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의·치과 한방 수가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존코드 삭제/ 의료수가개발부/20.10.24

야국화 2020. 10. 21. 09:35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0.10.24.)_(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존코드 삭제)/ 의료수가개발부/20.10.24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4호(2020.6.29.)

◎ 시행일자 : '20.10.2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고시 제2020-134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전 코드 삭제 (AC410, AC421, AC422, AC430)

[한방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고시 제2020-134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전 코드 삭제 (16410, 16421, 16422, 16430)

-----------------------------------------------------------------------

[문의전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 033) 739-1513, 1519

수가파일 관련 ☎ 033) 739-1552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 2020.6.24.)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62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2 원격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8-2

 

원격협의진찰료

 

 

 

. 의뢰료

 

 

AH510

(11510)

: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AH511

(11511)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512

(11512)

(2) 종합병원

174.84

 

AH513

(1151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1.37

 

AH51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34.47

 

1151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134.47

 

 

. 자문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AH521

(11521)

(1) 상급종합병원

511.58

 

AH522

(11522)

(2) 종합병원

464.66

 

AH523

(11523)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17.72

 

AH52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76.22

 

1152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376.22

 

1편 제2부 제1장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AC310

(16310)

. 상급종합병원

25.25

 

 

. 종합병원

 

 

AC321

(16321)

(1) 500병상 이상

28.80

 

AC322

(16322)

(2) 500병상 미만

34.26

 

 

. 병원, 정신병원

 

 

AC331

(16331)

(1) 200병상 이상

42.03

 

AC332

(16332)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15.88

                                               부 칙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9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6 1호 및 2호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3일까지 종전의 규정(고시 제2017-167호)을 따른다.