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국민안심병원 정비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265(2020.10.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28(2020.11.3)
2.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허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그간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2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또한, <붙임3>과 같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와 연계하여 기존 국민안심병원을 정비할 예정임을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2월31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받지 못한 국민안심병원(A유형)은 2021년1월1일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국민안심병원 명칭 사용 중단 및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불가)
붙임 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침(제2판)
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
3.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연계한 국민안심병원 정비 방안.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제2판] 2020.11.3 보건복지부 |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1
□ 추진 배경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의료이용체계 정비
○ (필요성)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여타 호흡기감염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한*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의료인 격리) 우려 등
-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
클리닉 필요성 제기
□ 추진 방향
◆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국민안심병원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
○ (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구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의 일차의료 제공
- 요건을 갖춘 병·의원을 지정하거나 지자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진료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선별진료소)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심자 등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에 대한 사례판단·진단검사
(검체채취) 중심으로 운영하며,
- 대형병원은 내원 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 보호 차원에서 운영, 중소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통합·연계 운영
○ (국민안심병원)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고,
- 국민안심병원은 중장기적으로 호흡기환자 병동을 일반 병동과 분리 운영하는 입원환자
중심으로 개편
Ⅱ.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3
? 진료 대상
○ 상기도 감염(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Influenza like illness) 등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는 경우
○ 중증기저질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다니던 병원 이용 권장
※ 구체적인 ‘진료 대상’은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 등 |
? 운영 유형
○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별도 공간 등 클리닉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
* 보건소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구립연수원, 공영주차장, 운동장 등 활용
○ (의료기관형 클리닉)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전달체계 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혹은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되 참여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종합병원’도 지정 가능
? 운영 규모
○ 감기, 독감 등 호흡기감염 환자 규모와 의사 1명이 진료 가능한 환자수를 고려하여 전국 1,000개소 설치
('20년 500개소, ’21년 500개소)
○ 인구수, 보건소 설치 현황 등을 토대로 시도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수 기준 제시*
* 운영 유형(개방형/의료기관형)은 지자체가 지역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판단
? 역할 및 기능
○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수행(게이트키핑)
* 문진·진찰 - 검사(필요시) - 진단 -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 제공
○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하거나 선별진료소 의뢰
○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방문 前 전화상담 실시
*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과정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필요성 판단
? 진료 절차
< 진료절차별 주요 내용 >
구분 |
인력 |
주요 내용 |
비고 |
사전예약 및 |
(문진/예약) 간호·행정 (필요시 상담) 의사 |
진료 대상 여부 확인 |
문진 및 전화상담 진료 대상이 아닌 |
현장 접수 *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 허용 |
간호·행정 |
진료 대상 여부 확인하여 현장 접수 |
|
진단 및 처방 |
의사 |
진단 및 처방 * 코로나19 검사 |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
결과 확인 및 |
의사 |
(양성) 보건소 연락 (음성) 예방교육 |
|
<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리스트 예시 >
구분 |
내용 |
결정 |
|
코로나19 |
14일 이내 확진환자 접촉 |
예□ 아니오□ |
하나라도 ‘예’인 |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 |
예□ 아니오□ |
||
14일 이내 국내집단발생 |
예□ 아니오□ |
||
증상 |
현재 나타나는 증상은? |
□발열(37.5℃ 이상) □기침 □가래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기타 ( ) |
|
증상이 언제부터 |
( ) |
|
|
복용한 약이 있는지? |
( ) |
|
|
기저질환 |
중증기저질환인지? |
예□ 아니오□ |
중증 또는 만성 |
만성호흡기질환인지? |
예□ 아니오□ |
||
기타 필요한 내용 |
( ) |
|
< 참고 :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절차 >
□ 필요성
○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前 사전예약·전화상담 절차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사전에 확인·준비토록
하여 안전한 진료 여건 확립
-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화상담 활용 권장
- 반드시 전화상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요청하거나 사전예약 과정에서 상담
필요시 의사 상담 연계
□ 전화상담·사전예약 절차
Ⅲ. 지정 요건 7
? 대상 의료기관
○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등 보건기관
* 지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며 보건기관 소속 의사(관리의사, 공중보건의 등)
도 진료 가능
○ (의료기관형 클리닉)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등
*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일차의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되
참여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병원’ 지정 가능
* 국민안심병원(A유형)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의무화
? 시설·설비 기준
※ 동 기준과 다른 경우라도 ‘지자체 및 지역의료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염 예방 |
○ (원칙)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 관리 요건 고려
○ (건물) 주변 시설물과의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동선 분리, 환기 요건 및 비말 차단이 가능할 것
- (독립건물)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 확보 또는 창문 등으로 차단
가능할 것
- (복합건물) 건물 내에 클리닉 外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경우 클리닉 별도의 출입구를 확보하고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 적용), 타 용도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가 작동되고 비말 차단(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 가능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동선 분리
○ (설비)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선택), 방사선촬영실(선택) 및 보호구 착·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 >
접수실 |
대기실 |
진료실 |
방사선 촬영실 |
보호구 탈의실 |
검체채취실 |
·안내문 비치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환경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
·손소독제,
* 환자 간 거리
|
·이동형음압기 ·공기흐름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
·이동형음압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
·이동형음압기 ·손소독제, ·폐기물함 등
|
·음압설비 ·공기흐름
* 검체채취 |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진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환기 충분히
할 것(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 인력 기준
○ 의사 및 간호인력 각 1명 이상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 담당 인력 2명 이상
* 내원 환자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 운영 기준
○ 호흡기·발열 환자 대상으로 전일제 운영을 원칙
- 환자가 적은 시기는(하절기 등) 지자체와 참여 의료기관 협의하에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나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보 유의
○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준수(붙임2)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Ⅳ. 지정 절차 및 관리 9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 지정 세부절차
○ (개방형 클리닉) ➀지자체-지역의료계 협의 → ➁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➂의료인력
모집 → ➃지정 및 운영
-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간 개방형 클리닉 운영 방식 협의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지자체(시도/시군구)별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사 모집 및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확보
< 개방형 클리닉 필요 인력 예시 >
|
월 |
화 |
수 |
목 |
금 |
진료실 |
의사 1 (A의원) |
의사 1 (B의원) |
의사 1 (C의원) |
의사 1 (D의원) |
의사 1 (E의원) |
간호인력 1인 (보건소 또는 지자체 인력 지원) |
|||||
공통인력 |
진료보조·행정·소독 인력(보건소 또는 지자체 인력 지원) |
- 개방형 클리닉 지정*(서식 1, 서식 2) 및 관련 세부사항은 심평원에 공유**(서식 3)
* 개방형 클리닉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지역의료계 간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예. 오전만 운영)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자원관리부, 033-739-4877)
○ (의료기관형 클리닉) ➀지자체에 사업 참여 신청(보조금 교부신청) → ➁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➂현장확인 → ➃지정 및 운영
- 클리닉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시군구)에 사업 참여 의사 표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지자체에 지정 신청서(서식 5) 및 요건 충족표(서식 6) 제출하고,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인력 등 지정요건 확인*
* 개방형 클리닉과 동일하게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서식 7) 및 관련 세부사항은 심평원에 공유**(서식 8)
*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의료기관 협의 통해 조정 가능(예. 오전만 운영)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관련문의: 자원관리부, 033-739-4877)
? 지원 내역
○ (진료수가)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20,630원) 추가 산정하되 본인부담금 면제
하여 환자부담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
- 개방형 클리닉에서는 보건기관 수가를 산정하고 진료에 참여한 민간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지원료’ 시범사업 추진
(033-736-4851∼3, 4401)
○ (재정지원)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1억 원 지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참고
○ (인력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 사업(’20년 제3회 추경)으로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을
개소당 1명 이상 올해 한시적 지원
* 인력 배치를 신청한 보건소 지역에 한하며, 채용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사후 관리
○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클리닉 운영 유도
* 시설·설비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후 관리 가능
○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개발원, 감염병전문병원 등을 활용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원(자문) 추진
? 지정 취소
○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하고 요양급여 적용 중단
* 의료법령, 건강보험법령 등 주요 법령 위반, 시설·설비·인력 요건 위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클리닉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판단
○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유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 발생 가능
Ⅴ. 요양급여 적용기준 12
1 개방형 클리닉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 (급여대상)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적용방법
○ 개방형 클리닉에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보건기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
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모두 포함
※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민간의사의 경우 별도 보상
? 환자 본인부담률
○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에서 산정하며, 현행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개방형 클리닉 환자 진료내역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의사 면허번호는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 기타 행정사항
○ 개방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 단,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
(2020.7.14.)에 따른 개방형 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
* 관련수가: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2 의료기관형 클리닉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급여대상)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호흡기 - 의료기관형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
|
|
가. 초진 |
|
|
AH361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62.66 |
|
AH362 |
(2) 의원 |
56.43 |
|
|
나. 재진 |
|
|
AH363 |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45.41 |
|
AH364 |
(2) 의원 |
40.34 |
|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
|
AH313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270.76 |
|
AH314 |
(2) 의원 |
240.44 |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
|
|
가. 일반 격리관리료 |
|
|
AH333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501.03 |
|
AH334 |
(2) 의원 |
387.08 |
|
|
나. 음압 격리관리료 |
|
|
AH343 |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1,655.53 |
|
AH344 |
(2) 의원 |
1,275.15 |
? 요양급여 산정지침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
산정방법 |
1.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여 산정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횟수와 |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
산정방법 |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2.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산정방법 |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
? 환자 본인부담률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
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
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의 적용수가, 급여기준, 청구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여 청구
? 기타 행정사항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붙임1]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17
[붙임2]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23
[붙임3]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29
[붙임4] 호흡기감염병 진료체계 예시 32
[서 식] 제출 서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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