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기타약제 2020.10

야국화 2020. 10. 22. 15:47

기타약제

1. G-CSF 주사 

- filgrastim(품명: 그라신주 등) - lenograstim(품명: 뉴트로진주)

-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 filgrastim(품명: 그라신주 등), lenograstim(품명: 뉴트로진주)

 

1) 암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006-3: 2006.4.1, 개정 제2006-4: 2006.5.1, 개정 제2016-242: 2016.9.1)

                                                   - 아 래 -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호중구수가 1,000/미만일
   경우 투여를 시작하여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

 

고형암에 대해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호중구수 500/미만에서 시작
   하여
1,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

   , 발열을 동반한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환자에서는 시작시기를 호중구수 1,000/미만,  
   종료 시기를 3,000/까지 인정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따른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호중구수가 1,000/미만일 경우 투여를 시작하여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식 후 투여를 시작하여 호중구수가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

 

2) 19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에게 나.1)항의 요법(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성 20% 초과 요법)
   시행하는 경우 호중구수 수치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2)항의 요법(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성
10-20%인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G-CSF 예방적 투여를 하지 않았던 이전 주기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있었거나 용량제한을 초래한 호중구감소증
(ANC 500미만)이 있었던 경우
   호중구수 수치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5mcg/kg/도 투여할 수 있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pegfilgrastim(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pegteograstim(품명: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tripegfilgrastim(품명: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19세 이상 암환자에게 1cycle3주 이상이거나 2주 요법으로써 ‘dose dense, intensified’
  명시된 아래 요법에 한하여
,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013-209: 2014.1.1, 개정 제2015-25: 2015.3.1, 개정 제2016-22:2016.2.1, 개정 제2016-242:
  2016.9.1,
개정 제2017-41: 2017.3.1, 개정 제2018-68: 2018.4.1, 개정 제2019-158: 2019.5.20)

 

                                       - 아 래 -

  1)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인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유방암

  - adjuvant TAC(docetaxel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 DA(doxorubicin + docetaxel)1

  - adjuvant TCH(trastuzumab+ docetaxel + carboplatin) ± pertuzumab

  - neoadjuvant pertuzumab + TCH(trastuzumab+ docetaxel + carboplatin)

  - adjuvant TC(docetaxel + cyclophosphamide)

  1. 선행화학요법(DA)에 효과가 있어 수술후보조요법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급여 인정함

 

  방광암

  - neoadjuvant/adjuvant dose dense MVAC(methotrexate + vinblastine + doxorubicin + cisplatin)

 

  골암

  - VIDE(doxorubicin + etoposide + ifosfamide + vincristine)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MAP(high-dose methotrexate + cisplatin + doxorubicin)

  - MAP/IE(high-dose methotrexate + cisplatin + doxorubicin + etoposide + ifosfamide)

  - VDC/IE(vincristin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ifosfamide + etoposide)

  - intensified VDC/IE(vincristin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ifosfamide + etoposide)

 

중추신경계암

- VICE(vincristine + etoposide + carboplatin + ifosfamide)

- cisplat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연조직육종

- IA(ifosfamide + doxorubicin)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VDC/IE(vincristin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ifosfamide + etoposide)

- intensified VDC/IE(vincristin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ifosfamide + etoposide)

 

횡문근육종

- VAC(vincristine + dactinomycin + cyclophosphamide)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신경모세포종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비호지킨림프종

- CHOP(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or dexamethasone)

- R-CHOP(rituximab - CHOP)

- ICE(ifosfamide + carboplatin + etoposide)

- DHAP(cisplatin + cytarabine + dexamethasone)

- ESHAP(etoposide + methylprednisolone + cisplatin + cytarabine)

- DECAL(dexamethasone + cytarabine + etoposide + L-asparaginase + cisplatin + ifosfamide)

- VR-CAP(bortezomib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호지킨림프종

-BEACOPP(bleomycin + etoposide +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procarbazine + prednisolone)

- DECAL(dexamethasone + cytarabine + etoposide + L-asparaginase + cisplatin + ifosfamide)

 

생식세포종양

- VelIP(vinblastine + ifosfamide + cisplatin)
- VIP(etoposide + ifosfamide + cisplatin)

- BEP(bleomycin + etoposide + cisplatin)

 

2)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1020%인 다음의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로, 65세 이상 또는 G-CSF
   예방적 투여 하지 않았던 이전 주기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있었거나 용량제한을 초래한 호중구
   감소증
(ANC 500미만)이 있었던 경우

 

유방암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docetaxel

- neoadjuvant/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paclitaxel2

- neo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trastuzumab + docetaxel

- neo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trastuzumab + paclitaxel2

- 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trastuzumab + docetaxel ± pertuzumab

- adjuvant AC(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trastuzumab + paclitaxel2 ± pertuzumab

2. AC 투여 부분만 급여 인정함

 

방광암

- neoadjuvant/adjuvant CMV(cisplatin + methotrexate + vinblastine)

 

비호지킨림프종

- EPOCH(etoposide + prednisone + vincristine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FND(fludarabine + mitoxantrone + dexamethasone)

 

호지킨림프종

- ABVD(doxorubicin + bleomy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생식세포종양

- etoposide + cisplatin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2007-4: 2007.5.1, 개정 제2007-7: 2007.11.20, 개정 제2014-96: 2014.5.28, 개정 제2019-197: 2019.6.25)

 

                                   - 아 래 -

. 악성종양으로 인한 과칼슘혈증: albumin-corrected calcium 13mg/이상인 경우에 1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하고
, 12mg/이상 13mg/미만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pamidronate 제제 투여 후 재차 투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발골수종의 골병변 또는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표준항암요법과 연계하여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투여조건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

   단,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표준항암요법의 범위 및 연계투여의 범주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 치료가 해당되며,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를 치료 중인 경우에 인정하되, 최근 4
 이내에 적절한 항암제 또는 호르몬제가 투여된 경우에 인정함

(항암제 치료 cycle 중 휴약기간 등은 사례별 적용)

- 다만, 호르몬 수치 조절 목적으로 수술(전립선암의 경우 고환적출술, 유방암의 경우 난소적출술)을 실시
   한 경우에는 호르몬제 치료로 간주함

- 항암제 및 호르몬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weight-bearing bone의 전이 등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
  하는 경우
zoledronic acid 주사제 사용을 인정함

(3)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최소 1회 이상 호르몬 치료 후 병이 진전된 경우에 사용)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
   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다발골수종: pamidronate 제제 사용 후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3.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2018-210: 2018.8.30)

                                          - 아 래 -

(1) 투여조건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
,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4. Sodium thiosulfate 주사제(품명: 아메톡스주 25%)

허가사항(효능효과) 시스플라틴 유발성 신독성 예방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2007-4: 2007.5.1)

                                                - 아 래 -

시스플라틴 고용량 투여(1 cycle100/이상)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투여용량이 300mg/이상
되는 경우부터 병용투여를 인정함

 

허가사항(효능효과) 시안독성의 경우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함
  을 원칙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3-127: 2013.9.1.참조)

5.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Dexrazoxane(품명: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는 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2007-5: 2007.7.1, 개정 제2010-3: 2010.2.1, 개정 제2012-66: 2012.5.1, 개정 제2014-167: 2014.9.1)

                                  - 아 래 -

(1)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또는 epirubicin 투여 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을 초과한 경우
   또는 epirubicin 누적용량이 540mg/을 초과한 경우 인정

 

(2)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로 doxorubicin 치료시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어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인정

  () 이전에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 70세 이상 환자

  ()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병발 심장질환 환자

 

(3)Anthracycline 혈관외 누출시 조직 괴사 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상기(1), (2) 인정기준 이외에 anthracycline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e)
를 투여받는 암환자에서 병용 투여하는 카디옥산주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제2018-120:2018.7.1. 시행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