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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0.11.1

야국화 2020. 10. 22. 17:14

2020-2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0.11.1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2/ 발령번호 : 2020-233호

○ 주요 개정 사항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등 4항목 평가주기 설정

○ 시행일 : 2020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022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기능
검사료

-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80%

2019-05-01

5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9

처치 및
수술료

-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50%

2019-05-01

3년

 

9

처치 및
수술료

-664-1

전립선동맥색전술

80%

2019-05-01

5년

 

9

처치 및
수술료

-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80%

2019-05-01

5년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