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약제
1. G-CSF 주사
가- filgrastim(품명: 그라신주 등) - lenograstim(품명: 뉴트로진주)
나-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가. filgrastim(품명: 그라신주 등), lenograstim(품명: 뉴트로진주)
1) 암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제2006-3호: 2006.4.1, 개정 제2006-4호: 2006.5.1, 개정 제2016-242호: 2016.9.1) - 아 래 -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고형암에 대해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호중구수 500/㎣미만에서 시작 단, 발열을 동반한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환자에서는 시작시기를 호중구수 1,000/㎣ 미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따른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호중구수가 1,000/㎣미만일 경우 투여를 시작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식 후 투여를 시작하여 호중구수가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
2) 만 19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에게 나.의 1)항의 요법(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성 20% 초과 요법)을 * ‘5mcg/kg/일’도 투여할 수 있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나.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만 19세 이상 암환자에게 1cycle이 3주 이상이거나 2주 요법으로써 ‘dose dense, intensified’가
- 아 래 - 1)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인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 유방암 - adjuvant TAC(docetaxel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 DA(doxorubicin + docetaxel)주1 - adjuvant TCH(trastuzumab+ docetaxel + carboplatin) ± pertuzumab - neoadjuvant pertuzumab + TCH(trastuzumab+ docetaxel + carboplatin) - adjuvant TC(docetaxel + cyclophosphamide) 주1. 선행화학요법(DA)에 효과가 있어 수술후보조요법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급여 인정함
○ 방광암 - neoadjuvant/adjuvant dose dense MVAC(methotrexate + vinblastine + doxorubicin + cisplatin)
○ 골암 - VIDE(doxorubicin + etoposide + ifosfamide + vincristine)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MAP(high-dose methotrexate + cisplatin + doxorubicin) - MAP/IE(high-dose methotrexate + cisplatin + doxorubicin + etoposide + ifosfamide) - VDC/IE(vincristin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ifosfamide + etoposide) - intensified VDC/IE(vincristin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ifosfamide + etoposide)
○ 중추신경계암 - VICE(vincristine + etoposide + carboplatin + ifosfamide) - cisplat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연조직육종 - IA(ifosfamide + doxorubicin)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VDC/IE(vincristin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ifosfamide + etoposide) - intensified VDC/IE(vincristin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ifosfamide + etoposide)
○ 횡문근육종 - VAC(vincristine + dactinomycin + cyclophosphamide)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신경모세포종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비호지킨림프종 - CHOP(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R-CHOP(rituximab - CHOP)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DHAP(cisplatin + cytarabine + dexamethasone) - ESHAP(etoposide + methylprednisolone + cisplatin + cytarabine) - DECAL(dexamethasone + cytarabine + etoposide + L-asparaginase + cisplatin + ifosfamide) - VR-CAP(bortezomib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 호지킨림프종 -BEACOPP(bleomycin + etoposid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procarbazine + prednisolone) - DECAL(dexamethasone + cytarabine + etoposide + L-asparaginase + cisplatin + ifosfamide)
○ 생식세포종양 - VelIP(vinblastine + ifosfamide + cisplatin) - BEP(bleomycin + etoposide + cisplatin)
2)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10∼20%인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로, 65세 이상 또는 G-CSF
○ 유방암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docetaxel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paclitaxel주2 - neo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docetaxel - neo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paclitaxel주2 - 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docetaxel ± pertuzumab - 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trastuzumab + paclitaxel주2 ± pertuzumab 주2. AC 투여 부분만 급여 인정함
○ 방광암 - neoadjuvant/adjuvant CMV(cisplatin + methotrexate + vinblastine)
○ 비호지킨림프종 - EPOCH(etoposide + prednisone + vincristine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FND(fludarabine + mitoxantrone + dexamethasone)
○ 호지킨림프종 - ABVD(doxorubicin + bleomy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 생식세포종양 - etoposide + cisplatin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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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제2007-4호: 2007.5.1, 개정 제2007-7호: 2007.11.20, 개정 제2014-96호: 2014.5.28, 개정 제2019-197호: 2019.6.25)
- 아 래 - 가. 악성종양으로 인한 과칼슘혈증: albumin-corrected calcium 13mg/㎗ 이상인 경우에 1차적으로 투여 시
나.다발골수종의 골병변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연계하여 투여 시 다음과 같이 - 다 음 - (1) 투여조건
(2) 표준항암요법의 범위 및 연계투여의 범주 - 다만, 호르몬 수치 조절 목적으로 수술(전립선암의 경우 고환적출술, 유방암의 경우 난소적출술)을 실시 - 항암제 및 호르몬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weight-bearing bone의 전이 등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 (3)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최소 1회 이상 호르몬 치료 후 병이 진전된 경우에 사용)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다발골수종: pamidronate 제제 사용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
3.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제2018-210호: 2018.8.30) - 아 래 - (1) 투여조건
(2)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
4. Sodium thiosulfate 주사제(품명: 아메톡스주 25%)
허가사항(효능․효과) 중 〈시스플라틴 유발성 신독성 예방〉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제2007-4호: 2007.5.1) - 아 래 - 시스플라틴 고용량 투여(1 cycle당 100㎎/㎡ 이상)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투여용량이 300mg/㎡ 이상
※허가사항(효능․효과) 중 〈시안독성〉의 경우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3-127호: 2013.9.1.】 참조) |
5.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Dexrazoxane(품명: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제2007-5호: 2007.7.1, 개정 제2010-3호: 2010.2.1, 개정 제2012-66호: 2012.5.1, 개정 제2014-167호: 2014.9.1) - 아 래 - (1)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또는 epirubicin 투여 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을 초과한 경우
(2)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doxorubicin 치료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가)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나) 70세 이상 환자 (다)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3)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호:2018.7.1. 시행】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 상기(1), (2) 인정기준 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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