH012 UH051 UH060 |
2. <좌동> |
차-5 U0050 |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
차-5
|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
|
주: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
U0050 U0051 |
주:발수50)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1)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별도 산정한다. |
차-11-1 U0116 |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
차-11-1 U0116 |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
|
주:1.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별도 산정한다. |
|
주: <삭제>
|
U0002 |
2.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관당 5.96점을 산정한다. |
U0002 |
1.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관당 5.96점을 산정한다. |
U0119 |
3.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
U0119 |
2.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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