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0.11.1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2/ 발령번호 : 2020-233호
○ 주요 개정 사항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등 4항목 평가주기 설정
○ 시행일 : 2020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3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기능 |
나-683-1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
80% |
2019-05-01 |
5년 |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9장 |
처치 및 |
자-200-3 |
클립을 이용한 |
50% |
2019-05-01 |
3년 |
|
제9장 |
처치 및 |
자-664-1 |
전립선동맥색전술 |
80% |
2019-05-01 |
5년 |
|
제9장 |
처치 및 |
자-760 |
위식도역류질환의 |
80% |
2019-05-01 |
5년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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