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신장암(Kidney Cancer)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high-dose) interferon-alpha |
2 |
(low-dose) interferon-alpha + vinblastine |
3 |
interferon-alpha + fluorouracil |
4 |
interferon-alpha + fluorouracil + mitomycin C |
5 |
vinblastine + medroxyprogesterone |
6 |
vinblastine |
7 |
vinblastine + vincristine |
8 |
testosterone + lomustine(비급여) (제2011-106호: 2011.10.1)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 |
temsirolimus |
비투명세포암(non-clear cell carcinoma)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인 전이성, 재발성
※ ‘불량한 예후’란 다음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① 혈중 LDH 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상 ②Hemoglobin이 정상 하한치보다 낮은 경우 ③Corrected serum calcium level > 10mg/dl(2.5 mmol/L) ④ 최초 진단시부터 치료 시작 시기가 1년 미만 ⑤ Karnofsky performance score ≤ 70 ⑥ 다기관에 전이 |
1차 |
P, S
|
(제2011-4호: 2011.6.1) |
||||
2 |
bevacizumab(100/100) + interferon alpha-2a ※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
1차 |
P |
(제2008-7호: 2008.9.1, 개정 제2014-15호: 2014.3.5) |
||||
3 |
aldesleukin(IL-2) |
stage Ⅳ |
1차 이상 |
P |
4 |
aldesleukin + interferon-alpha |
|||
5 |
aldesleukin + interferon-alpha + fluorouracil |
|||
6 |
sunitinib |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
1차 이상 |
P, S |
(제2007-2호: 2007.3.1, |
||||
7 |
pazopanib |
|||
(제2011-3호: 2011.5.1, |
||||
8 |
sorafenib |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인 전이성, 재발성 |
1차 이상 |
P, S |
(제2007-3호: 2007.4.1) |
||||
9 |
everolimus |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sunitinib, sorafenib 또는 pazopanib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 |
2차 이상 |
S |
(제2011-90호: 2011.8.1, 개정 제2016-343호: 2017.1.1) |
||||
10 |
axitinib |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이전에 한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 |
2차 |
S |
(제2018-162호: 2018.7.1) |
||||
11 |
cabozantinib |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이전에 VEGFR TKI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 |
2차 이상 |
S |
(제2019-22호: 2019.2.1)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14. 방광암(Bladder Cancer)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doxorubicin은 방광내 점적 주입으로 국소 투여도 가능하며, cisplatin은 요관암에도 사용가능함
연번 |
항암요법 |
1 |
methotrexate + vinblastine + doxorubicin + cisplatin (M-VAC) |
2 |
cisplatin + methotrexate + vinblastine (CMV) |
3 |
doxorubicin |
4 |
cisplatin |
5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cisplatin (CAP) |
6 |
ifosfamide |
7 |
vinblastine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투여대상은 조직학적으로 이행세포암(transitional cell carcinoma) (제2006-3호: 2006.1.9)
- Upper GU tract: renal pelvis, ureter (제2006-3호: 2006.1.9)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 |
gemcitabine + cisplatin (GP) |
가. 재발된 표재성(non-invasive) 방광암 |
1차 이상 |
P, S |
나. 침윤성(muscle-invasive T2 이상,) 또는 전이성인 방광암, 신우요관암, 전립선의 요로상피암(urothelial carcinoma) |
||||
다.방광암, 신우요관암, 전립선의 요로상피암(urothelial carcinoma)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①선행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방광암, 신우요관암 중 림프절 양성이면서 병리학적으로 T2 이상인 경우 ②선행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방광암, 신우요관암 중 병리학적으로 T3 이상인 경우 ③병리학적으로 기질 침범(stromal invasion)이 있는 전립선의 요로상피암(urothelial carcinoma) |
- |
A |
||
(제2006-3호: 2006.1.9) |
||||
2 |
gemcitabine + carboplatin |
가. 전이성, 재발성 방광암 |
1차 이상 |
P, S |
나.방광암, 신우요관암, 전립선의 요로상피암(urothelial carcinoma)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①선행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방광암, 신우요관암 중 림프절 양성이면서 병리학적으로 T2 이상인 경우 ②선행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방광암, 신우요관암 중 병리학적으로 T3 이상인 경우 ③병리학적으로 기질 침범(stromal invasion)이 있는 전립선의 요로상피암(urothelial carcinoma) |
- |
A |
||
(제2006-3호: 2006.1.9) |
||||
3 |
gemcitabine |
선행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방광암 |
2차 이상 |
P, S |
4 |
atezolizumab주1 |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urothelial carcinoma) (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2차 이상 |
P |
(제2018-10호: 2018.1.12, |
※ 투여요법: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 다 음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②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③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15. 전립선암(Prostate Cancer)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 환자에게 항암제 사용 시 필요한 경우 항호르몬제제(goserelin, leuprolide,
triptorelin) 병용투여를 인정함.
※전립선암에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 투여 시 환자 상태에 따라 3~6개월 간격으로 반응
평가를 할 수 있음. (제2017-21호: 2017.2.1.)
※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 (제2019-417호: 2019.12.24.)
-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진단 기준(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가이드라인에 따름)
Castrate serum testosterone 50ng/dL 또는 1.7nmol/L 미만이며, 다음 1) 또는 2)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1) 생화학적 진행: 최소한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측정한 PSA 값이 최저 PSA 수치 대비 50% 이상 2회
상승하여야 하며, PSA는 2ng/mL을 초과하여야 함.
2) 영상학적 진행: bone scan으로 새로이 발견한 두 개 이상의 뼈 병변 또는 RECIST 기준에 의한 연조직
병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반응평가 기준
질병 진행은 다음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1) PSA 진행*
2) 영상학적 진행
3) 임상증상 악화
* PSA 진행은 1) 약제 사용을 시작한 시점(baseline)의 PSA 대비 감소된 환자 : PSA 최저값(Nadir)으로부터 25%이상 증가하고, 증가폭의 절대값이 최소 2ng/mL 이상이며, 2) 약제 사용을 시작한 시점(baseline)의 PSA 대비 감소되지 않은 환자 : 치료 12주 이후에 baseline 대비 PSA가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폭의 절대값이 |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estramustine |
2 |
mitoxantrone + prednisolone |
3 |
goserelin + flutamide(비급여) (개정 제2017-41호: 2017.3.1) |
4 |
mitoxantrone + vinorelbine |
5 |
estramustine + vinblastine |
6 |
cyclophosphamide + diethylstilbestrol(비급여) + prednisolone |
7 |
prednisolone + cyclophosphamide + estramustine |
8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
9 |
estramustine + etoposide(PO) |
10 |
mitoxantrone |
11 |
LHRH agonist ± bicalutamide (제2020-216호: 2020.8.1.) |
12 |
bicalutamide (제2020-216호: 2020.8.1.)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투여단계 |
투여요법 |
1 |
docetaxel
※distant metastasis를 동반한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에 격주 요법은 임상문헌 등을 참조하여 환자상태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음 |
전이성 |
1차 이상 |
P |
(제2013-97호: 2013.7.1) |
||||
2 |
docetaxel + prednisolone |
|||
3 |
docetaxel + estramustine |
|||
4 |
docetaxel + vinorelbine |
|||
5 |
docetaxel + prednisolone + dexamethasone |
|||
6 |
enzalutamide(30/100) |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1차 |
P, S |
enzalutamide |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 단,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2차 이상 |
||
(제2014-211호: 2014.11.1, 개정 제2018-103호: 2018.5.1, 개정 제2019-31호: 2019.2.13, |
||||
7 |
degarelix |
호르몬 의존성 진행성 전립선암 |
1차 |
P |
(제2015-255호: 2015.11.1) |
||||
8 |
abiraterone acetate(30/100) + prednisolone |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1차 |
P, S |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castration- resistant) 전립선암 ※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
2차 이상 |
||
(제2018-103호: 2018.5.1, 개정 제2019-158호: 2019.5.20) |
||||
9 |
cabazitaxel + prednisolone |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
2차 이상 |
P, S |
(제2018-103호: 2018.5.1)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S(구제요법, sal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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