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국민안심병원 정비 안내2020.11.3

야국화 2020. 11. 5. 11:44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국민안심병원 정비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265(2020.10.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28(2020.11.3)

2.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허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그간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2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또한, <붙임3>과 같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와 연계하여 기존 국민안심병원을 정비할 예정임을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31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받지 못한 국민안심병원(A유형)은 2021년1월1일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국민안심병원 명칭 사용 중단 및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불가)

붙임 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제2판)
       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
       3.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연계한 국민안심병원 정비 방안.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2판]          2020.11.3         보건복지부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1

추진 배경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

    의료이용체계 정비

 

(필요성)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여타 호흡기감염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한*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의료인 격리) 우려 등

  -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

    클리닉 필요성 제기

 

추진 방향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국민안심병원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호흡기
·발열 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체계 확립

 

(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구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의 일차의료 제공

  - 요건을 갖춘 병·의원을 지정하거나 지자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진료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선별진료소)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심자 등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에 대한 사례판단·진단검사

    (검체채취) 중심으로 운영하며,

  - 대형병원내원 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 보호 차원에서 운영, 중소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과

    통합·연계 운영

 

(국민안심병원)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고,

   - 국민안심병원은 중장기적으로 호흡기환자 병동을 일반 병동과 분리 운영하는 입원환자

    중심으로 개편

Ⅱ.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3

? 진료 대상

상기도 감염(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Influenza like illness)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는 경우

중증기저질환자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다니던 병원 이용 권장

구체적인 진료 대상은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운영 유형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별도 공간 등 클리닉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

  * 보건소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구립연수원, 공영주차장, 운동장 등 활용

(의료기관형 클리닉)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전달체계 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혹은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되 참여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종합병원도 지정 가능

 

? 운영 규모

감기, 독감 등 호흡기감염 환자 규모와 의사 1명이 진료 가능한 환자수를 고려하여 전국 1,000개소 설치

    ('20500개소, ’21500개소)

인구수, 보건소 설치 현황 등을 토대로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 기준 제시*

  * 운영 유형(개방형/의료기관형)지자체가 지역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판단

 

? 역할 및 기능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수행(게이트키핑)

    * 문진·진찰 - 검사(필요시) - 진단 -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 제공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하거나 선별진료소 의뢰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방문 전화상담 실시

*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과정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필요성 판단

 

? 진료 절차

< 진료절차별 주요 내용 >

 

구분

인력

주요 내용

비고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문진/예약) 간호·행정

(필요시 상담) 의사

진료 대상 여부

확인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
리스트 활용

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
타 진료기관 안내

현장 접수

*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 허용

간호·행정

진료 대상 여부

확인하여 현장 접수

진단 및 처방

의사

진단 및 처방

* 코로나19 검사
필요성 판단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 또는
선별진료소 의뢰

결과 확인 및
조치

의사

(양성) 보건소 연락

(음성) 예방교육

 

 

<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리스트 예시 >

 

구분

내용

결정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

14일 이내 확진환자 접촉

아니오

하나라도
경우 자체 검체
채취 수행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

아니오

14일 이내 국내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아니오

증상
상세내용

현재 나타나는 증상은?

발열(37.5이상)

기침 가래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기타

( )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

( )

 

복용한 약이 있는지?

( )

 

기저질환
여부

중증기저질환인지?

아니오

중증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인
경우 기존 병원
방문 안내

만성호흡기질환인지?

아니오

기타 필요한 내용

( )

 

< 참고 :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절차 >

 

필요성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사전예약·전화상담 절차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사전에 확인·준비토록

하여 안전한 진료 여건 확립

-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화상담 활용 권장

- 반드시 전화상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요청하거나 사전예약 과정에서 상담

필요시 의사 상담 연계

 

전화상담·사전예약 절차

 

Ⅲ. 지정 요건 7

? 대상 의료기관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등 보건기관

* 지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며 보건기관 소속 의사(관리의사, 공중보건의 등)

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형 클리닉)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등

*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일차의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되

참여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병원’ 지정 가능

* 국민안심병원(A유형)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의무화

 

? 시설·설비 기준

동 기준과 다른 경우라도 지자체 및 지역의료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염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 시
기준 준수로 간주

(원칙)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 고려

(건물) 주변 시설물과의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동선 분리, 환기 요건 및 비말 차단이 가능할 것

  - (독립건물)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 확보 또는 창문 등으로 차단

    가능할 것

  - (복합건물) 건물 내에 클리닉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경우 클리닉 별도의 출입구를 확보하고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 적용), 타 용도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가 작동되고 비말 차단(, 문 등으로 구역 분리) 가능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동선 분리

(설비)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선택), 방사선촬영실(선택) 및 보호구 착·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 >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 촬영실

보호구 탈의실

검체채취실

·안내문 비치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환경
표면 소독용)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 환자 간 거리
확보
(2m 이상
권장, 최소 1m)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공기흐름
제어
(권장)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폐기물함 등

 

 

·음압설비
(헤파필터)

·공기흐름
제어
(권장)

 

* 검체채취
실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부스 활용
가능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환기 충분히

할 것(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 인력 기준

의사 및 간호인력 각 1명 이상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 담당 인력 2명 이상

* 내원 환자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 운영 기준

호흡기·발열 환자 대상으로 전일제 운영을 원칙

- 환자가 적은 시기는(하절기 등) 지자체와 참여 의료기관 협의하에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보 유의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준수(붙임2)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Ⅳ. 지정 절차 및 관리 9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 지정 세부절차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지역의료계 협의 → ➁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➂의료인력

   모집 → ➃지정 및 운영

  -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개방형 클리닉 운영 방식 협의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지자체(시도/시군구)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사 모집 및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확보

 

< 개방형 클리닉 필요 인력 예시 >

 

진료실

의사 1

(A의원)

의사 1

(B의원)

의사 1

(C의원)

의사 1

(D의원)

의사 1

(E의원)

간호인력 1(보건소 또는 지자체 인력 지원)

공통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 인력(보건소 또는 지자체 인력 지원)

- 개방형 클리닉 지정*(서식 1, 서식 2) 및 관련 세부사항은 심평원에 공유**(서식 3)

  * 개방형 클리닉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지역의료계 간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오전만 운영)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자원관리부, 033-739-4877)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자체에 사업 참여 신청(보조금 교부신청)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➂현장확인 → ➃지정 및 운영

- 클리닉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지자체(시군구)에 사업 참여 의사 표시 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지자체에 지정 신청서(서식 5) 및 요건 충족표(서식 6) 제출하고,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인력 등 지정요건 확인*

  * 개방형 클리닉과 동일하게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서식 7) 및 관련 세부사항은 심평원에 공유**(서식 8)

  *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의료기관 협의 통해 조정 가능(. 오전만 운영)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자원관리부, 033-739-4877)

 

? 지원 내역

(진료수가)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20,630) 추가 산정하되 본인부담금 면제

    하여 환자부담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

  - 개방형 클리닉에서는 보건기관 수가를 산정하고 진료에 참여한 민간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지원료’ 시범사업 추진

    (033-736-4851∼3, 4401)

(재정지원)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1억 원 지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참고

(인력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사업(’20년 제3회 추경)으로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개소당 1명 이상 올해 한시적 지원

* 인력 배치를 신청한 보건소 지역에 한하며, 채용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사후 관리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클리닉 운영 유도

   * 시설·설비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후 관리 가능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개발원, 감염병전문병원 등을 활용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원(자문) 추진

 

? 지정 취소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하고 요양급여 적용 중단

  * 의료법령, 건강보험법령 등 주요 법령 위반, 시설·설비·인력 요건 위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클리닉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판단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취소요청하는 경우

   * 사유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 발생 가능

 

Ⅴ. 요양급여 적용기준 12

1 개방형 클리닉

? 요양급여 대상

(대상기관)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급여대상)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적용방법

개방형 클리닉에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보건기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1편 제1.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

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모두 포함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민간의사의 경우 별도 보상

 

? 환자 본인부담률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의료급여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에서 산정하며, 현행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개방형 클리닉 환자 진료내역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의사 면허번호는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 기타 행정사항

개방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 , 2020930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

(2020.7.14.)에 따른 개방형 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

* 관련수가: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2 의료기관형 클리닉

? 요양급여 대상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급여대상)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호흡기
전담클리닉

- 의료기관형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 초진

 

AH361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62.66

AH362

(2) 의원

56.43

 

. 재진

 

AH363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45.41

AH364

(2) 의원

40.34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AH31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270.76

AH314

(2) 의원

240.44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일반 격리관리료

 

AH33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501.03

AH334

(2) 의원

387.08

 

. 음압 격리관리료

 

AH34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1,655.53

AH344

(2) 의원

1,275.15

 

? 요양급여 산정지침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환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산정방법

1.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여 산정한 -1 외래환자 진찰료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에 따른 전화상담
   관리료
(AH114, AH214)’ 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방법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2.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외래(AH310)’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방법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
(화장실·샤워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과 심사지침
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2, AH342)’ 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 환자 본인부담률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

     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

     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의 적용수가, 급여기준, 청구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여 청구

 

? 기타 행정사항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붙임1]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17

[붙임2]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23

[붙임3]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29

[붙임4] 호흡기감염병 진료체계 예시 32

[ ] 제출 서식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